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체의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안 성 시 장
2026 2584 공고문(영업정지) (주)삼지토건.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584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체의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안 성 시 장
1. 대상업체
상 호 명 (대표자) | 소 재 지 | 건설업종 (등록번호) | 위반내용 | 처분근거 | 행정처분 내용 |
㈜삼지토건 (김희선)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서동대로 5635, 101호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전남해남2023-가-03)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미달 ( 자본금 ‘25.12.31.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 5개월 (2026.10.12. ~2027.03.11.) |
2. 공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건설업관리
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하였으며,
나.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시거나, 관할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건설관리과 ☎(031-678-27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