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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도시정책과2026-09-23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안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정책과
공고번호안성시 공고 제2026-2566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anseo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의견서를 2026. 10. 13.까지 안성시청 도시정책과(개발민원2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566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2. 개정이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신설 및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허가기준 정비(안 제20조제1항제4호) -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 주택으로 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완화 및 기타 이격거리 기준 삭제 4.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23. 〜 2026. 10. 13.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청 도시정책과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031-678-2702 • FAX: 031-678-271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전자우편: uuuuuuk@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조문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 5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이격거리 산정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제1항제4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바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다목”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를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3) 및 4)를 각각 삭제한다.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3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 도시정책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도시정책과장 박 태 규 | 팀 장 직위․성명 | 개발민원2팀장 김 학 래 | 주 무 관 성명․전화 | 황 창 욱 (031-678-2702)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4.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 가.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의 경계 및 관내 주요관광지, 공공체육시설로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삭 제> |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법에 따라 개설된 도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 <삭 제> | 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 부지 경계로부터 다음 각 세호에서 정하는 인접 주택의 최소 이격거리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 5호 미만: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2) 5호 이상 10호 미만: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3) 10호 이상: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 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 5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이격거리 산정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 간 이격거리는 200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삭 제> | 마.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집단화된 농지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삭 제>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 . | 바. 다목 ------------------------------------------------------------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안성형 태양광 모델 구축 사업 등에 따라 설치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의 경우 |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3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 3)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 <삭 제> | 4)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일조, 통풍, 조망, 경관 등 주변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안전, 재해 예방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하는 것(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고 재배, 사육, 판매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이 경우 판매실적은 당초 사업계획서에 제출 된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2년간) 판매실적이 있어야 하며, 사업계획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림어업인 등이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단위면적당 표준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2년간) 판매실적이 있어야 한다) | <삭 제>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 신․구조문 대비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도시경제국 도시정책과장 박태규, 개발민원2팀장 김 학 래 관계법령 발췌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2.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 3. 17.]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1.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주택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다만, 그 이격거리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미만으로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2. 풍력을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풍력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가.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500미터까지(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주택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다만, 그 이격거리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미만으로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까지(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로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이격거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 8. 1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7. 12. 29.> | 개발행위허가기준 (제56조관련) |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 검토분야 | 허가기 준 |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 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8.6.30.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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