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서울/송파구
송파구자치행정과2026-09-23

2026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 공...

게시기관송파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818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songpa.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3:11: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을 공급할 신규업체를 첨부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 9. 23.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공고문 및 신청서식(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818호 | - 2026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향사랑 기부금 -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 공고 | 2026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을 공급할 신규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 9. 23.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 | | 모집개요 | ○ 공고기간 : 2026. 9.23.(수) ~ 10.16.(금) ○ 모집내용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및 공급업체 ○ 선정규모 : 제한없음 ※ 선정규모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 공급기간 : 2026. 11월 ~ 2027. 12. 31. ※ 공급개시일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공급업체 결정 후 조속 체결 예정 ※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급기간 연장 가능 ○ 응모자격 :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답례품을 생산·배송할 수 있는 업체 ※ 단, 구 관광기념품의 경우 송파구 외 지역의 사업체도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지방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업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이거나 휴ㆍ폐업 중인 업체 2 | |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간 : ’26. 9.30.(수) ~ 10.16.(금) 0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 ○ 신청서류 : 신청서, 공급 제안서 등 ( p7 제출 서류 목록 참고 ) ○ 신청방법 : 방문 접수(우편 및 팩스 불가) ○ 접 수 처 : 송파구청 9층, 자치행정과 주민협력팀 ○ 문 의 처 : 고향사랑기부제 담당자(☎02-2147-2235) 3 | | 모집분야 | 분 야 | 품 목 | 기 준 | 문화·관광 서 비 스 | ‣ 체험권 ‣ 입장권 | - 송파구 내에 위치한 시설의 체험권, 입장권 * * 교통수단이 아닌 투어버스, 유람선 등 관광목적 입장권, 시설 탑승권·이용권, 공연 관람권, 애견 미용권 등 | 공 산 품 | ‣ 제조품 ‣ 구 상징품 | - 송파의 예술적·문화적 이미지를 잘 나타내고 송파를 알릴 수 있는 제조품 - 구 관광기념품 * * 에코백, 굿즈, 머그컵 등 관광기념품 | 농 식 품 | ‣ 식료품 ‣ 농산물 | 송파 내에서 생산 중이거나, 송파의 상징성이 있는 식료품 - 송파 내에서 생산·배송 가능한 농산물 * * 과일, 곡류, 화훼류 등 | ○ 참고사항 - 업체가 해당 상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동시에 선정 - 업체별 3개 이하 품목 제안 가능하며, 동일 품목 내 구성(가격)별 복수 제안* 가능 * (예) OO세트(또는 단품) 1kg 3만 원, 3kg 7만 원 등 - 공급 가격은 1만 원 내외~150만 원 상당 가격(부가세 포함)으로 제안할 수 있음 (참고) 100% 세액공제 혜택 이 가능한 10만원 기부 시 제공되는 3만원 상당 답례품 제출 권장 󰋻 최종 포장이 완료된 제품의 금액 기준이며, 배송비 제외한 상품 비용 기재 󰋻배송비용은 답례품 주문 1건당 5천 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초과 시 공급업체 부담 ※ 문자,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에 의한 배송 시 공급업체가 배송비 부담 | - 공산품, 농식품의 경우 제안하고자 하는 답례품 견본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 시 제출 후 심사종료 후 반환받을 수 있음 - 문화·관광 서비스의 경우 고향사랑e음 시스템 기능상 예약 지원 불가 - 답례품은 기부자가 선택하는 사항으로 공급업체로 선정되었어도 기부자가 선택하지 않을 경우 매출이 발생하지 않음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현금,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송파구 관할 구역 밖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 등은 신청 불가 - 공모 신청 시 제안한 사항은 송파구와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4 | | 선정방법 | ○ 심사일자 : 2026. 10월 말(예정) ※ 심사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식 : 신청서류에 의한 서면 평가 - 정량평가(50점) + 정성평가(50점) + 가점 5점 ※ 필요 시 신청업체의 제안발표 (PPT), 현장점검 병행실시 할 수 있음(개별 통보) ○ 최종선정 : 최종 점수* 60점 이상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 동점 시 정성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공급계약 전 선순위 업체 포기 시 차순위 업체가 선정될 수 있음 * 위원 중 최고·최저점(각 1인 평가점수)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 ○ 선정규모 : 분야별 1~2개 품목 선정 ○ 선정결과 통보 : 송파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 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평가기준 | 정 량 평 가 (50점) | 기업안정성 (25점) | 성 장 성 | 5 | ▸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 | 고용및근로안정성 | 5 | ▸ 상근인력 비율 =〔상근인력의 수/전체 종사자 수〕×100 | 유통실적 | 5 | ▸ 최근 3년간 유통채널 입점 및 판매실적 - 대형유통업체,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자사몰 등 | 사업영위기간 | 5 | ▸ 사업영위기간(년) | 행정처분 여부 | 5 | ▸ 최근 3년이내 행정처분 | 지역연계성 (25점) | 지역기반사업여부 | 10 | ▸ 공급업체 소재지 및 대표자의 주소지 관내 여부 | 지역자원활용 | 15 | ▸ (제조품,가공식품 등)답례품의 지역산 원재료 비율 ▸ (관광·서비스) 지역자원활용 개수 등 (송파구 내 인적자원, 관광자원, 전통자원, 기타 시설 등) | 정 성 평 가 (50점) | 사업계획 (50점) | 사업목적부합성 | 10 | ▸ 사업취지 및 목적 등 이해도 ▸ 지역사회 기여도 및 경제활성화 효과 등 ▸ 공급가격의 적정성 | 상품완성도 | 15 | ▸ 제품의 차별성,우수성,매력요소 등을 통한 기부유인효과 ▸ 송파구 특색 반영도 등 | 생산·품질·유통관리 | 15 | ▸ 품질관리를 위한 저장(보관) 시설 및 장비 보유 여부 ▸ 안정적인 공급·조달체계 구축 여부, 배송수행능력 ▸ 생산관리·안전관리 매뉴얼 수립 및 교육 등 ▸ 민원, 클레임 대처 등 고객응대 방안 ▸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등 피해보상 대책 | 홍보 및 마케팅 관리 | 10 | ▸ 답례품 자체 홍보계획 (보유 유통 채널 활용, 포장·배송시 감사 문구 삽입 등) | 가 점 (5점) | 가점 (5점) | 송 파구 고향사랑기부제 조례 2조2항에 해당되는 업체 | 3 | ▸ 장애인단체, 여성기업, 자활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 | 지역사회참여도 | 2 | ▸ 송파구 기부물품 제공, 기부금 납부 등 | 5 | | 공급업체 의무사항 | ○ 공급업체 선정 후 송파구와 공급협약 체결 - 협약기간: 협약 체결일 ~ ’27. 12. 31. ※ 공급개시: ’26. 11월 ~ -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급기간 연장 가능 ○ 공급업체는 협약 후 기부자 안내를 위한 답례품 정보(사진, 가격, 원재료, 제품 소개 등)를 정해진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송파구에 제공 ○ 공급업체는 송파구의 사전 동의 없이 협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 ○ 공급업체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송파구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자의 주문, 결제를 확인 후 직접 배송해야 하며,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처리해야 함에 따라 공급 종료시까지 통신판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답례품 제공 비용에 대한 정산은 공급업체 청구에 의해 익월 정산예정이며 세부적인 정산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토록 함 - 배송비용은 송파구가 건별 5,000원 한도 내 실비 지원하며, 배송비용 초과분과 불량 답례품 등에 대한 환불 및 재배송 비용은 공급업체에서 부담 - 정산 시기는 공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에 조정될 수 있음 ○ 공급업체는 답례품 배송에 있어서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공급업체에서 공급한 답례품의 품질 등에 하자가 있어 기부자에게 민원(불만)이 있을 경우 공급업체에서 적극 처리하여 해결해야 함 - 교환ㆍ환불 등 처리 후 민원내용 및 조치사항을 송파구에 보고 ○ 송파구는 공급업체의 동일 제품이 다른 판매경로를 통해 답례품 공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 공급가액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송파구가 답례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 ○ 공급업체는 모든 종사자에게 안전성, 검품·검수 등 생산자 준수사항을 교육하여야 함 ○ 공급업체의 인증 관련 변경사항(인증취소, 변경 및 인증갱신 등) 발생 시 송파구에 즉시 통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공급업체는 송파구가 사업에 필요한 추가 사항을 요구할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함 6 | | 공급업체 선정 취소 등 | ○ 공급업체 신청서류 내용이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로 판명된 경우 송파구는 해당 업체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및 공급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공급업체가 관련 법령 위반, 파산 등으로 더 이상 답례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답례품 품질·배송과 관련하여 민원이 월 3회 이상 제기된 경우 송파구는 해당 업체의 답례품 공급을 일시 중단하거나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공급협약 체결 후 공급업체가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공급업체 선정을 취소하거나 및 공급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답례품 등록 후 협약기간 동안 기부자의 답례품 선택이 없거나 저조한 경우, 답례품에 대한 민원(품질, 배송, 고객 응대에 대한 불만 등)이 발생하는 경우 등은 차기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평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선정된 공급업체는 협약기간 중 합당한 사유가 없이 공급을 포기할 경우 1년 이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7 | | 기타 유의사항 | ○ 본 공급업체 모집 신청업체는 공고문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음(견본품은 반환 가능) ○ 구비서류 미비 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업체에 있음 ○ 본 공모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업체의 부담으로 함 ○ 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자료 확인 시 협조해야 하며, 평가(서면평가, 필요 시 제안발표 및 현장확인) 등 심사 절차에 협조해야 함 ○ 심의내용 및 배점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과 관련된 정책 변경이 발생할 경우 해당 모집 사항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8 | | 제출서류 | * 아래 목록 제출여부란에 표시하여 제출 서류와 함께 제출 * 미제출 시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평가에 반영 상호(법인)명 | 제출인 | 연락처 | 이름 | | | (서명 또는 인) | 제 출 서 류 | 서 식 | 제출여부 (O/X) | 필수 | ■ 참가 신청서 | 서식 1 | | 필수 | ■ 서약서 | 서식 2 | | 필수 | ■ 사용인감계 | 서식 3 | | 필수 | ■ 공급 제안서 | 서식 4 | | 해당시 | ■ 전용 작업자 현황 | 서식 5 | | 해당시 | ■ 불만사항 등 관리 전담인력 배치 현황 | 서식 6 | | 필수 |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서식 7 | | 해당시 | ■ 불만사항 대응 매뉴얼 | | | 필수 | ■ 재무제표증명원(2024년, 2025년) | | | 필수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포함) | | | 필수 |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 주소지가 송파구인 경우 필수) | | | 필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 대조필) | | | 해당시 | ■ 공장등록증명서 (없을 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 | | 필수 |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 | | 필수 |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 | 해당시 | ■ 영업신고증 사본 | | | 필수 | ■ 통신판매업 신고 증빙서류 | | | 필수 | ■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사본 1부 (최근 1개월 내) | | | 해당시 | ■ 답례품의 송파구 내 조달 비율 증빙서류 (해당 분야) - 원재료수불부, 품목제조보고서, 재료비 증빙 등 | | | 해당시 | ■ 2023년~2025년 유통채널 입점ㆍ판매 증빙 - 온오프라인 쇼핑몰ㆍ백화점ㆍ대형마트 등 입점 여부 확인 증빙 각 1부 | | | 해당시 | ■ 품질인증 서류, 전문 자격증·면허증 사본 | | | 해당시 | ■ 자체 생산관리ㆍ안전관리 매뉴얼 | | | 해당시 | ■ 가점 증빙서류 - 사회적경제기업·희망기업 인증 관련 서류 등 | | | ※ 각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하며, 납세증명서,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는 서류에 명시된 유효기간 적용 서식 1 | 답례품 공급업체 참가 신청서 (접수번호 :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유선전화 | | 팩스번호 | | 담 당 자 | 직위ㆍ성명: 휴대전화: | 신청 구분 (해당항목에 체크) |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희망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비영리법인 □ 일반법인 □ 개인사업자 | 품목 구분 | □ 문화·관광 서비스 □ 공산품 □ 농식품 | 제안 답례품명 | (예시) ○○ 이용권, ○○애견사료 등 상품명 기재 | 참가자격결격여부 | - 지방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유무 ( 유, 무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유무 ( 유, 무 ) - 국세 · 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이거나 휴ㆍ폐업 중 ( 유, 무 ) | 대리인 | 본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인) 생년월일 : | 사용인감 | 본 신청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 본인은 2026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로 참가하고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 | 서식 2 | 서 약 서 본 업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참여에 있어 아래 사항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향사랑 기부금 공급업체 참가 신청 서류 제출에 앞서 제출 서류에 관한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숙지하지 못한 책 임은 전적으로 본 업체에 귀속됨을 확인한다. 2. 본 업체는 제출된 서류의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으며, 사실과 다 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공급업체로 선정된 이후라도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본 업체는 공급업체로 선정된 이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 업무 추진함에 송파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요구사항 미이행에 따른 송파구의 제재 조치를 따른다. 4. 본 업체는 제출한 서류 일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타 업체의 정보를 공개할 것 요구하지 않는다. 2026. . . 서약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 | 서식 3 |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 법인인감 | | | ※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본 신청과 관련한 모든 업무에 있어서 상기 사용인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 서식 4 | 2026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공급 제안서 | □ 신청품목 : □ 업 체 명: (대표자 : ) 구 분 | 소재지 및 주소지 | 관내여부 | 사업장(본점 등) | | | 생산 또는 제조시설 | | | 대표자 | | | □ 기업 현황 ○ 사업 영위 기간 : 년(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 기준) ○ 상근 인력 현황 : 명(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수 기준) ○ 전체 종사자 수 : 명 ○ 최근 3년간 연도별 매출액 2023년 | 2024년 | 2025년 | 비고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여부 : 건(※ 없을 경우 0으로 기재) 처분내역 | 처분기관 | 처분일자 | 사유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자체 시설 장비ㆍ보유 현황 ○ 시설 보유 현황(생산, 보관 등) 시설명 | 규모 | 수량 | 비고 | | | | | | | | | | | | | ○ 장비 보유 현황(생산장비, 냉장탑차 등) 장비명 | 규격 | 수량 | 비고 | | | | | | | | | | | | | □ 유통 채널(자체 운영 쇼핑몰 등 포함) ○ 최근 3년간 유통 채널현황 (※ 관련 증빙 제출) 연 번 | 유통 채널 | 대표 판매 상품 | 기간 | 비 고 | 1 | OO쇼핑몰 | | 0000. 00. 00. ~0000. 00. 00. | | 2 | OO센터 | | 0000. 00. 00. ~0000. 00. 00. | | 3 | OO백화점 | | 0000. 00. 00. ~0000. 00. 00. | | .. | OO마트 | | 0000. 00. 00. ~0000. 00. 00. | | □ 답례품 공급 계획 ○ 공급 예정 품목 (품목) 상품명 | 규 격 | 공급가격(원) | 공급가능시기 | 산출 내역 | 예시) OOO | 10kg / O등급 | 00,000 | 0월 ~ 0월 (0개월) | | 2kg (500g 4개입) | 00,000 | 연중 수시 | | - 규 격 : 포장단위, 무게, 개수, 횟수 등 ※ 계절, 시기에 따라 구성이 변동되는 경우 제품 설명란에 상세히 기재 - 공급가격 : 배송비 지원액(최대 5,000원)을 제외한 상품 비용 기재 - 가격범위 : 10,000원 내외 ~ 1,500,000원 이하 ※ 100% 세액공제 한도(10만원) 기부 시 제공되는 3만원 상당 답례품 포함 권장 | ○ 제품/시설 설명(특징 및 장점 등) - - ○ 제품/시설 사진 (겉포장지) | (포장 후) | (내용물 사진1) | (내용물 사진2) | ※ 상품 구성 내용, 포장, 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 첨부 □ 답례품의 지역 자원 활용 ① 문화·관광 서비스 - 답례품의 구성요소 중 송파구 내 자원활용 : 개 - 송파구 자원 활용 세부 내역 · (ex) 송파구 인적자원 활용(가이드 등), 송파구 식당이용 등 ② 공산품, 농식품 구 분 | 송파구산 재료비(A) | 전체 재료비(B) | 지역산 비율(A/B*100) | 지역산 원재료 비율 (답례품 한 개 기준) | 원 | 원 | % | □ 답례품 품질 관리 및 안정적 수급 ○ 품질관리 방안, 원료 확보 방안, 가격관리 등 - ○ 국가·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등 □ 답례품 배송 시스템 구축 현황 및 배송 계획 ○ 배송기간 및 배송체계, 방법 등 - □ 답례품 제공 관련 민원처리 계획 ○ 기부자 불만족, 불량 답례품 제공 시 민원처리 계획 등 - ○ 답례품 배송에 따른 하자의 책임 등 대책 및 보험가입 여부 등 □ 답례품 홍보 계획 ○ - - □ 기대효과 ○ 지역사회 기여도 및 경제활성화 효과 - - □ 기타 참고사항 ○ - - ※ 심사를 위한 자료이므로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가급적 상세히 기재 요망 - 부수는 단면으로 A4용지 10장 이내 작성 / 사진 등 자료 첨부 - 제안서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 선정된 공급업체는 반드시 제출한 공급 제안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함 | 서식 5 | 전용 작업자 현황 | 구분 | 성명 | 출생년도 | 근무기간 (년 월) | 담당업무 | 기타 (연락처 등) | 계 | 00명 | 1(예) | 홍길동 | 1970 | 10년 1월 | | 02-000-0000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 16 | | | | | | 17 | | | | | | 18 | | | | | | 19 | | | | | | 20 | | | | | | 21 | | | | | | 22 | | | | | | 23 | | | | | | 24 | | | | | | 25 | | | | | | ※ 연락처는 사무실 번호 기재 요망(개인정보 보호를 위함) 서식 6 | 불만사항 등을 관리하는 전담인력 배치현황 | 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근무기간 (년 월) | 담당업무 | 기타 (연락처 등) | 계 | 00명 | 1(예) | 홍길동 | 1970 | 10년 1월 | 불만사항 접수 및 처리 | 02-000-0000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 16 | | | | | | 17 | | | | | | 18 | | | | | | 19 | | | | | | 20 | | | | | | 21 | | | | | | 22 | | | | | | 23 | | | | | | 서식 7 | | 개인·법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 | |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을 위한 개인·법인정보 수집을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관련, 선정자료 관리 2. 수집항목 - 사업장명,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신청인 사업자등록 여부, 기타 제출서류에 대한 사업장 정보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에 의하여 5년간 보관 4.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정이 지연되거나 상대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답례품 공급 업체 선정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 ◦ 개인·법인 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 . .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 참고1 | | 답례품 공급업체 평가 기준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비 고 | 기업 안정성 (25점) ※정량평가 | 성장성 (5점) | ㅇ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 = 〔(2025년도 매출액-2024년도매출액) / 2024년도 매출액〕×100 | 5 | 15% 이상 | 4 | 10% 이상 ~ 15% 미만 | 3 | 5% 이상 ~ 10% 미만 | 2 | 5% 미만 | 1 | 없음 | 고용 및 근로안정성 (5점) | ㅇ 상근인력비율 = 〔상근인력의 수/전체 종사자수〕×100 | 5 | 90% 이상 | 4 | 80% 이상 | 3 | 70% 이상 | 2 | 60% 이상 | 1 | 50% 미만 | 행정처분 여부 (5점) | ㅇ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여부 | 5 | 없음 | 0 | 있음 | 사업 영위기간 (5점) | ㅇ 사업 영위 기간(년) | 5 | 10년 이상 | 4 | 5년 이상 ~ 10년 미만 | 3 | 3년 이상 ~ 5년 미만 | 2 | 1년 이상 ~ 3년 미만 | 1 | 1년 미만 | 유통 실적 (5점) | ㅇ 유통 채널 입점·판매 실적 - 대형유통업체,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자사몰 | 5 | 유통 채널 4개 이상 | 4 | 유통 채널 3개 | 3 | 유통 채널 2개 | 2 | 유통 채널 1개 | 1 | 없음 | 지역 연계성 (25점) ※정량평가 | 지역기반 서비스지원 (10) | ㅇ 공급업체 소재지 및 대표자의 주소지 송파구 여부 | 10 | 사업장 및 본점의 소재지, 대표자 주소가 모두 관내 | 9 | 사업장 및 본점의 소재지 모두 관내 | 8 | 사업장 및 대표자의 주소가 모두 관내 | 5 | 사업장만 관내인 경우 | 0 | 해당없음 | 지역 자원활용 (15점) *공산품, 농식품 | ㅇ 답례품의 원재료(재료비) 비율 = (송파구 / 전체) ×100% | 15 | 90% 이상 ~ 100% 이하 | 12 | 80% 이상 ~ 90% 미만 | 9 | 70% 이상 ~ 80% 미만 | 6 | 60% 이상 ~ 70% 미만 | 3 | 50% 이상 ~ 60% 미만 | 0 | 50% 미만 | 지역자원 활용 *문화·관광 서비스 등 | ㅇ 송파구 내 자원 활용 개수 (송파구 내 인적자원, 관광자원, 전통자원, 기타 시설 등) | 15 | 5개 이상 | 12 | 4개 이상 | 9 | 3개 이상 | 6 | 2개 이상 | 3 | 1개 이상 | 0 | 1개 미만 | 사업 계획 (50점) ※정성평가 | 사업목적 부합성 (10점) | ㅇ 사업 취지 및 목적 등 이해도 ㅇ 지역사회 기여도 및 경제 활성화 효과 등 ㅇ 공급가격의 적정성 등 | 10 | 탁월 | 8 | 우수 | 6 | 보통 | 4 | 미흡 | 2 | 불량 | 상품 완성도 (15점) | ㅇ 차별성, 우수성, 매력요소 등을 통한 기부 유인 효과 ㅇ 송파구 의 정체성· 상징성· 전통성 등 지역 특색 반영도 등 | 15 | 탁월 | 12 | 우수 | 9 | 보통 | 6 | 미흡 | 3 | 불량 | 생산·품질· 유통 관리 (15점) | ㅇ 품질관리를 위한 저장(보관)시설 및 장비 보유 여부 ㅇ 생산관리・안전관리 매뉴얼 수립 및 교육 실시 계획의 적정성 ㅇ 안정적인 공급·조달체계 구축 여부 , 배송 수행 능력 ㅇ 민원, 클 레임 대처 등 고객 응대 방안 ㅇ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등 피해보상 대책 등 | 15 | 탁월 | 12 | 우수 | 9 | 보통 | 6 | 미흡 | 3 | 불량 | 홍보 및 마케팅 관리 (10점) | ㅇ 답례품 자체 홍보 계획 (기존 판매채널 연계 홍보 등) ㅇ 답례품 별도 포장 구성 계획 등 | 10 | 탁월 | 8 | 우수 | 6 | 보통 | 4 | 미흡 | 2 | 불량 | 가점 (5점) | 송파구 고향사랑기부금모집및운용에관한조례 제2조2항에 해당되는 업체 | ㅇ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 3 | 해당항목별 1점 가점, 최대 3점 | 지역사회 참여도 | ㅇ 기부물품제공, 기부금 납부 등 | 2 | 전년도 1건당 1점 가점, 최대2점 | 참고2 |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2조(답례품의 종류)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 2. 구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3. 그 밖에 구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하는 물품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우선하여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구에서 육성하는 산업분야의 물품 및 서비스 2. 송파사랑상품권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유가증권 3. 장애인단체, 여성기업, 자활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의 생산품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유가증권 제3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정성,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공급·보관·상품화 등 업무수행 능력 3.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4. 기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참고3 | |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 □ 제도 개요 ㅇ 추진근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ㅇ 추진배경 - 개인 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통해 지자체 재정확충에 기여 -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 산업 활성화 도모 ㅇ 주요내용 -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불가) / 주소지 외 전국 지자체* (예) 송파구민은 서울시와 송파구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기부 가능 - (상한액) 1인당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 가능 - (혜 택) 세액공제* 및 답례품** 제공 *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44% 세액공제, 2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금액의 16.5% 세액공제 ** 기부액의 30% 이내 (지역특산품 등) - (납부방법) 온라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 오프라인 전국 농협 - (기부금활용)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보건의 증진 등 주민 복리사업 □ 답례품 ㅇ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 ㅇ 답례품 운영 답례품 등록 | ⇨ | 답례품 선택 | ⇨ | 답례품 발송 | ⇨ | 답례품비 정산 | 상품정보 등록 (공급업체 → 시스템) | 기부액의 30% 이내 (기부자 → 시스템) | 배송처·수량 등 (공급업체 → 기부자) | 답례품비 지급 (송파구 → 공급업체) | 참고4 | | 통신판매업자 신청절차 | □ 통신판매업 법령 및 신청절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정의) 2.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ㅇ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ㅇ 신청 안내 신청방법 | 인터넷(정부24) * , 방문 (시,군,구)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 0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24;1;0;0;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24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24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 주소창)

첨부파일

1건

송파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