밀양시 공고 제2026 – 2183호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밀 양 시 장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정 사용 한도 설정(안 제4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6조)
상위법 사용 용어에 맞게 띄어쓰기 정비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제출
○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밀양시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 전화: 055-359-5049 / FAX: 055-359-5730 / E-mail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밀양시청 기획예산담당관(예산담당)
・ 주 소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밀양시청)
・ 우편번호 : 50420
밀양시 조례 제 호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임 된”을 “위임된”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을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계정”을 각각 “통합 계정”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안정화계정”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통합계정”을 “통합 계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재정안정화계정으로의 재원 조성 및”을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및 재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위임된 ----------------------------------------------. |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등) ① (생 략) |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으로 구분한다. | ② --------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 ---------. |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 은 다음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3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통합계정 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 ② 통합 계정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ㆍ② (생 략) | 제4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재정안정화계정 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 ③ 재정안정화 계정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0 $RevisionSign;1;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②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통합계정 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 4. 통합 계정 --------------------------------------------- |
5. 재정안정화계정으로의 재원 조성 및 조달에 관한 사항 |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및 재원 -----------------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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