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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포항시
포항시항만과2026-09-23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관한 고시(동해면 발산리 공중화장...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항만과
공고번호포항시 고시 제2026-275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관한 고시(동해면 발산리 공중화장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문(발산리).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관한 고시 포항시 고시 제2026 - 27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 허가번호 : 26 - 32 □ 점용위치 : 포항시 남구 동해면 발산리 산129번지선 일원 □ 점용목적 : 공중화장실 설치 □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 10년 □ 허가면적 : 9㎡ □ 허가 연월일 : 2026. 9. 23. □ 피허가자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66 □ 피허가자 성명 : 포항시장(동해면) 2026. 9. 23.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시작직인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8pixel, 세로 144pixel 포 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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