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에서 시행하는「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의 공원사업시행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사업인정 의견청취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 - 226호
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구미시에서 시행하는「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의 공원사업시행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구 미 시 장
1.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 사업의 명칭 | 사업예정지 | 사업의 규모 | 금오산도립공원계획 결정일자 | 비고 |
공원사업 | 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 경상북도 구미시 남통동 산 147번지 일원 | 89,908㎡ | 2025. 12. 15. |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성 명 : 구미시장
◦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3.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구미시 낭만관광과
◦ 열람기간 : 2026. 9. 23. ~ 2026. 10. 20. (27일간)
4.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열람장소 비치
5. 의견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 9. 23. ~ 2026. 10. 20. (열람기간 내)
◦ 제출방법 : 구미시 낭만관광과로 의견서 제출
◦ 기타 상세문의는 구미시 낭만관광과(054-480-2674) 로 문의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토 지
번 호 | 소 재 지 | 지번 | 지 목 | 토지 대장상 면적 (㎡) | 편입 (예정) 면적 (㎡) | 소 유 자 | 관계인 | 비고 |
당초 | 편입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합계 | | | | | 158,267 | 89,908 | | | | | | |
1 | 남통동 | 산6-9 | | 임야 | 2,985 | 2,959 | 구미시 | | | | | |
2 | 남통동 | 산6-8 | | 임야 | 12,060 | 10,306 | 구미시 | | | | | |
3 | 남통동 | 산6-7 | | 임야 | 13,388 | 13,388 | 구미시 | | | | | |
4 | 남통동 | 산6-6 | | 임야 | 9,881 | 7,250 | 구미시 | | | | | |
5 | 남통동 | 산6-5 | | 임야 | 7,027 | 7,027 | 구미시 | | | | | |
6 | 남통동 | 산6-1 | | 임야 | 1,587 | 1,587 | 구미시 | | | | | |
7 | 남통동 | 산19-6 | | 도로 | 1,778 | 300 | 구미시 | | | | | |
8 | 남통동 | 산19-5 | | 도로 | 361 | 4 | 구미시 | | | | | |
9 | 남통동 | 산154 | | 천 | 25,325 | 888 | 국(건설부) | | | | | |
10 | 남통동 | 산149 | | 도로 | 573 | 379 | 국(건설부) | | | | | |
11 | 남통동 | 산148 | | 도로 | 539 | 360 | 국(건설부) | | | | | |
12 | 남통동 | 산147 | | 천 | 45,275 | 29,700 | 국(건설부) | | | | | |
13 | 남통동 | 350-1 | | 답 | 575 | 575 | 구미시 | | | | | |
14 | 남통동 | 343-1 | | 답 | 764 | 764 | 구미시 | | | | | |
15 | 남통동 | 328-1 | | 전 | 610 | 610 | 구미시 | | | | | |
16 | 남통동 | 319-3 | | 도로 | 339 | 1 | 구미시 | | | | | |
17 | 남통동 | 266-4 | | 도로 | 12,576 | 9 | 구미시 | | | | | |
18 | 남통동 | 402 | | 도로 | 436 | 2 | 국(건설부) | | | | | |
19 | 남통동 | 384 | | 천 | 15,326 | 6,937 | 국(건설부) | | | | | |
20 | 남통동 | 351 | | 임야 | 793 | 793 | 구미시 | | | | | |
21 | 남통동 | 350 | | 임야 | 231 | 231 | 구미시 | | | | | |
22 | 남통동 | 343 | | 답1 | 813 | 813 | 구미시 | | | | | |
23 | 남통동 | 342 | | 답 | 1,283 | 1,283 | 구미시 | | | | | |
24 | 남통동 | 341 | | 전 | 195 | 195 | 구미시 | | | | | |
25 | 남통동 | 340 | | 임야 | 169 | 169 | 구미시 | | | | | |
26 | 남통동 | 339 | | 전 | 1,646 | 1,646 | 구미시 | | | | | |
27 | 남통동 | 338 | | 답 | 450 | 450 | 구미시 | | | | | |
28 | 남통동 | 337 | | 답 | 1,117 | 1,117 | 구미시 | | | | | |
29 | 남통동 | 336 | | 답 | 165 | 165 | 이*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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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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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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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인 | 성명 또는 명칭 | 연락처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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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출 대상 토지 및 물건 |
의견서 제출의 요지 |
의견서 제출의 사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구 미 시 장 | 귀하 |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