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이*(2009년 8월생)
2. 공고기간: 2026.09.23. ~ 2026.10.23.(30일간)
3.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신규 주민등록증 반송자 일반공고(2009년 8월).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2026-52호
공 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발급기간 : 2026. 9. 1. ~ 2027. 8. 31.(만 17세가 된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세대주 |
1 | 이*훈 | 09.08.27.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번길 *** | 이** |
2. 발급대상자
3. 준비물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사진 1매 (3.5㎝ × 4.5㎝)
-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 부착된 것)
4. 미발급자에 대한 조치
- 지연기간에 따른 과태료부과(주민등록법제40조)
- 사실조사에 의한 주민등록말소조치
5. 문 의 : 역곡3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안전팀(032-625-6646) 주민등록증 담당자
2026. 9. 23.
역곡3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