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장애정도 재판정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6.(14일간)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마. 문 의 처 : 포항시 북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054-240-7711)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동 공고 제2026-49호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동장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6.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 장애 유형 | 반송일 | 반송사유 |
성 명 | 주 소 |
임** | 포항시 북구 선착로30번길 * | ** | 2026.09.17.(등기우편) | 주소불명 |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나. 제출기한: 2026년 12월 29일까지
다. 주 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산로 26
라. 문의사항: 054-240-7711
마.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