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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청양군
청양군자치행정과2026-09-23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청양군
지역충남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청양군 공고 제2026-1436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cheongya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8:38: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13.(20일간) 다.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1부. 끝.

입법예고문(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양군 공고 제2026-1436호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청 양 군 수 1. 개정이유 ○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시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자격 등을 구체화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 구성 시 위촉직 위원 과반수 이상 규정 및 위원 자격요건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9조제4항) 3.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3. ~ 2026. 10. 13.(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1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청양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청양군 자치행정과 ○ 주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번지 우)33323 ○ 전화 : 041-940-2762 FAX : 041-940-2459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http://0http\://www.cheongyang.go.kr;1;0;0;http://www.cheong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cheongyang.go.kr) 라. 문의: 청양군 자치행정과 인사팀(☎ 041-940-276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청양군 조례 제 호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3.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 관련 학과 대학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민간위탁 전문가 및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관계 공무원 7.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 ④ ----------------------------------------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 1.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4명 이내 |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 3.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명 이내 | 3.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 관련 학과 대학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신 설> |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신 설> | 5. 민간위탁 전문가 및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신 설> | 6. 관계 공무원 | <신 설> | 7.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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