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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생태하천과2026-09-23

공유수면 점용허가 처리사항 고시(제...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생태하천과
공고번호의정부시 고시 제2026-193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11:55: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허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용 허가사항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 | 의정부시 고시공고 제2 026 -193호 공유수면 점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허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의정부시장 | 허가번호 및 연월일 | 점용·사용의 목적 | 점용·사용의 장소 |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성명(법인명) | 제2026-9호 (2026. 9. 23.) | 조경공사 | 용현동 210-18, 210-19, 210-28, 210-29 | 일반점용 (2026. 9. 23. ~ 2030. 12.31.) | 의정부시 도로조성과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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