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33조제7항 및 「하천법 시행령」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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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고시 제2 026 -194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하천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의정부시장 |
허가번호 | 점용 목적 | 점용 장소 |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성명(법인명) |
제 지방하천 2026-21호 (2026.9.23.) | 가설건축물 설치 | 민락동 914 | 일반점용 18㎡ (2026. 9. 23. ~ 2029. 9.30.) | 송산3동 허가지원과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