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김해시
김해시정책기획과2026-09-23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정책기획과
공고번호김해시 공고 제2026-4251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9. 23.(수) ~ 10. 13.(화)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3.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붙임1]입법예고 공고문(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251호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 이유 ○ 법제처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 및 자구 정비 (안 제3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구식 행정용어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 어려운 한자어인 “교부”를 알기 쉬운 표현인 “발급”으로 변경 - 한자어 표현인 “모사전송”을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팩스”로 순화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참조 : 정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우)50924/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2) 담당부서 : 김해시청 본관 3층 정책기획과 미래전략팀 (전화: 055-330-8414, FAX: 055-722-4563, E-mail: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E-mail,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정책기획과 미래전략팀(전화:055-330-84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붙임3]「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 2026. . . |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 1. 개정이유 ❍ 법제처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및 자구 정비 (안 제3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구식 행정용어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 어려운 한자어인 “교부”를 알기 쉬운 표현인 “발급”으로 변경 - 한자어 표현인 “모사전송”을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팩스”로 순화 3. 참고사항 ❍ 예산관련 : 해당없음 ❍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규제개혁심사(정책기획과) - 성별영향평가(성평등가족과) ❍ 입법예고 : 2026. 9. . ∼ 2026. 10. .(20일간) ❍ 법제심사 : 2026. 10. . ❍ 조례ㆍ규칙심의회 : 2026. 10. 김해시 규칙 제 호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접수증의 교부)”를 “(접수증의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교부 한다”를 “발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우편·모사전송”을 “우편·팩스”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 접수증의 교부 )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제안접수증을 교부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으로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 접수증의 발급 ) ------------- --------------------------------------------------- 발급한다. ----- 우편·팩스 --------------- --------------- 발급 --------- -------. |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11.05.23 규칙 제435호 (일부개정) 2016.10.14 규칙 제577호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 . 규칙 제 호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①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공동제안은 별지 제2호서식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접수증의 교부)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제안접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한 때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제안의 채택여부는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심사실무위원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한 점수에 따라 결정하며, 평균 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 한다.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5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우수제안의 등급 기준) 조례 제11조에 따른 우수제안의 등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부상금의 지급 기준) 조례 제15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지급한다. 제8조(상여금 지급) 조례 제16조에 따른 예산 절감액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라 그 금액을 산출 할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며 행정개선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의 평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제9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조례 제21조에 따른 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제안채택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실시부서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후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제안실현회의) 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안실현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제안총괄부서에서 운영 관리한다. ② 회의 개최시기는 필요시 수시 운영한다. ③ 회의는 제안총괄부서장, 제안자, 실시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회의 주재는 제안총괄부서장이 하며 간사는 제안총괄부서의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10.14) ⑤ 회의 참가대상자에게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통지하여 의견진술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⑥ 회의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제안자 : 제안의 취지, 현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2. 실시부서공무원 : 제안의 검토의견, 관련법령 검토, 실시계획 등 3. 관계전문가 : 제안내용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수정ㆍ보완사항, 국내ㆍ외 동향, 기대효과 등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 실시성과의 평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 창안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결정 한 날로부터 3년간 ③ 제2항의 평가기간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의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창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 등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정책기획과장 한경용(☎330-3150)

첨부파일

3건

김해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