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고시 제1977-70호(1977. 4. 18.)로 최초 결정, 경상남도 고시 제213호(1983. 12. 21.)로 실시계획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05-109호(2005. 4. 21.)로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변경) 고시, 경상남도 공고 제2006-251호(2006. 5. 11.)로 충혼탑 부지조성사업 준공인가 공고, 창원시 고시 제2026-197호(2026. 7. 16.) ‘창원도시계획시설(대상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충혼탑 부지조성사업 변경시행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된 『충혼탑 부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변경) 내용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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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고시 제2026-239호
창원도시계획시설(대상공원_충혼탑부지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건설부 고시 제1977-70호(1977. 4. 18.)로 최초 결정, 경상남도 고시 제213호(1983. 12. 21.)로 실시계획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05-109호(2005. 4. 21.)로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변경) 고시, 경상남도 공고 제2006-251호(2006. 5. 11.)로 충혼탑 부지조성사업 준공인가 공고, 창원시 고시 제2026-197호(2026. 7. 16.) ‘창원도시계획시설(대상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충혼탑 부지조성사업 변경시행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된 『충혼탑 부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변경) 내용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23.
창 원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 (기정) 창원시 삼동동 일원
- (변경)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 504-1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창원도시계획시설(공원:대상공원)사업
- 명칭: 충혼탑 부지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35,712.6㎡ → 35,693.3㎡(감 19.3㎡)
- 규모: 충혼탑 관리사무소, 충혼탑 창고, 충혼탑 화장실 조성 등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창원시장
- 주소: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용호동)
5.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2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또는 물건 등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붙임
일련번호 | 소재지 | 지 번 | 지목 | 지적 (㎡) | 편입면적 (㎡) | 소 유 자 | 소유권이외의권리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권리 내용 |
1 | 대원동 | 504 | 공원 | 25.1 | 25.1 | | 창원시 | | | |
2 | 대원동 | 504-1 | 공원 | 35,668.2 | 35,668.2 | | 창원시 | | | |
합계 | 35,693.3 | 35,693.3 | | | | | |
7. 관계도서: 실음생략[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055-225-7016)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