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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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고시 제2026-325호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김해시 공고 제2018-1440호(2018.4.13.)로 준공 인가된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김 해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담안리 일원
◦ 면 적
- 1,644,010.8㎡
- 금회 계획(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3,229.8㎡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개발기간 (변경)
- 1단계 : 2011.1 ~ 2017.4.17
- 2단계 : 2015.3 ~ 2018.6.30
- 금회 사업기간 : 2026 ~ 2027년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금회 변경사항에 한함)
◦ 성 명 : 김해시장 (인구청년정책과장)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대로 2401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7.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별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나. 세부시설별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다.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없음)
2) 주차장계획(변경)
※ 위치변경 : 주차장 위치(지번) 현실화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계 | - | - | 25,684.5 | - | 25,684.5 | |
기정 | 4-25 | 주차장 | 진례면 고모리 1510-3 일원 | 1,000.1 | - | 1,000.1 | 1단계 |
기정 | 4-26 | 주차장 | 진례면 고모리 1307-1 일원 | 3,322.7 | - | 3,322.7 | 1단계 |
기정 | 4-27 | 주차장 | 진례면 담안리 673-1 일원 | 1,056.2 | - | 1,056.2 | 1단계 |
기정 | 4-28 | 주차장 | 진례면 담안리 694-1 일원 | 1,055.2 | - | 1,055.2 | 1단계 |
기정 | 4-29 | 주차장 | 진례면 담안리 242-11 일원 | 4,651.2 | - | 4,651.2 | 2단계 |
기정 | 4-30 | 주차장 | 진례면 고모리 1111-17 일원 | 923.8 | - | 923.8 | 1단계 |
기정 | 4-31 | 주차장 | 진례면 고모리 1104-7 일원 | 3,360.2 | - | 3,360.2 | 1단계 |
기정 | 4-32 | 주차장 | 진례면 고모리 1106-18 일원 | 4,532.1 | - | 4,532.1 | 1단계 |
변경 | 4-33 | 주차장 | 기정 | 진례면 고모리 1398 일원 | 3,229.8 | - | 3,229.8 | 1단계 (공간적범위 결정) |
변경 | 진례면 고모리 1581-10 일원 |
기정 | 4-34 | 주차장 | 진례면 담안리 564-1 일원 | 2,553.2 | - | 2,553.2 | 2단계 |
3) 입체적(공간적 범위) 도시계획시설(주차장)계획(신설)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구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비고 |
신설 | 4-33 | 주차장 | 진례면 고모리 1581-10 일원 | 층 | - | 지상1층 | 지상1층 | ∙ 주차장 및 건축물 부대시설 |
층 | - | 지상2층 | 지상2층 | ∙ 공공업무시설 |
층 | - | 지상3~5층 | 지상3~5층 |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4) 공원계획(변경없음)
5) 녹지계획(변경없음)
6) 하천계획(변경없음)
7) 유수지계획(변경없음)
8) 용수공급계획(변경)
구 분 | 용 수 량 (㎥/일) | 공 급 계 획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계 | 8,125 | 증) | 19.5 | 8,144.5 | ∙ 김해시 지방상수도(명동정수장) 공급 |
공업용수 | 5,825 | - | 5,825 |
생활용수 | 2,300 | 증) | 19.5 | 2,319.5 |
9) 오·폐수처리계획(변경)
◦ 오·폐수발생량(변경)
구 분 | 오․폐수발생량 (㎥/일) | 오·폐 수처리계획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계 | 4,303 | 증) | 15.6 | 4,318.6 | ∙ 단지 인접 진례 공공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여 연계처리 후 화포천으로 방류 |
산업폐수 | 2,661 | - | 2,661 |
생활오수 | 1,642 | 증) | 15.6 | 1,657.6 |
◦ 수질오염방지시설계획(변경없음)
10)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11)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9.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10.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변경)
가.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
◦ 주요시설 지원계획 내용
구 분 | 주요시설 지원계획 내용 |
진입도로 | ① 북측 진입도로 | ∙2개 노선 - 지방도 1042호선 일부구간 : L=196m, B=23~26m - 진입도로(중로1-6) : L=212m(교량 1개소 포함), B=23m |
② 남측 진입도로 | ∙2개 노선 - 지방도 1042호선 일부구간(광장6-5 일부포함) : L=949.7m, B=20~33m - 진입도로(중로1-14) : L=165m, B=23m |
용 수 공급시설 | 용 수 량 | ∙Q=8,125㎥/일 → Q=8,144.5㎥/일 |
③ 송수관로 | 관 경 | ∙D400mm |
연 장 | ∙L=9.9km |
④ 배수관로 | 관 경 | ∙D500mm |
연 장 | ∙L=0.9km |
⑤ 통합배수지 | 용 량 | ∙V=4,000㎥ |
진입도로 | ∙L=900m, B=8m |
수질오염 방지시설 | ⑥ 폐수종말 처리시설 | 처리용량 | ∙Q=4,303㎥/일(증설분) → Q=4,318.6㎥/일(증설분) |
위 치 | ∙진례 공공하수종말처리장(증설 및 지구외 연계처리) |
나. 주요시설 지원계획 지원금 내역(변경없음)
1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변경)(※ 금회 변경사항에 한함)
가.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 사업비 | 비고 |
합계 | 9,000 | |
| 공사비 | 7,000 | |
설계비 | 379 | |
감리비 | 910 | |
설계공모보상비 | 38 | |
설계의도구현비 | 30 | |
철거비 | 80 | |
예비비 | 562 | |
12.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3.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해당사항 없음)
14.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5.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6. 도시관리계획 결정(지구단위계획 포함)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변경)
김해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총괄조서(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계획(변경없음)
2) 주차장계획(변경)
※ 위치변경 : 주차장 위치(지번) 현실화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계 | - | - | 25,684.5 | - | 25,684.5 | |
기정 | 4-25 | 주차장 | 진례면 고모리 1510-3 일원 | 1,000.1 | - | 1,000.1 | 1단계 |
기정 | 4-26 | 주차장 | 진례면 고모리 1307-1 일원 | 3,322.7 | - | 3,322.7 | 1단계 |
기정 | 4-27 | 주차장 | 진례면 담안리 673-1 일원 | 1,056.2 | - | 1,056.2 | 1단계 |
기정 | 4-28 | 주차장 | 진례면 담안리 694-1 일원 | 1,055.2 | - | 1,055.2 | 1단계 |
기정 | 4-29 | 주차장 | 진례면 담안리 242-11 일원 | 4,651.2 | - | 4,651.2 | 2단계 |
기정 | 4-30 | 주차장 | 진례면 고모리 1111-17 일원 | 923.8 | - | 923.8 | 1단계 |
기정 | 4-31 | 주차장 | 진례면 고모리 1104-7 일원 | 3,360.2 | - | 3,360.2 | 1단계 |
기정 | 4-32 | 주차장 | 진례면 고모리 1106-18 일원 | 4,532.1 | - | 4,532.1 | 1단계 |
변경 | 4-33 | 주차장 | 기정 | 진례면 고모리 1398 일원 | 3,229.8 | - | 3,229.8 | 1단계 (공간적범위 결정) |
변경 | 진례면 고모리 1581-10 일원 |
기정 | 4-34 | 주차장 | 진례면 담안리 564-1 일원 | 2,553.2 | - | 2,553.2 | 2단계 |
3) 입체적(공간적 범위) 도시계획시설(주차장)계획(신설)
◦입체적(공간적 범위)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신설)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구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비고 |
신설 | 4-33 | 주차장 | 진례면 고모리 1581-10 일원 | 층 | - | 지상1층 | 지상1층 | ∙ 주차장 및 건축물 부대시설 |
층 | - | 지상2층 | 지상2층 | ∙ 공공업무시설 |
층 | - | 지상3~5층 | 지상3~5층 |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입체적(공간적 범위) 결정(신설) 사유서
시설명 | 변경내용 | 결정사유 |
주차장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지상1층~5층) |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활용한 입체적 개발(비도시계획)로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정책지원 복합센터 거점공간 확보를 위한 공간적 범위 결정 - 주차장 일부(464.0㎡) 공간적 범위 결정 - 지상 1층~5층 외국인근로자 정책지원 복합센터 |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다. 유통·공급시설(변경없음)
라. 방재시설(변경없음)
마.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2) 산업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3)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4) 물류유통시설용지(변경없음)
5)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 주차장(변경)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주2, 주5, 주7, 주8, 주9, 주10 | 가구번호 주2, 주5, 주7, 주8, 주9, 주10 (일반공업 지역) | 용 도 (주2, 주5, 주7, 주8, 주9, 주10) | ∙허용용도 - 「주차장법」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제11호 주차전용건축물과 부대시설(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을 제외하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 -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외의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상점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운동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정비공장에 한함.) ※주차장(9)에 대해서는 다음 허용용도 추가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 반영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시설 |
건폐율 | ∙80% 이하 |
용적률 | ∙300% 이하 |
높 이 | ∙최저층수 : 3층 이상(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함.) - 주차장(9)에 대해서는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에 따름 |
배 치 | ∙남향배치 권장 |
형 태 | ∙시행지침 참조 |
색 채 | ∙시행지침 참조 |
건축선 | ∙23m 이상 도로변 : 건축한계선 5m ∙기타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기타시설(유수지,녹지)변, 인접대지경계선 : 건축한계선 1m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주3, 주4 | 가구번호 주3, 주4 (일반상업 지역) | 용 도 (주3, 주4) | ∙허용용도 - 「주차장법」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제11호 주차전용건축물과 부대시설(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을 제외하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 -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외의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상점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운동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정비공장에 한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시설 |
건폐율 | ∙80% 이하 |
용적률 | ∙700% 이하 |
높 이 | ∙최저층수 : 3층 이상(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함.) |
배 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가급적 넓은 도로를 향하게 배치 권장 |
형 태 | ∙시행지침 참조 |
색 채 | ∙시행지침 참조 |
건축선 | ∙기타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인접대지경계선 : 건축한계선 1m |
◦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없음)
◦ 전기공급시설(변경없음)
◦ 공공서비스시설용지(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