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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안양시
안양시회계과2026-09-23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안양시 공고 제2026-1564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10-13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9:43: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의견서 제출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기재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참조: 회계과장) ○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우편번호 14053) ○ 전화: 031-8045-2943 ○ 팩스: 031-8045-6508 ○ 홈페이지 주소: http://www.anyang.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 붙임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 - 호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안 양 시 장 1. 개정이유 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따라 관사의 등급 중심 운영체계를 직무 관련성 중심으로 정비하고, 관사 운영비의 사용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여 관사 운영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사 구분 폐지 및 사용허가 기준 정비(안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56조)  직위에 따라 관사를 1급·2급·3급으로 구분하고 일부 관사의 사용허가를 면제하던 것을, 관사 등급을 폐지하고 직무상 거주 필요성이 있는 직원에게 사용을 허가하도록 변경하여 관사 운영의 형평성을 도모함. 나. 관사 운영비의 사용자 부담 원칙 정비(안 제55조)  1급·2급 관사의 전기·전화·수도요금과 공동관리비 등을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개인 사용에 따른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변경하여 예산 집행의 형평성을 도모함.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13일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 (참조: 회계과장) 1) 주소: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우편번호 14053) 2) 전화: (031) 8045-2943 3) FAX: (031) 8045-6508 4) 홈페이지주소 : 0http\://www.anyang.go.kr/;1;0;0;http://www.an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anyang.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소: 조례안(내용) | 제 출 의 견 | 비 고 | | | | ○ 전 화 번 호: 안양시조례 제 호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시장ㆍ부시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제5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관사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1. 다른 기관에서 안양시로 일시 인사발령되어 일정 기간 거주가 필요한 직원 2. 원래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되는 직원 3. 원래의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현저히 곤란한 지역으로 인사발령된 직원 4. 그 밖에 관사의 위치ㆍ용도 및 직무의 성질에 비추어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한다. 제53조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한다.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1급 및 2급 관사의 경우”를 “다만,”으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4호) 중 “응접셋트, 카텐”을 “응접세트, 커튼”으로, “따른”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0조에 따른 관사 중”을 “관사를 사용하는 경 우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 중 “공무원”을 각각 “직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회계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회계과장 오인필 | 팀 장 직위․성명 | 청사관리팀 김영희 | 담 당 자 성명․전화 | 김연일 ☎ 031- 8045-294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관사”란 시장ㆍ부시장 또는 소속 공무원 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 제49조(정의) -------------란 소속 직원 -------------------------------------------------------------. |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시장 관사 2. 2급 관사: 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1급, 2급 이외의 관사 | <삭 제> |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51조(사용허가) ① --------------------------------------------------. <단서 삭제> | <신 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관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다른 기관에서 안양시로 일시 인사발령되어 일정 기간 거주가 필요한 직원 2. 원래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되는 직원 3 . 원래의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현저히 곤란한 지역으로 인사발령된 직원 4 . 그 밖에 관사의 위치ㆍ용도 및 직무의 성질에 비추어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 |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 (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52조(사용책임) -------------- 직원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총괄재산관리관은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 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 대장을 비치ㆍ정리한다. |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 직원 -----------------------------------------. |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급 및 2급 관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다만,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보일러 운영비 | <삭 제> |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 3. 응접세트, 커튼 ---------------------------- 필요한 ----- | 5. 전기요금 | <삭 제> | 6. 전화요금 | <삭 제> | 7. 수도요금 | <삭 제> |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 <삭 제> |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56조(사용료의 면제) 관사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 | 1. 사용대상 공무원 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 1. ------ 직원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 이 사용하는 경우 | 3. ----------------------------- 직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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