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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송파구
송파구보건위생과2026-09-23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알림

게시기관송파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보건위생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827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songpa.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10:49: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알림 통지가 주소불명 등 사유로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 분 명: 직권말소 2. 처분법규:「식품위생법」제37조 제7항 3.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7.(14일간) 4. 문의사항: 송파구 보건위생과(02-2147-3433)

공시송달 공고문(세븐일레븐 말소).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827호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알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영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알림 통지서가 주소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3.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 제 목 :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알림 2. 처분법규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제37조 3.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7. (14일간) 4. 대상업소 내역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영업장 소재지 | 처분사항 | 휴게음식점 | 세븐일레븐 | 임*열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11길 12, 103호 (석촌동)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5. 고지사항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행정심판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문의사항 : 송파구 보건위생과 (02-2147-343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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