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강원/원주시
원주시대중교통과2026-09-23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

게시기관원주시
지역강원
담당부서대중교통과
공고번호원주시 공고 제2026-2587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wonju.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문)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원주시공고 제2026-2587호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23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2. 예고기간: 2026. 9. 23.∼2026. 10. 13.(20일 간) 3. 제안이유 대중교통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시민 참여 기능을 강화하여 대중교통분야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민의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한 대중교통 체계를 마련하고자 위원회 명칭 및 기능구성 등 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5. 의견제출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대중교통과장, 주소: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033-737-3503, 팩스: 033-737-49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 |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1)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2) 일반우편: (26384)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대중교통과) 3) 팩 스: 033-737-4958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대중교통과(033-737-35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은 원주시 홈페이지(0https\://www.wonju.go.kr);1;0;0;https://www.won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wonju.go.kr) 시정소식의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원주시 조례 제 호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법 제2조 제4호”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원주 시민주권 교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민의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원주 시민주권 교통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정책수립 및 서비스 개선 등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4.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대중교통 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제2호의 위원은 2명으로 한다. 1.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장애인ㆍ노인 등 교통약자와 학생, 학부모단체의 회원 3.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원주시의원 4. 원주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 5. 교통ㆍ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전문가 6. 교통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원주시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편의증진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일에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원주시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편의증진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 시행일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 위원회의 심의 중인 사항에 관한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원주시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편의증진위원회에서 심의·자문 중인 사항은 종전의 원주시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편의증진위원회의 폐지와 함께 종결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대중교통운영자”란 법 제2조 제4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3.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 ----------------------------------------------. |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①ㆍ② (생 략) |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체불임금 및 대중교통수단의 무리한 운행지시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 | ③ -------------------------------------------------------------------------------------------- 아니 된다 . | 제6조(대중교통이용촉진 및 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ㆍ 자문을 위하여 원주시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중교통 육성·지원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 노선체계 합리화 및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등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4.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운송단가 검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6. 시내버스 승강장 및 차고지 등 시설에 관한 사항 7.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원주 시민주권 교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민의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원주 시민주권 교통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정책수립 및 서비스 개선 등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4.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대중교통 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 나. 원주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다만, 다목의 위원은 2명으로 한다. 가. 공익관련 시민단체의 회원 나. 장애인ㆍ 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학생, 학부모단체의 회원 다. 원주시의회의원 라.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마. 대중교통 전문가 |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대중교통 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제2호의 위원은 2명으로 한다. 1.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장애인ㆍ노인 등 교통약자와 학생, 학부모단체의 회원 3.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원주시의원 4. 원주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 5. 교통․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전문가 6. 교통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 관계법령 발췌서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57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3.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6. 오지ㆍ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7.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8.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1건

원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