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생활임금 조례 제5조에 따라 "2027년 공주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문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2027년 공주시 생활임금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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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공주시 고시 제2026- 호
2027년 공주시 생활임금 고시
『공주시 생활임금 조례』(조례 제1688호, 2023.9.1.일부개정) 제5조 제3항에 따라 「2027년 공주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공 주 시 장
1. 명 칭 : 2027년 공주시 생활임금 고시
2. 근 거 :『공주시 생활임금 조례』
3. 목 적
- 공주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
4. 적용기간 : 2027.1.1. ~ 2027.12.31.
5. 주요내용
가. 생활임금액 : 시급 12,630원 / 월급 2,639,670원
※ 생활임금의 산입범위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으로 함
나.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1) 공주시 및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
2)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 단, 공공근로지원사업, 국․도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