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허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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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고시공고 제2 026 -193호 공유수면 점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허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의정부시장 |
허가번호 및 연월일 | 점용·사용의 목적 | 점용·사용의 장소 |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성명(법인명) |
제2026-9호 (2026. 9. 23.) | 조경공사 | 용현동 210-18, 210-19, 210-28, 210-29 | 일반점용 (2026. 9. 23. ~ 2030. 12.31.) | 의정부시 도로조성과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