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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남양주시
남양주시다산2동2026-09-22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최고공고(최○호)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다산2동
공고번호남양주시 다산2동 공고 제2026-47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동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반송등의 사유로 최고할 수 없어 같은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최○호 2. 공고기간 : 2026.09.22 ~ 2026.09.30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향후계획 : 미신고 대상자에 대한 거주불명 직권조치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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