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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송파구
송파구총무과2026-09-23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송파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815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songpa.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8:38: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수시 공고 의뢰하니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간: 2026. 9. 23. ~ 9.29. 3. 게재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1부. 끝.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81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어르신·청년 정책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 종료 및 조직 효율성 향상을 위한 조직 신설 및 폐지 󰋻 국 신설: 환경정원국 󰋻 단 폐지: 전략기획단(한시기구 종료, 2026.12.31.) 󰋻 부서신설: 청년담당관 󰋻 부서폐지: 전략기획과 나. 조직개편 전․후 비교 현 행 | 1의회사무국 6국 1단 1소 (4과, 1지소) 2담당관 38과 1사업소 (1박물관) 27동 | | ⇓ | 개편후 | 1의회사무국 7국 1소 (4과, 1지소) 3담당관 37과 1사업소 (1박물관) 27동 | 다. 조직기능과 업무 특성을 반영한 명칭 정비 󰋻 국 명칭 변경: (전) 도시현대화국 ⇨ (후) 주택도시국 (전) 교통환경국 ⇨ (후) 교통운영국 󰋻 부서 명칭 변경: (전) 공원녹지과 ⇨ (후) 정원도시과 라. 국(局) 직제 및 부서 편제 조정 건제순 | 변 경 전 | 변 경 후 | 1 | 부구청장 직속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 부구청장 직속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 2 | 행정안전국 | 총무과, 자치행정과, 도시안전과, 첨단도시과, 민원행정과, 여권과 | 행정안전국 | 총무과, 자치행정과, 도시안전과, 첨단도시과, 민원행정과, 여권과 | 3 | 기획재정국 | 기획예산과, 경제진흥과, 재무과, 세무행정과, 세무1과, 세무2과 | 기획재정국 | 기획예산과, 경제진흥과, 재무과, 세무행정과, 세무1과, 세무2과 | 4 | 주민복지국 | 복지돌봄과, 생활보장과, 여성보육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 | 주민복지국 | 복지돌봄과, 생활보장과, 여성보육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 | 5 | 교육문화국 | 교육협력과,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 책박물관 | 교육문화국 | 교육협력과,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 책박물관 | 6 | 도시현대화국 | 주택사업과, 주택관리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 부동산정보과 | 주택도시국 | 주택사업과, 주택관리과, 도시계획과, 공간개발과 , 건축과 | 7 | 교통환경국 | 도시교통과, 주차정책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맑은환경과 , 청소행정과 , 자원활용과 | 환경정원국 | 청소행정과 , 자원활용과 , 맑은환경과 , 정원도시과 , | 8 | 전략기획단 | 전략기획과 , 공간개발과 | 교통운영국 | 도시교통과, 주차정책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부동산정보과 | 9 | 보건소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생애건강과, 돌봄건강지원센터(보건지소) | 보건소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생애건강과, 돌봄건강지원센터(보건지소) | 마. 송파2동 주민센터 임시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참조: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02-2147-21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개정(안) | 찬·반 여부 | 사 유 | | |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 소: (0555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신천동) 총무과 - 연락처: 전화 02) 2147-2137, 팩스 02) 2147-3855 ※ 규칙안의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0http\://www.songpa.go.kr;1;0;0;http://www.songpa.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ongpa.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60922)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 | | | 의안번호 | 제 호 | | 심 의 의 결 사 항 | | 의 결 년 월 일 | 2026. 9. . (제 회) | |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제 출 자 | 총무과장 지 혜 영 | | 제출년월일 | 2026. 9. . | | |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년월일: 2026. 9. . 제 출 자: 총무과장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어르신·청년 정책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 종료 및 조직 효율성 향상을 위한 조직 신설 및 폐지 󰋻 국 신설: 환경정원국 󰋻 단 폐지: 전략기획단(한시기구 종료, 2026.12.31.) 󰋻 부서신설: 청년담당관 󰋻 부서폐지: 전략기획과 나. 조직개편 전․후 비교 현 행 | 1의회사무국 6국 1단 1소 (4과, 1지소) 2담당관 38과 1사업소 (1박물관) 27동 | | ⇓ | 개편후 | 1의회사무국 7국 1소 (4과, 1지소) 3담당관 37과 1사업소 (1박물관) 27동 | 다. 조직기능과 업무 특성을 반영한 명칭 정비 󰋻 국 명칭 변경: (전) 도시현대화국 ⇨ (후) 주택도시국 (전) 교통환경국 ⇨ (후) 교통운영국 󰋻 부서 명칭 변경: (전) 공원녹지과 ⇨ (후) 정원도시과 라. 국(局) 직제 및 부서 편제 조정 건제순 | 변 경 전 | 변 경 후 | 1 | 부구청장 직속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 부구청장 직속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 2 | 행정안전국 | 총무과, 자치행정과, 도시안전과, 첨단도시과, 민원행정과, 여권과 | 행정안전국 | 총무과, 자치행정과, 도시안전과, 첨단도시과, 민원행정과, 여권과 | 3 | 기획재정국 | 기획예산과, 경제진흥과, 재무과, 세무행정과, 세무1과, 세무2과 | 기획재정국 | 기획예산과, 경제진흥과, 재무과, 세무행정과, 세무1과, 세무2과 | 4 | 주민복지국 | 복지돌봄과, 생활보장과, 여성보육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 | 주민복지국 | 복지돌봄과, 생활보장과, 여성보육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 | 5 | 교육문화국 | 교육협력과,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 책박물관 | 교육문화국 | 교육협력과,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 책박물관 | 6 | 도시현대화국 | 주택사업과, 주택관리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 부동산정보과 | 주택도시국 | 주택사업과, 주택관리과, 도시계획과, 공간개발과 , 건축과 | 7 | 교통환경국 | 도시교통과, 주차정책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맑은환경과 , 청소행정과 , 자원활용과 | 환경정원국 | 청소행정과 , 자원활용과 , 맑은환경과 , 정원도시과 , | 8 | 전략기획단 | 전략기획과 , 공간개발과 | 교통운영국 | 도시교통과, 주차정책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부동산정보과 | 9 | 보건소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생애건강과, 돌봄건강지원센터(보건지소) | 보건소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생애건강과, 돌봄건강지원센터(보건지소) | 마. 송파2동 주민센터 임시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안 별표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125조 (2)「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보육과: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개정문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관계법규 : 별첨 (2) 입법예고: 2026. 9. ~ 9. ※ 근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안전국·기획재정국·주민복지국·교육문화국·도시현대화국·교통환경국 및 전략기획단”을 “행정안전국·기획재정국·주민복지국·교육문화국·주택도시국·환경정원국 및 교통운영국”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을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청년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청년정책, 청년일자리 및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제2호 중 “지역경제진흥정책 총괄, 기업 지원, 전통시장 지원, 지역일자리 지원, 청년일자리”를 “지역경제진흥정책 총괄, 전통시장, 기업 지원, 지역일자리, 사회적경제”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어르신정책수립, 어르신지원”을 “경로정책수립, 경로시설, 경로지원”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도시현대화국)”을 “(주택도시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택도시국에 주택사업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계획과ㆍ공간개발과 및 건축과를 둔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현대화국장”을 “주택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4. 도시공간 기획ㆍ조정, 대규모 공간개발, 복합공간조성 및 외부기관 유치에 관한 사항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11조로 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환경정원국) ① 환경정원국에 청소행정과ㆍ자원활용과ㆍ맑은환경과ㆍ정원도시과를 둔다. ② 환경정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정책수립,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자원순환공원 운영관리 및 가로청결유지에 관한 사항 2. 자원활용정책수립, 자원재활용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3. 환경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관리, 대기ㆍ수질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방지 및 배출업소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4. 공원ㆍ녹지관리, 산림보호 및 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제11조(종전의 제10조)의 제목 “(교통환경국)”을 “(교통운영국)”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통운영국에 도시교통과ㆍ주차정책과ㆍ도로관리과ㆍ치수과 및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운영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하수도·하천 유지관리 및 수방대책”을 “하수도·하천 유지관리, 수방대책 및 수변연계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5. 지적 및 측량,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거래신고, 지가조사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별표2의 송파2동의 위치란 중 “송파구 송이로 32(송파동 173)”을 “송파구 가락로 151(송파동 94-3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도시현대화국장”을 “주택도시국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도시현대화국장, 교통환경국장”을 “주택도시국장, 교통운영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운영국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송파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도시현대화국장 및 교통환경국장”을 “주택도시국장, 환경정원국 및 교통운영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운영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시현대화국장 및 교통환경국장”을 “주택도시국장 및 교통운영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운영국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 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국ㆍ기획재정국 ㆍ주민복지국ㆍ교육문화국ㆍ도시현대화국ㆍ 교통환경국 및 전략기획단 을 둔다. | 제3조(국의 설치) --------------------------------- 행정안전국ㆍ기획재정국 ㆍ주민복지국ㆍ교육문화국ㆍ주택도시국ㆍ 환경정원국 및 교통운영국 ---------. | 제4조(부구청장 밑에 두는 담당관) 부구청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 을 두고 그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부구청장 밑에 두는 담당관)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청년담당관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청년정책, 청년일자리 및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제6조(기획재정국) ① (생 략) | 제6조(기획재정국) ① (현행과 같음) |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지역경제진흥정책 총괄, 기업 지원, 전통시장 지원, 지역일자리 지원, 청년일자리 에 관한 사항 | 2. 지역경제진흥정책 총괄, 전통시장, 기업 지원, 지역일자리, 사회적 경제 --------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제7조(주민복지국) ① (생 략) | 제7조(주민복지국) ① (현행과 같음) |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어르신정책수립, 어르신지원 및 요양시설에 관한 사항 | 4. 경로정책수립, 경로시설, 경로지원 ------------- | 5. · 6. (생 략) | 5. · 6. (현행과 같음) | 제9조(도시현대화국) ① 도시현대화국에 주택사업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계획과ㆍ건축과ㆍ공원녹지과 및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 제9조(주택도시국) ① 주택도시국에 주택사업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계획과ㆍ공간개발과 및 건축과를 둔다. | ② 도시현대화국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주택도시국장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도시공간 기획·조정, 대규모 공간개발, 복합공간조성 및 외부기관 유치에 관한 사항 | 4. (생 략) | 5. (현행 제4호와 같음) | 5. 공원ㆍ녹지관리, 산림보호 및 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 <삭 제> | 6. 지적 및 측량,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거래 신고, 지가조사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 <삭 제> | <신 설> | 제10조(환경정원국) ① 환경정원국에 청소행정과ㆍ자원활용과ㆍ맑은환경과ㆍ정원도시과를 둔다. ② 환경정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정책수립,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자원순환공원 운영관리 및 가로청결유지에 관한 사항 2. 자원활용정책수립, 자원재활용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3. 환경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관리, 대기ㆍ수질오염ㆍ소음ㆍ진동ㆍ 악취방지 및 배출업소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4. 공원ㆍ녹지관리, 산림보호 및 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 제10조(교통환경국) ① 교통환경국에 도시교통과ㆍ주차정책과ㆍ도로관리과ㆍ치수과ㆍ맑은환경과ㆍ청소행정과 및 자원활용과를 둔다. | 제11조(교통운영국) ① 교통운영국에 도시교통과ㆍ주차정책과ㆍ도로관리과, 치수과 및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 ② 교통환경국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교통운영국장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하수도ㆍ하천 유지관리 및 수방대책 에 관한 사항 | 4. 하수도·하천 유지관리, 수방대책 및 수변연계사업 ---------- | 5. 환경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관리, 대기ㆍ수질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방지 및 배출업소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 5. 지적 및 측량,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거래 신고, 지가조사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 6. 청소정책수립,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자원순환공원 운영관리 및 가로청결유지에 관한 사항 | <삭 제> | 7. 자원활용정책수립, 자원재활용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 <삭 제> | 제11조(전략기획단) ① 전략기획단에 전략기획과 및 공간개발과를 둔다. ② 전략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개발혁신정책, 대규모 개발사업 및 외부기관 유치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복합지구 연계사업, 복합개발 및 수변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 <삭 제> | [별표2]동주민센터의 명칭․위치 관할구역(제18조 관련) 동주민센터명 | 위 치 | 관 할 구 역 | 송파2동 | 송파구 송이로 32 (송파동 173) | (생 략) | [별표2]동주민센터의 명칭․위치 관할구역(제18조 관련) 동주민센터명 | 위 치 | 관 할 구 역 | ------ | 송파구 가락로 151 (송파동 94-35) | (현행과 같음) | | | □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이유) 규정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총정원의 변동 없이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일부 분장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 작성자 : 주 무 관 행정7급 오세운 - 검토자 : 인사팀장 행정6급 이민하 - 결재자 : 총무과장 행정5급 지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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