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도로점용 허가 공고문(2026_64 하수도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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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포항시 북구 공고 제 2026-440호 도로점용 변경 허가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포항시 북구청장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 | 노선명 | 도시계획도 |
점용의 목적 | 하수도관 설치 | 점용기간 | 2026. 6월 ~ 2035. 12월(10년) |
점용의 장소 | 장성동 1494-6번지 장성동 1409-10 두호동 1073-3번지 흥해읍 남성리 198-2 | 점용면적 | · 일시점용규모 : L=21,109m, B=3m · 굴 착 규 모 : L=21,109m B=1.5~2.5m(D200~600) |
점용물의 종 류 | 하수도 배관(D200~600) | 공사기간 | 2026.9 ~ 2026.12.30.(변경 전) 2026.9 ~ 2027.3.31.(변경 후) |
공사 방법 |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 | 굴착 시 교통대책 | 교통정리원 및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하여 차량유도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인자 복구 | 도로굴착 | ○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포항시 남구 시청로1 포항시장(하수도과) | 그 밖의 사 항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