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호계3동
공고번호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공고 제2026-37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10-16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10:50: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23.(수) ~ 10. 16.(금) / 24일간
다.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황*상 등 17명(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민방위 3년차 이상 대원
3) 교육기간 : 2026. 9. 2.(수) ~ 10. 16.(금)
4)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https://www.cdec.kr)
- 인터넷ㆍ모바일 수강(24시간 접속가능)
- 포털사이트에서「스마트 민방위교육」검색 후 접속
5) 문 의 처 : 호계3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31-8045-4739)
바. 민방위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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