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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보육아동과2026-09-23

원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게시기관원주시
지역강원
담당부서보육아동과
공고번호원주시 공고 제2026-2608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wonju.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원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수정)

(입법예고)원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원주시공고 제2026-2608호 원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 영유아보육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9. 23.~2026. 10. 13.(20일 간) 3.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 제42조의2에 따른 위법행위의 신고포상금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위원회 회의록 공개 관련 인용 법령을 현행화함(안 제8조)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위법행위 신고 또는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안 제28조의2) 5. 의견제출 「원주시 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보육아동과장, 주소: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033-737-2760, 팩스: 033-737-46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 |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1)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2) 일반우편: (26384)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보육아동과) 3) 팩 스: 033-737-4638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보육아동과(033-737-27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은 원주시 홈페이지(0https\://www.wonju.go.kr);1;0;0;https://www.won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wonju.go.kr) 시정소식의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원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원주시조례 제 호 원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장(제28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은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위원회 회의) ① ∼ ③ (생 략) | 제8조(위원회 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 하고는 회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④ ------------------------------------------------------------------ 제9조제1항에 따른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6장 보칙 | <신 설> | 제28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은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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