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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복지행정과2026-09-23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복지행정과
공고번호남양주시 공고 제2026-2082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 - 2082호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맞는 합당한 예우를 위해 보훈수당을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시 조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본인으로 지급대상을 명확히 한정·정비하기 위함(안 제9조제1항) 나. 보훈명예수당 인상(안 제9조제2항) - 65세 이상: 월 10만원 → 월 12만원 - 65세 미만: 월 6만원 → 월 8만원 다. 참전명예수당 인상: 월 3만원 → 월 7만원(안 제9조제4항) 라.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인상(안 제9조제5항) - 월 3만원 → 월 5만원(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월 3만원)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3.(수) ~ 2026. 10. 13.(화) / 20일간 5. 의견 제출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주소, 전화 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남양주시장(복지행정과) -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남양주시제1청사) - 전 화 : 031-590-8406 / FAX : 031-590-2850 - 전자 메일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histle1982@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선순위 유족 2.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본인 제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65세 이상: 월 12만원 이내 2. 65세 미만: 월 8만원 이내 제9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를 “순국선열의 선순위 유족, 애국지사”로, “10만원”을 “12만원”으로 한다. 제9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시장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로서”를 “시장은 참전유공자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본인으로서”로, “3만원”을 “7만원”으로 한다. 제9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시장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가”를 “시장은 참전유공자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본인이”로, “월3만원”을 “월 5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월 3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5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9조제6항”을 “제9조제7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5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제4항까지”를 “제6항까지 및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제9조제6항”을 “제9조제7항 및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 | 복지행정과 | 입안자 | 관․과장 직위․성명 | 복지행정과장 김 용 태 | 팀장 직위․성명 | 보훈팀장 송 원 재 | 담 당 자 성명․전화 | 손 슬 기 (031-590-8406)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①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선순위 유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가. 65세 이상: 월 10만원 이내 나. 65세 미만: 월 6만원 이내 | 제9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 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선순위 유족 2.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본인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65세 이상: 월 12만원 이내 2. 65세 미만: 월 8만원 이내 | ②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그 선순위 유족, 전몰군경의 선순위 유족, 전상군경 및 그 선순위 유족에 대하여는 연령에 관계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 순국선열의 선순위 유족, 애국지사 ------------------------------------------------------------------ --------------- 12만원 ------------------------------. | ③ 시장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로서 신청일 현재 80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만원 이내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참전유공자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본인으로서 ------------ 7만원 -------------------------------. | ④ 시장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단, 법률상 배우자에 한함) 연령에 관계없이 월3만원 이내의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⑤ 시장은 참전유공자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본인이 ------------------------------------------ 월 5만원 ----------------------------------------. 다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월 3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4항까지 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양주시인 사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⑥ ------- 제5항까지 ----------------------------------------------------------------------------------------------------------------------------------------------------. | ⑥ (생 략)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 제10조(수당 등의 신청) ①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당 지급대상자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의 신청) ① ------------ 제6항까지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9조제6항 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9조제7항 ----------------------------------------------------------------------------------------------------------------------------------------------------. | 제11조(수당 지급결정) ① 시장은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에 따른 수당 신청자에 대하여 관할 보훈청에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지급결정) ① ---------------- 제6항까지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별지 서식 개정사항 | | [별지 제1호서식]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신청서 (신청란 생략)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별지 제1호서식]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신청서 (신청란 생략) ---------------------------------------------------------- 제6항까지 및 제10조제1항 ------------------------- --------. | [별지 제2호서식]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신청란 생략)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별지 제2호서식]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신청란 생략) ---------------------------------------- 제9조제7항 및 제10조제3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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