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을 체납한 수용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정수처분)에 따른 급수정지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미송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상하수도 정수처분 예고서통지서 미송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7.(15일간)
3. 관련근거 :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정수처분)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4. 공고원인 : 장기간 상하수도요금 체납
5. 공고대상자 및 공고내용 : 붙임참고
6.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0923).xlsx
엑셀 첨부 본문
공 시 송 달 공 고 대 상 | | | |
연번 | 수용가번호 | 수용가명 | 수용가주소 | 투함사유 | | | | | | | | |
1 | 1042-009-280-1000-**-* | 길○희 | 평촌대로 366 (비산3동) | 폐문부재 | | | | | | | | |
2 | 1041-002-140-4600-**-* | 커스(이○엽) | 예술공원로 168 (안양동) | 폐문부재 |
3 | 1041-002-140-1390-**-* | (주)하○돔 | 예술공원로 150-1 (안양동) | 폐문부재 |
4 | 1041-003-124-1100-**-* | 이○현 | 병목안로130번길 172 (안양동) | 폐문부재 |
5 | 1042-009-246-0110-**-* | (주)메○텍 | 평촌대로476번길 44 (비산동) | 폐문부재
6 | 1041-003-170-7230-**-* | 김○남 | 병목안로 292 (고지서:나동 2층) | 폐문부재
7 | 1042-009-281-1304-**-* | 가동 101 | 관악대로249번길 38, 창원 (비산동) | 폐문부재
8 | 1041-003-170-5720-**-* | 2동 301호 | 창박로 41번길 19-47 (안양동) | 폐문부재
공시송달공고문(정수예고통지 260923).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568호
상하수도 정수처분 예고통지서 미송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정수처분)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체납 수용가 및 건축물 소유주에게 상하수도 정수처분 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대상자의 주소지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안 양 시 장
1. 공 고 명 : 상하수도 정수처분 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7. / 15일간
3.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공고내용
■ 공고기간이 도래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상하수도 요금이 체납되어 있어 정수조치가 있을 예정으로 이해관계인께서는 정수조치예고만료일까지 체납된 상하수도요금 납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의 :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 031-8045-2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