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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장애인복지과2026-09-23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장애인복지과
공고번호남양주시 공고 제2026-2083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3.(수) ~ 2026. 10. 13.(수) / (20일간)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2083호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및 일상생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3. 개정 조례안: 별첨 4. 입법예고 기간: 2026. 9. 23. ~ 2026. 10. 13. / 20일간 5. 의견 제출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우편·이메일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주소, 연락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남양주시장(장애인복지과) -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장애인복지과) - 전 화 : 031-590-8897 / FAX : 031-590-8389 - E-mail : [email protected]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과(☎031-590-88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배상책임보험)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③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 | 장애인복지과 | 입안자 | 관․과장 직위․성명 | 장애인복지과장 이 문 정 | 팀장 직위․성명 | 발달장애지원팀장 박 지 우 | 담 당 자 성명․전화 | 김 상 준 (031-590-8897)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6조의2(배상책임보험)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에 주민 등록을 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 ②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 | ③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 금액, 자기부담금 등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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