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부천시
부천시사회복지과2026-09-23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 자동차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사회복지과
공고번호3667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327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 자동차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사회복지과 2026-09-23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11:56: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의 자동차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 자동차 압류 예고 공고 나.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23조,「지방세징수법」 제33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다.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7.(14일간) 라. 공고내용 : 붙임 참고 마.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 자동차 압류예고통지서 공고문. 끝.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 - 327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 재산 압류 예고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의 재산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부천시 소사구청장 1. 공고내용:「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 자동차 압류 예고」 공고 2. 근거법규:「의료급여법」제23조,「지방세징수법」 제33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년 9월 23일 ~ 2026년 10월 7일(14일)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대상자 | 주 소 | 반송사유 | 부과금액 | 압류재산 | 비고 | 박찬 * |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 , *** 호(사당동) | 폐문부재 | 40,680원 | 자동차 | | 5.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6. 공시송달내용 가.「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 통보하오니 2026. 10. 7.(수)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법 제23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압류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납부방법 : 계좌입금(농협, 301-0340-9258-41, 소사구청) 또는 고지서 납부 8. 문 의 처 : 부천시 소사구청 사회복지과(☎032-625-6262)

첨부파일

1건

부천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