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김해시
김해시공동주택과2026-09-23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공동주택과
공고번호김해시 고시 제2026-319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김해시 삼방동 254-13번지 일원의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김해시 고시 제2023-285호(2023.08.31.)호로 정비계획 결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였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고시 제2026-319호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김해시 삼방동 254-13번지 일원의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김해시 고시 제2023-285호(2023.08.31.)호로 정비계획 결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였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0http\://luris.molit.go.kr;1;0;0;http://luris.molit.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366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 9. 23. 김 해 시 장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해제 및 정비구역 해제 Ⅰ. 정비구역 지정 해제 조서 구 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고 | 해제 | 재건축정비사업 |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구역 | 김해시 삼방동 254-13번지 일원 | 12,346 | | Ⅱ. 재건축 정비계획 : 해제 1. 토지이용계획 : 해제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합 계 | 12,346 | 100.0 | |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 1,549 | 10.5 | | | 공 원 | 639 | 5.2 | | 도 로 | 910 | 7.3 | | 획 지 | 10,797 | 87.5 | | | 공동주택 | 10,797 | 87.5 | |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계 | 12,346 | - | 12,346 | 100.0 | 당초 환원 | 주거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증)12,346 | 12,346 |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2,346 | 감)12,346 | -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 기정 | 변경 | - |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 254-13번지 일원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2,346 | 180% 이하 | ⦁정비계획 결정 해제 및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이전 용도지역으로 환원 |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변경 가.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 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중로 | 1 | 101 | 20 (3) | 국지 도로 | 98 (81) | 중2-203 | 소2-696 | 일반 도로 | - | | | 변경 | 중로 | 2 | 202 | 16.5 | 국지 도로 | 98 | 중2-203 | 소2-696 | 일반 도로 | - | 2018.12.07. | 당초환원 | 기정 | 중로 | 3 | 70 | 14 (3.5) | 국지 도로 | 177 (101) | 중1-101 | 중1-4 | 일반 도로 | - | | | 변경 | 소로 | 1 | 4 | 10 | 국지 도로 | 177 | 중2-202 | 중1-4 | 일반 도로 | - | 1977.02.12. | 당초환원 | 기정 | 소로 | 1 | 266 | 11 | 국지 도로 | 352 (144) | 소2-696 | 소2-696 | 일반 도로 | - | | | 변경 | 소로 | 2 | 228 | 8 | 국지 도로 | 352 | 소로2-4 | 소로2-4 | 일반 도로 | - | 1986.06.18. | 당초환원 | ※ 기정의( )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전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내 편입 규모 ※ 금회 변경되는 도로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이전의 도로로 환원된 것으로 봄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 변경 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중로 1-101 | 중로 2-202 | 정비구역 내 폭원확폭 (B=20m → 16.5m) | ⦁정비계획 결정해제 및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이전 도로로 환원 | 중로 3-70 | 소로 1-4 | 정비구역 내 폭원확폭 (B=14m → 10m) | ⦁정비계획 결정해제 및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이전 도로로 환원 | 소로 1-266 | 소로 2-228 | 가각 조정 및 도로폭 정정 (B=11m → 8m) | ⦁정비계획 결정해제 및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이전 도로로 환원 | 나.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폐지)조서 구 분 | 도면 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폐지 | 1-197 | 공원 | 소공원 | 김해시 삼방동 213번지 일원 | 639 | 감)639 | - | 2023.08.31. | 당초환원 | ■ 공원 결정(폐지)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결정( 폐지 )내용 | 결정( 폐지 )사유 | 1-197 | 공원 | ⦁소공원 폐지 - 위치 : 김해시 삼방동 213번지 일원 - 면적 : 639㎡ | ⦁ 정비계획 결정 해제 및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공원 폐지 | 다. 정비기반시설(도로)결정(폐지)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폭원(m) | 연장(m) | 면적(㎡) | 비고 | 폐지 | 도로 | 도로 | 김해시 삼방동 1350번지 일원 | 6.0 | 47 | 289 | - | ■ 도로 결정(폐지)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결정( 폐지 )내용 | 결정( 폐지 )사유 | 도로 | 도로 | ⦁ 폐지 - B=6m, L=47m | ⦁ 정비계획 결정 해제 및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도로 폐지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해제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공 동 이용시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 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 인가 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 5.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해제 구 분 | 구역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 수 | 철거후 신축 | 철 거 이 주 | 해제 |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 정비구역 | 12,346 | 합계 | 12,346 | - | 13 | - | - | 13 | - | | A-1 | 10,797 | 김해시 삼방동 254-13번지 일원 | 12 | - | - | 12 | - | 공동주택 | A-2 | 639 | 김해시 삼방동 213번지 일원 | 1 | - | - | 1 | - | 소공원 | - | 910 | 김해시 삼방동 108-1번지 일원 | - | - | - | - | - | 도로 |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 해제 구분 | 구역 | 가구(획지)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율 (%) | 높이 및 최고층수 | 비 고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해제 |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 정비구역 | 12,346 | A-1 | 10,797 | 김해시 삼방동 254-13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 20% 이하 | 242% 이하 | 85m이하 (28층)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해당사항 없음 ◦ 임대주택 건설비율 : 해당사항 없음 |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심의완화 사항) | 1. 기준용적률 : 220% (2020년 김해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준용) 2. 공공시설제공시 용적률 완화기준 : 미적용 3. 리모델링이 용이한 건축구조 1) : 22% (기준용적률의 최대20% 중 10%적용) 4. 총 허용 용적률: 242% (1+2+3) 검증 : 1)사업시행인가전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및 개별 결정사항 반영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김해시 건축조례」 제41조 적용(건축한계선 6m/부대·복리시설 제외) | 7. 정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제 ◦ 해당없음 8.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해제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도시경관 | ◦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 환경 친화적이고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배치 -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형성 유도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근경, 중경 및 원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 ◦ 기타 - 지상에는 비상용・장애인 외의 주차장 설치 지양, 주민 휴게공간 및 조경 ・녹지공간으로 계획 | | 환경보전 | ◦ 자연환경 - 절・성토 균형 고려, 지형변화를 최소화하도록 유도 - 기존 구역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biotop) 공간 확장 ◦ 생활환경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 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 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 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 | 재난방지 | ◦ 수재해 - 구역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내부로 유입을 최소한 으로 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화재 -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화재에 대한 종합적 방재계획수립 | |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해제 구 분 | 계 획 | 비 고 | 교육환경 보호계획 | ◦ 공사 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 진동, 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교육시설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 | 10.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해제 ◦ 대상구역이 재해경계구역 또는 재해위험지역은 아니며,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제반 취약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사시 재해에 대한 대책으로 대피 및 행동요령에 대한 안내 등의 설치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 11.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해제 ◦ 사업대상지 기존 세대수는 128세대이고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예상)세대수는 308세대로, 계획세대수의 100%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로 계획되어 정비구역내 조합원의 입주가 용이한 사항임 ◦ 또한, 정비구역내 계획세대수가 308세대로 소규모단지이며, 정비구역 주변으로 공동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어, 향후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철거 시 주택수급상의 문제는 적을 것으로 판단됨 12. 세입자 주거대책 : 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에 따름 1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해제 구 분 | 계 획 | 비 고 | 안전 및 범죄예방 | ◦ 건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식재, 울타리, 표지 등)은 자연적 감시 및 접근통제가 잘 되도록 하고, 주민통행로는 인적인 드문 노선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 ◦ 불가피한 경우에는 CCTV 설치 및 방범초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지를 마련하고 충분한 조도를 확보 | | 1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해제 구 분 | 가 구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구분 | 위 치 | 면 적(㎡) | 해제 | A | 11,436 | A-1 | 김해시 삼방동 254-13번지 일원 | 10,797 | 공동주택 | A-2 | 김해시 삼방동 213번지 일원 | 639 | 소공원 | 15.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해제 ◦ 대상지는 기성시가지내 주택지로서 주택내 일부 조경수가 있으나 활용가치는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향후 사업시행시 구체적 검토를 통하여 양호한 수목에 대해서는 이식 활용토록 할 예정 16.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해제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폐지)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폐지 | 1-98 |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 254-13번지 일원 | 12,346 | 감)12,346 |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폐지)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구역명 | 결정(환원)내용 | 결정(신설)사유 | 1-98 |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 지구단위 계획구역 | ⦁위치: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 254-13번지 일원 ⦁면적:12,346㎡ | ⦁정비계획 결정 해제 및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 나.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계 | 12,346 | - | 12,346 | 100.0 | 당초 환원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증)12,346 | 12,346 |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2,346 | 감)12,346 | -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 기정 | 변경 | - |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 254-13번지 일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2,346 | 180% 이하 | ⦁ 정비계획 결정 해제 및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이전 용도지역으로 환원 |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 변경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과 같음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폐지 ◦‘1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과 같음 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폐지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과 같음

첨부파일

1건

김해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