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600-32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양성배수지 수수시설 확충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양성배수지 수수시설 확충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581호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안성시 공고 제2026 - 2412호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안 성 시 장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내용
대지위치 | 시공사 | 공사내용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600-32번지 일원 | 모아건설산업(주) 외 2개사 |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등 설치 공사 |
○ 공사명 : 양성배수지 수수시설 확충공사
1
업체명 | 입찰가격 | 점수 | 비고 |
지티엔지니어링(주) | 8,750,000(VAT별도) | 87.7 | |
○ 지정 결과
2. 기타 안내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시공자와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시공자는 계약 완료 후 계약서 및 첨부자료를 안성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공자는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시공자 안전점검결과
제출방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하여 제출)
※ 위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상수도과 상수시설팀(031-678-31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