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문(발산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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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관한 고시
포항시 고시 제2026 - 27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 허가번호 : 26 - 32
□ 점용위치 : 포항시 남구 동해면 발산리 산129번지선 일원
□ 점용목적 : 공중화장실 설치
□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 10년
□ 허가면적 : 9㎡
□ 허가 연월일 : 2026. 9. 23.
□ 피허가자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66
□ 피허가자 성명 : 포항시장(동해면)
2026. 9. 23.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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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