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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포항시
포항시중앙동2026-09-22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중앙동
공고번호포항시 북구 중앙동 공고 제2026-49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3:12: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장애정도 재판정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6.(14일간)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마. 문 의 처 : 포항시 북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054-240-7711)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동 공고 제2026-49호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동장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6.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 장애 유형 | 반송일 | 반송사유 | 성 명 | 주 소 | 임** | 포항시 북구 선착로30번길 * | ** | 2026.09.17.(등기우편) | 주소불명 |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나. 제출기한: 2026년 12월 29일까지 다. 주 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산로 26 라. 문의사항: 054-240-7711 마.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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