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26-2083호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및 일상생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3. 개정 조례안: 별첨
4. 입법예고 기간: 2026. 9. 23. ~ 2026. 10. 13. / 20일간
5. 의견 제출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우편·이메일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주소, 연락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남양주시장(장애인복지과)
-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장애인복지과)
- 전 화 : 031-590-8897 / FAX : 031-590-8389
- E-mail :
[email protected]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과(☎031-590-88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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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배상책임보험)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③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 | 장애인복지과 |
입안자 | 관․과장 직위․성명 | 장애인복지과장 이 문 정 |
팀장 직위․성명 | 발달장애지원팀장 박 지 우 |
담 당 자 성명․전화 | 김 상 준 (031-590-8897)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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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6조의2(배상책임보험)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에 주민 등록을 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 ②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
| ③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 금액, 자기부담금 등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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