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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하천과2026-09-23

국가하천(낙동강) 구역 내 불법점용(시설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하천과
공고번호창원시 공고 제2026-1801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가하천 낙동강 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교부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국가하천(낙동강) 구역 내 불법점용(시설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하천법」제33조 및 제69조, 「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제3조 3.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15.(23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문 의 처 : 창원시 기후환경국 하천과 국가하천관리팀(☏055-225-4665)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가하천 낙동강 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 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교부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1. 창 원 시 장 1. 공 고 명: 국가하천(낙동강) 내 불법점용(시설물)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하천법」제33조 및 제69조, 「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제3조 3.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15.(15일간)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시송달 재산의 표시 | 무단점용 현황 | 비 고 | 소 재 지 | 번지 | 행위자 | 주소 | 행위내용 | 현실태 |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 135-1 | 미상 | 미상 | 선박트레일러 | 파손, 방치 | |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 146-1 | 미상 | 미상 | 선박트레일러 | 방치 | |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 135-2 | 미상 | 미상 | 제트스키 | 노후화, 방치 | |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 129 | 미상 | 미상 | 선박트레일러 | 방치 | |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 130-4 | 미상 | 미상 | 계류시설 | 노후화, 방치 | | 창원시 의창구 동읍 노연리 | 702-1 | 미상 | 미상 | 보트, 트레일러 | 방치 | | 창원시 의창구 동읍 노연리 | 702-1 | 미상 | 미상 | 보트, 트레일러 | 방치 | | 창원시 의창구 동읍 노연리 | 702-1 | 미상 | 미상 | 보트, 트레일러 | 방치 | | 창원시 의창구 동읍 노연리 | 702-1 | 미상 | 미상 | 보트, 트레일러 | 방치 | | 창원시 의창구 동읍 노연리 | 704-5 | 미상 | 미상 | 보트, 트레일러 | 방치 | | 내역 6. 송달내용 「하천법」제33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 시설물로 인해 원활한 하천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2026.9.18.(금)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하도록 대집행 계고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창원시 하천과에서 부득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유의사항: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효력 발생 8. 문 의 처: 창원시 기후환경국 하천과 국가하천관리팀(☎ 055-225-4664)

행정대집행 영장(10건).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1호(낙동강)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미상 주소: 미상 2026 년 9월 1 일 , 제2026-1호(낙동강)로 귀하 소유의 불법 점용 시설물 을 2026년 9월 18일까지 철거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창원시 하천과 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년 11월 2일(월) ~ 철거완료시 9시~18시 | 창원시 기후환경국 하천과 | 지방시설서기 | 박진희 | 2백만원 | - 아 래 - 2026년 9월 21일 창원시장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ee4345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pixel, 세로 98pixel |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2호(낙동강)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미상 주소: 미상 2026 년 9월 1 일 , 제2026-2호(낙동강)로 귀하 소유의 불법 점용 시설물 을 2026년 9월 18일까지 철거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창원시 하천과 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년 11월 2일(월) ~ 철거완료시 9시~18시 | 창원시 기후환경국 하천과 | 지방시설서기 | 박진희 | 2백만원 | - 아 래 - 2026년 9월 21일 창원시장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ee4345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pixel, 세로 98pixel |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3호(낙동강)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미상 주소: 미상 2026 년 9월 1 일 , 제2026-3호(낙동강)로 귀하 소유의 불법 점용 시설물 을 2026년 9월 18일까지 철거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창원시 하천과 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년 11월 2일(월) ~ 철거완료시 9시~18시 | 창원시 기후환경국 하천과 | 지방시설서기 | 박진희 | 3백만원 | - 아 래 - 2026년 9월 21일 창원시장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ee4345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pixel, 세로 98pixel |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4호(낙동강)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미상 주소: 미상 2026 년 9월 1 일 , 제2026-4호(낙동강)로 귀하 소유의 불법 점용 시설물 을 2026년 9월 18일까지 철거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창원시 하천과 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년 11월 2일(월) ~ 철거완료시 9시~18시 | 창원시 기후환경국 하천과 | 지방시설서기 | 박진희 | 2백만원 | - 아 래 - 2026년 9월 21일 창원시장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ee4345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pixel, 세로 98pixel |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5호(낙동강)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미상 주소: 미상 2026 년 9월 1 일 , 제2026-5호(낙동강)로 귀하 소유의 불법 점용 시설물 을 2026년 9월 18일까지 철거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창원시 하천과 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년 11월 2일(월) ~ 철거완료시 9시~18시 | 창원시 기후환경국 하천과 | 지방시설서기 | 박진희 | 8백만원 | - 아 래 - 2026년 9월 21일 창원시장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ee4345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pixel, 세로 98pixel |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6호(낙동강)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미상 주소: 미상 2026 년 9월 1 일 , 제2026-6호(낙동강)로 귀하 소유의 불법 점용 시설물 을 2026년 9월 18일까지 철거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창원시 하천과 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년 11월 2일(월) ~ 철거완료시 9시~18시 | 창원시 기후환경국 하천과 | 지방시설서기 | 박진희 | 3백만원 | - 아 래 - 2026년 9월 21일 창원시장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ee4345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pixel, 세로 98pixel |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7호(낙동강)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미상 주소: 미상 2026 년 9월 1 일 , 제2026-7호(낙동강)로 귀하 소유의 불법 점용 시설물 을 2026년 9월 18일까지 철거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창원시 하천과 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년 11월 2일(월) ~ 철거완료시 9시~18시 | 창원시 기후환경국 하천과 | 지방시설서기 | 박진희 | 3백만원 | - 아 래 - 2026년 9월 21일 창원시장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ee4345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pixel, 세로 98pixel |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8호(낙동강)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미상 주소: 미상 2026 년 9월 1 일 , 제2026-8호(낙동강)로 귀하 소유의 불법 점용 시설물 을 2026년 9월 18일까지 철거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창원시 하천과 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년 11월 2일(월) ~ 철거완료시 9시~18시 | 창원시 기후환경국 하천과 | 지방시설서기 | 박진희 | 3백만원 | - 아 래 - 2026년 9월 21일 창원시장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ee4345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pixel, 세로 98pixel |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9호(낙동강)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미상 주소: 미상 2026 년 9월 1 일 , 제2026-9호(낙동강)로 귀하 소유의 불법 점용 시설물 을 2026년 9월 18일까지 철거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창원시 하천과 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년 11월 2일(월) ~ 철거완료시 9시~18시 | 창원시 기후환경국 하천과 | 지방시설서기 | 박진희 | 3백만원 | - 아 래 - 2026년 9월 21일 창원시장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ee4345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pixel, 세로 98pixel |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10호(낙동강)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미상 주소: 미상 2026 년 9월 1 일 , 제2026-10호(낙동강)로 귀하 소유의 불법 점용 시설물 을 2026년 9월 18일까지 철거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창원시 하천과 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년 11월 2일(월) ~ 철거완료시 9시~18시 | 창원시 기후환경국 하천과 | 지방시설서기 | 박진희 | 3백만원 | - 아 래 - 2026년 9월 21일 창원시장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ee4345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pixel, 세로 98pixel | 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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