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다산2동
공고번호남양주시 다산2동 공고 제2026-48호
등록일2026-09-22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우리동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고○옥외 3인
2. 공고내용 : 기한내 미 신고시 주민등록 직권말소
3. 공고기간 : 2026.09.22. ~ 2026.09.30.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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