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6.9.23.(수) ~ 10.13.(화)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3.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1]입법예고 공고문(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250호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2. 개정 이유
○ 제안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 참여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인사상 특전 및 준용 규정을 관련 법령과 현행 제도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조례와 시행규칙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제안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안 공모 참여자, 부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채택제안의 제안자 및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부서에 대한 포상금·상품권·기념품 지급 근거 마련 및 중복 지급 제한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제안 제외 사유에 추가하고, 관련 인용 법령 명칭 정비(안 제2조제1호나목·바목)
○ 「김해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과의 정합성을 위해 금상 수상 공무원에 대한 실적가점 0.3점 부여 기준 반영(안 별표 1)
○ 개정·폐지된 법령 명칭 및 관련 용어를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등)
○ 별도로 준용할 사항이 없는 포괄적 준용 규정 삭제(안 제26조)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참조 : 정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우)50924/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2) 담당부서 : 정책기획과 미래전략팀
(전화: 055-330-0814, FAX: 055-722-4563, E-mail: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E-mail,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정책기획과 미래전략팀(전화:055-330-08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붙임3]「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 2026. . . |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
1. 개정이유
❍ 제안 참여자와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및 부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발적인 제안 참여를 유도하고 제안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 상위 법령 취지에 따라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제안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여 제안 심사의 공정성 확보
❍ 현행 인사규칙과의 일치를 위해 금상 수상 공무원에 대한 실적가점 부여 기준을 보완하고, 제안제도의 일관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개정·폐지된 상위 법령 및 관련 규정의 명칭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안 참여 및 활성화 지원 근거 신설(안 제15조의2 신설)
- 제안 공모 등 제안제도에 참여한 사람, 부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채택제안의 제안자 및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부서에 대한 포상금·상품권·기념품 지급 근거 마련
- 동일한 지급 사유에 따른 부상금·상여금과의 중복 지급 제한
❍ 제안 제외 사유 추가 및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제1호나목·바목)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인용 법령 명칭 정비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제안 제외 사유에 추가
❍ 인사상 특전 및 실적가점 관련 규정 정비(안 별표 1)
- 현행 인사상 특전 부여 기준은 유지하되, 「김해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기준과 일치하도록 금상 수상 공무원에 대한 실적가점 0.3점 부여 기준 반영
❍ 인용 법령 및 용어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등)
- 개정·폐지된 법령 명칭 및 용어를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
❍ 불필요한 준용 규정 삭제(안 제26조)
- 별도로 준용할 사항이 없는 포괄적 준용 규정 삭제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국민제안 : 「행정절차법」 제52조, 「국민 제안 규정」 제18조 및 제20조
- 공무원제안 : 「지방공무원법」 제78조, 「공무원 제안 규정」
❍ 예산관련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규제개혁심사(정책기획과)
- 성별영향평가(성평등가족과)
❍ 입법예고 : 2026. 9. . ∼ 2026. 10. .(20일간)
❍ 법제심사 : 2026. 10. .
❍ 조례ㆍ규칙심의회 : 2026. 10.
❍ 의회상정 : 2026. 11.
김해시 조례 제 호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사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제3조제2항 중 “방문·우편·모사전송”을 “방문·우편·팩스”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을 “보완이 필요한 미비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을”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200만”을 “200만원”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제안 참여 및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제안제도의 참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부서에 포상금, 상품권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안 공모 등 제안제도에 참여한 사람
2. 제15조에 따른 부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채택제안의 제안자
3.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부서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상품권 또는 기념품은 동일한 사유로 제15조에 따른 부상금 또는 제16조에 따른 상여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제14조제1항 관련)
창안등급 | 인사상 특전 | 실적가점 | 비 고 |
금 상 | 특별승급(1호봉) | 0.3 | |
은 상 | 희망부서 전보 | 0.2 | |
동 상 | 희망부서 전보 | 0.1 | |
장 려 상 | - | - | |
노 력 상 | - | -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나.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 ---------------- |
다. ∼ 마. (생 략) | 다. ∼ 마. (현행과 같음) |
<신 설> |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사 . (현행 바목과 같음) |
2. ∼ 7. (생 략) | 2. ∼ 7. (현행과 같음) |
제3조(제안의 제출) ① (생 략) | 제3조(제안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안자는 현행 제도 및 운영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방문ㆍ우편ㆍ팩스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4조(제안의 접수 등) ① ∼ ③ (생 략) | 제4조(제안의 접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민원 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ㆍ통지하도록 해당 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 ④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
제5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 제5조(제안의 보완) ① ------------------- 보완이 필요한 미비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을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5조(부상금의 지급) ① 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부상금의 지급) ① -------------------------------------------------------------------. ------------------------------------------------------------------------. |
1.· 2. (생 략) | 1.· 2. (현행과 같음) |
3. 동상 : 100만원 이상 200만 미만 | 3. ------------- 200만원 미만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5조의2(제안 참여 및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제안제도의 참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부서에 포상금, 상품권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안 공모 등 제안제도에 참여한 사람 2. 제15조에 따른 부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채택제안의 제안자 3.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부서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상품권 또는 기념품은 동일한 사유로 제15조에 따른 부상금 또는 제16조에 따른 상여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26조(준용) 제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제안규정」,「공무원제안규정」등을 준용한다. | <삭 제> |
관계법령 발췌서
□ 「행정절차법」
제52조(국민참여 활성화) ① 행정청은 행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국민에게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국민참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민참여 수준에 대한 자체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제3항에 따라 자체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예산ㆍ인력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행정청에 교육ㆍ홍보, 포상, 예산ㆍ인력 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안제도) 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국민 제안 규정」
제18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행정청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제안(이하 “공무원제안”으로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3.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성명,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포상 또는 부상 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제20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기관이나 공무원(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청에 소속된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제안
2. 행정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한 국민제안
② 행정청은 제23조에 따라 측정된 실시 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채택제안의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의 지급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실시 성과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공무원 제안 규정」
제18조(인사상 특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공무원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의 대상자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공무원제안이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의 실시 실적을 확인하고 특전 부여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에게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절약하는 등 지방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의 실시 실적을 확인하고 특전 부여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1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 제정) 2011.05.23 조례 제824호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1076호
(일부개정) 2026. . 조례 제 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김해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소속 공무원이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 반영 또는 각종 행정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소속공무원이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5.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6.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7. "생활공감정책"이란 제도를 조금만 개선하면 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3조(제안의 제출) ① 모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은 시정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이 있는 때에는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는 현행 제도 및 운영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참여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제안의 접수 등) ① 제3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이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ㆍ통지하도록 해당 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이 필요한 미비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미 제출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개정 2015.12.31)
제6조(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등)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에 대한 제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 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제출 방법 및 심사 방법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공모제안의 처리) 공모제안의 모집과 심사,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모 계획에 따라 처리하되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장 제안의 심사
제9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 결정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제안의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③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불채택의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⑥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항목별 심사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처리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제안 내용에 따라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제9조의 심사 기준에 따라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우수제안심사위원회 추천 여부를 심의한다.
④ 그 밖의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제11조(우수제안의 등급) ① 우수제안의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채택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노력상 제외)에게는 표창을 수여하며, 정부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우수제안심사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우수제안의 등급 결정 및 시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김해시 우수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김해시 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김해시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제안으로의 채택 및 등급의 결정
2.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3. 부상금 또는 상여금의 지급 결정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제12조에 따라 결정된 자체우수제안은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4조(인사상 특전) ① 시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고, 제안자에게 포상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부상금의 지급) ① 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1. 금상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 은상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 동상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 장려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 노력상 :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② 제1항 따른 시상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연구ㆍ노력이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2(제안 참여 및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제안제도의 참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부서에 포상금, 상품권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안 공모 등 제안제도에 참여한 사람
2. 제15조에 따른 부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채택제안의 제안자
3.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부서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상품권 또는 기념품은 동일한 사유로 제15조에 따른 부상금 또는 제16조에 따른 상여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상여금의 지급)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로 예산의 절감, 지방재정 수입의 증대 및 행정 개선 등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가 있은 경우에는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출된 제안이거나 제안자와 제22조에 따라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 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5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상여금 지급액의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퇴직ㆍ사망 후의 부상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사망하거나 퇴직(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에도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부상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18조(시상시기) 시상 시기는 연 2회 반기별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실비보상)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에게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0조(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시장은 공무원의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은「김해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제5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제21조(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채택 결정한 날부터 3년 동안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부분적인 수정ㆍ보완을 거쳐 실시할 수 있다.
② 채택제안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제안자와 실시부서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안실현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안실현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1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제24조(실시의 권고)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그 제안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5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6조(준용) 제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제안규정」,「공무원제안규정」등을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모든 제안처리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1076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제14조제1항 관련)
창안등급 | 인사상 특전 | 실적가점 | 비 고 |
금 상 | 특별승급(1호봉) | 0.3 | |
은 상 | 희망부서 전보 | 0.2 | |
동 상 | 희망부서 전보 | 0.1 | |
장 려 상 | - | - | |
노 력 상 | - | - | |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안 제15조의2에 따른 포상금, 상품권 또는 기념품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정책기획과장 한경용(☎330-3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