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다산2동
공고번호남양주시 다산2동 공고 제2026-47호
등록일2026-09-22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우리동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반송등의 사유로 최고할 수 없어 같은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최○호
2. 공고기간 : 2026.09.22 ~ 2026.09.30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향후계획 : 미신고 대상자에 대한 거주불명 직권조치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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