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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공주시
공주시경제과2026-09-23

2027년 공주시 생활임금 고시

게시기관공주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경제과
공고번호공주시 고시 제2026-192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10-31
기관 홈페이지www.gongju.go.kr/kr/index.do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11:56: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주시 생활임금 조례 제5조에 따라 "2027년 공주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문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2027년 공주시 생활임금 고시문 1부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주시 고시 제2026- 호 2027년 공주시 생활임금 고시 『공주시 생활임금 조례』(조례 제1688호, 2023.9.1.일부개정) 제5조 제3항에 따라 「2027년 공주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공 주 시 장 1. 명 칭 : 2027년 공주시 생활임금 고시 2. 근 거 :『공주시 생활임금 조례』 3. 목 적 - 공주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 4. 적용기간 : 2027.1.1. ~ 2027.12.31. 5. 주요내용 가. 생활임금액 : 시급 12,630원 / 월급 2,639,670원 ※ 생활임금의 산입범위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으로 함 나.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1) 공주시 및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 2)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 단, 공공근로지원사업, 국․도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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