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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환경국 하수과2026-09-2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인천광역시 스마트 하수도 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게시기관인천광역시
지역인천
담당부서환경국 하수과
공고번호2026-1956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incheon.go.kr/index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1:00: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8조(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라 "인천광역시 스마트 하수도 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장 "붙임파일 참조" 게재 일자 2026-09-23 공고문.hwpx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붙임)의견서.hwpx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 – 1956호 - 인천광역시 스마트 하수도 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라 「인천광역시 스마트 하수도 시스템 구축 감리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장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인천광역시 스마트 하수도 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나. 시행기관 : 인천광역시 다. 용역내용 : 인천광역시 스마트 하수도 시스템 구축 감리업무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7개월 마. 용 역 비 : 금1,086,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비, 용역기간 등은 발주청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2. 의견제출 방법 가. 제출기간: 2026. 9. 23.(수) ~ 10. 1.(목) 16:00까지 나. 제출장소: 인천광역시 하수과 다.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인천광역시 정각로 18 5층, (뉴센타빌딩 5층, 하수과) - 이 메 일: [email protected] 라. 기타문의: 032-440-3698 3.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안) 및 의견 제출 서식 가. 별첨 참조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 - 인천광역시 스마트 하수도 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 2026. 9. . 목 차 Ⅰ. 일반사항 1 Ⅱ.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표 4 Ⅲ.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6 Ⅳ.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요령 15 Ⅰ. 일반사항 1. (목적) 이 기준은 인천광역시(이하 “발주자”이라 한다)에서 『인천광역시 스마트 하수도 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계약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이하 “PQ"라 한다)평가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산업통상자원고시 제2025-073호(2025.05.13) “엔지니어링사업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하였으며, 본 사업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일부조정 반영하였다. 3. (평가기준일 등)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사업추진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평가항목별 세부평가요소 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평가서 작성 및 제출) 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자료의 누락ㆍ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다. 5. (경력사항의 확인 등) ① 참여감리원의 자격·등급·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자격증,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협회 또는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된 서류에 자격·등급·경력 등의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PQ평가시 PQ신청자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또는 발주처가 발행한 원본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6. (용역수행실적의 증명) ①사업수행실적의 증명은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원(양식 8) 또는 해당용역 발주처가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한다. ② 하도급 실적인 경우 발주기관과 원도급자의 확인이 있어야 하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거래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실적을 인정한다. ③ 발주처가 요구한 실적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하여 발주처가 실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7. (적격자 선정 등)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가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사업추진계획 공고 시 요구하는 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나. PQ평가서 접수마감일 후에 PQ평가서가 접수된 경우 다. PQ평가서에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라. 업체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마. 입찰공고 시 제시한 참여참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 바.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③ PQ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감리원은 용역수행에 참여하되 투입 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감리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公社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사업추진계획공고 또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한 자격 및 경력이상의 자를 배치한다. 8. (일수산정) 참여감리원의 해당분야 경력기간 계산 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산정하고, 365일을 1년으로, 365일미만 일수에 대하여는 30일을 1월로 계산하며, 30일 미만은 기간산입에서 제외한다. 9. (평가최대점수)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0. (동일점수에 대한 상대평가)상대평가 항목 중 참여기술자능력(전문화정도), 업체능력 및 신용도(경력)만 동점처리가 가능하며, 평가결과 두 개 업체 이상 동일점수 발생 시 동일순위로 간주하여 점수를 적용한다. (예, A, B업체가 동일 점수로 1순위, C업체가 차 순위인 경우, A, B업체는 1순위 점수를 적용, C업체는 3순위 점수를 적용) 11. (공동수급에 대한 평가) 공동도급으로 감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감리용역수행실적, 보유기술,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재정상태건실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 시 PQ평가 대상자에 대한 공동도급자의 참여감리원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전체 백분율의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2. (평가결과 통보)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평가결과 및 적격여부를 나라장터(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에 공개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는 심사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을 초과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13.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제외)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감리회사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감리회사를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리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감리회사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14. (재평가) ① 7항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만을 재평가 한다. ② 7항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 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참여감리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감리원(평가대상)을 제외하고 재평가 한다. ③ 1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 내에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시실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재평가 한다. 15. (기타사항) ①감리대상 사업의 설계도서는 사업추진계획 공고일로부터 PQ평가서 제출일 전일까지 발주처의 사전 승인 후 발주처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②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 대표자의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Ⅱ.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표 1.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평가내용 평가항목 | 평가내용 | 1. 참여기술자 능력 | 가. 경력 | 1) 감리용역 수행실적 | ∘ 정보통신 감리용역에 참여한 실적 | 2) 전문화 정도 | ∘정보통신 참여감리원의 전문성 평가 | 3) 업무 여유도 | ∘정보통신 참여감리원이 다른 감리용역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건수 | 2. 업체 능력 및 신용도 | 가. 경력 (감리용역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정보통신 감리용역에 참여한 실적(금액) | 나. 보유기술 | ∘ 정보통신 과 관련된 특허 및 실용신안 보유건수 | 다. 영업정지 및 업무 정지 여부 | ∘ 최근 3년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받은 기간 | 라. 재정상태 건실도 | ∘ 당해 업체가 현재 부도 및 파산상태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부실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지의 여부 | 3. 참여의향서 | ∘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과업의 이해도 및 접근방식의 창의성 등을 평가 - 당해 사업에 대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충족 여부 - 사업 수행과정 전·후 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에 대한 평가 -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적인 접근방식의 창의성 여부 | 2. 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 본 사업은 정보통신과 정보시스템간 싱호 연계,연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복잡·특수 사업] 배점범위를 준용한다. 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배점한도 | 평가방법 | 1. 참여기술자 능력 | 가. 경력 | 1) 감리용역 수행실적 | 책임감리원 | 8 | 절대평가 | 보조감리원 | 5 | 기술지원감리원 | 5 | 소계 | 18 | 2) 전문화 정도 | 책임감리원 | 8 | 상대평가 | 보조감리원 | 5 | 기술지원감리원 | 5 | 소계 | 18 | 3) 업무 여유도 | 책임감리원 | 8 | 절대평가 | 보조감리원 | 5 | 기술지원감리원 | 5 | 소계 | 18 | 소계 | 54 | | 2. 업체 능력 및 신용도 | 가. 감리용역 수행실적 | 22 | 절대평가 | 나. 보유기술 | 5 | 절대평가 | 다. 영업정지 및 자격정지 | 3 | 절대평가 | 라. 재정상태 건실도 | 10 | 절대평가 | 소계 | 40 | | 3. 참여의향서 | 가. 과업이해도 | 6 | 절대평가 | 나.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 다. 접근방식의 창의성 | 소계 | 6 | | 총계 | 100 | | Ⅲ.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1. 참여기술자 능력 평가대상 감리원의 등급 및 인원은 다음과 같다. - 책임감리원 : 특급감리원 이상 - 보조감리원 : 초급감리원 이상(2인 중, 평가 1인) - 기술지원감리원 : 정보통신분야 고급감리원 이상 정보시스템분야 수석감리원 * 상기 책임감리원에 특급감리원 이상 미 투입시에는 실격 처리함 가. 경력 1) 감리용역 수행실적 (정량/절대평가) 1.1) 정보통신분야 경력 평가대상 감리원인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기술지원감리원의 경력은 자격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정보통신 경력확인서에 명기된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공공기관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감리 수행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감리 경력 중 상주 경력은 100%, 기술지원감리경력은 20% 적용함. · 기술지원 감리 경력의 중복기간은 인정 안됨. · 경력확인서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또는 발주처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의 감리 경력만 인정됨. 1.2) 정보시스템분야 경력 평가대상 경력은 정보시스템분야에서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정보시스템의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및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한다. 가) 책임감리원(8점)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기 간 | 6년 이상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3년 미만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적용점수 | 8.00 | 7.60 | 7.20 | 6.80 | 6.40 | 나) 보조감리원(5점)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기 간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2년 미만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적용점수 | 5.00 | 4.75 | 4.50 | 4.25 | 4.00 | 다) 기술지원 감리원(5점) - 정보통신분야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기 간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2년 미만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적용점수 | 2.00 | 1.9 | 1.8 | 1.7 | 1.6 | - 정보시스템분야(감리경력이 5년이상이고 수석감리원이 50%이상 참여해야함.)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기 간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2년 미만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적용점수 | 3.00 | 2.5 | 2.0 | 1.5 | 1.0 | 2) 전문화 정도 (정량/상대평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1항 별표2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기준으로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평가한다.(정보시스템분야 감리원 평가제외) -등급별계수 구분 | 기술사 | 특급감리원 | 고급감리원 | 중급감리원 | 초급감리원 | 등급별 계수 | 50 | 40 | 30 | 20 | 10 | - 적용비율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5순위 이하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75 | 적용점수 | 책임감리원 | 8.00 | 7.60 | 7.20 | 6.80 | 6.40 | 6.00 | 보조감리원 | 5.00 | 4.75 | 4.50 | 4.25 | 4.00 | 3.75 | 기술지원감리원 | 5.00 | 4.75 | 4.50 | 4.25 | 4.00 | 3.75 | 가) 책임감리원(8점) 구 분 | 50점 이상 | 40점 이상 | 30점 이상 | 20점이상 | 10점 이상 | 적용점수 | 100 | 95 | 90 | 85 | 80 | 나) 보조감리원(5점) 구 분 | 40점 이상 | 30점 이상 | 20점 이상 | 10점이상 | | 적용점수 | 100 | 95 | 90 | 85 | | 다) 기술지원 감리원(5점) 구 분 | 40점 이상 | 30점 이상 | 20점 이상 | 10점이상 | | 적용점수 | 100 | 95 | 90 | 85 | | 예) 용역참여 감리원의 전문화정도 평가 배점 업체 | 인력구성 | 산정방식 및 점수 | 산정방식 | 순위 | 점수 | 총점 | A | 책임감리원 | 기술사 | 50×1=50 | 50 | 1 | 8.00 | 18.00 | 보조감리원 | 특급 | 40×1=40 | 40 | 1 | 5.00 | 기술지원감리원 | 특급 | 40×1=40 | 40 | 1 | 5.00 | B | 책임감리원 | 기술사 | 50×1=50 | 50 | 1 | 8.00 | 17.75 | 보조감리원 | 고급 | 30×1=30 | 30 | 2 | 4.75 | 기술지원감리원 | 특급 | 40×1=40 | 40 | 1 | 5.00 | C | 책임감리원 | 특급 | 40×1=40 | 40 | 2 | 7.60 | 17.35 | 보조감리원 | 고급 | 30×1=30 | 30 | 2 | 4.75 | 기술지원감리원 | 특급 | 40×1=40 | 40 | 1 | 5.00 | D | 책임감리원 | 특급 | 40×1=40 | 40 | 2 | 7.60 | 17.10 | 보조감리원 | 고급 | 30×1=30 | 30 | 2 | 4.75 | 기술지원감리원 | 고급 | 30×1=30 | 30 | 2 | 4.75 | 3) 업무 여유도 (정량/절대평가) 당해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감리원이 다른 사업현장의 상주 및 기술지원감리원에 업무 중첩이 있는 경우 해당업체의 결격으로 하되, 기 배치된 다른 사업 현장의 용역이 당해용역 입찰공고 예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다른 사업현장 등의 발주처로부터 당해 감리용역 공사기간과 배치기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 이 경우 다른 사업현장의 발주처의 장이 당해 감리용역의 입찰공고일 이전에 확정한 배치계획에 따라 확인시 인정) * 평가대상은 “1.참여기술자능력–가.경력” 평가항목의 대상자인 책임감리원(1인), 보조감리원(1인), 비상주감리원(1인)을 포함하여 총 3인으로 한다. . * 업무여유도 평가방법 · 상주감리원이 타 사업현장 중복시 : 실격 처리한다. · 비상주감리원이 타 사업현장 중복시 : 타 엔지니어링사업과 중복 건수당 0.1점씩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한다. 2. 업체능력 및 신용도 가. 경력(감리용역의 수행실적) (정량/절대평가) 감리용역(설계감리 포함) 수행실적은 사업추진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내 준공(차수준공 포함)된 정보통신분야 국내 감리용역(설계감리 포함) 실적을 금액 규모에 따라 평가하여 다음의 평가산식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 최근 5년 내 의미 예) 사업추진계획 공고일 ‘26.10.18 경우 ’21.10.19∼‘26.10.18 * 정보통신분야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해당되는 분야를 말함 * 하도급 실적금액은 100%인정 <평가산식> | 수행실적(%) = 수식입니다. {총실적`합계금액} over {기준금액} TIMES 100 | * 기준금액 = 당해사업의 추정금액 x 5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기타 | 수행실적율 | 100%이상 | 90%이상 | 80%이상 | 70%이상 | 60%이상 | 60%미만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75 | 적용점수 | 22.00 | 20.90 | 19.80 | 18.70 | 17.60 | 16.50 | 1)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원(양식 8) 또는 해당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한다.(직인필수) 2)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참여지분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는 인정하나 민간기업의 실적인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 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예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발주처 원본 대조필 확인)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요구할 시 입찰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의 경우에는 지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유기술 (정량/절대평가) 1) 정보통신분야와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보유한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및 합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2) 건당 점수적용 비중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개발 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보유한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특 허 : 1.0점/건 · 실용신안 : 0.7점/건 ※ 경과기간에 대한 가중치 구 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특허 | 적용비율(%) | 100% | 80% | 60% | 적용점수 | 1점/건 | 0.80점/건 | 0.60점/건 | 실용신안 | 적용비율(%) | 100% | 80% | - | 적용점수 | 0.70점/건 | 0.56점/건 | - | ※ 배점한도(6점) 내에서 평가한다. 다.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정량/절대평가) 1) 당해 감리용역 참여업체 및 감리원을 종합하여 배점한도(3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한다. * 평가감리원은 “1.참여기술자능력-경력” 평가항목의 대상자인 책임감리원(1인), 보조감리원(1인) 및 기술지원감리원(1인)으로 한다. 2) 사업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한다.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3) 감리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한다.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계산한다) 4)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서류를 제출한다 라. 재정상태 건실도 (정량/절대평가) 1) 신용평가등급의 평가는 신용평가기관이 입찰공고 예정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은 공공기관 제출용에 한함)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첨부 1 참조)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회사채 | BBB-이상 | BB+, BB0 | BB- | B+, B0, B-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B+ | B0 | B- | C 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 BB0 | BB- | B+, B0, B- | CCC+ 이하 | 미제출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0 | 적용점수 | 10 | 9.5 | 9.0 | 8.5 | 8.0 | 0 | ※ 재무비율 평가는 최근에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의 업종전체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이하 “직전회계연도”라 한다)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업체 정기결산서 회계기간 일부가 직전회계연도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직전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인정하여 평가한다. ※ 직전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로 평가한다. ※ 직전회계연도 이후 합병한 업체의 경우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확인한 합병 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하며, 최초결산서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한다. → 직전회계연도 이후 분할합병한 업체의 경우 “(5)”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업체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한다. 2)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 대표사의 신용평가등급 기준으로 평가 <첨부 1>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다. 참여의향서 (정성/상대평가) 1) 참여의향서에 대한 평가는 참여의향서(양식12)에 따라 A4 9장(각3장) 이내로 과업의 이해도, 예상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접근방식의 창의성을 평가한다. 2) 과업지시서(제1장 일반사항, 1-2. 감리대상 용역개요)의 사업 업무내용이 모두 기술되어야 한다. 가) 과업이해도 감리대상 사업의 특성 및 목표이해를 바탕으로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 배치계획, 사업관리 계획, 품질 및 안전관리 계획 등의 내용을 평가한다. 구 분 | 정상 작성 및 제출 | 작성분량(3장이내) 위반 | 미제출 | 적용비율(%) | 100 | 60 | 0 | 적용점수 | 2.00 | 1.20 | 0 | 나)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감리 대상사업의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 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대책을 평가한다. 구 분 | 정상 작성 및 제출 | 작성분량(3장이내) 위반 | 미제출 | 적용비율(%) | 100 | 60 | 0 | 적용점수 | 2.00 | 1.20 | 0 | 다) 접근방식의 창의성 감리업무 수행 시 인터페이스 관리, 공정 및 품질관리를 위해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기술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구 분 | 정상 작성 및 제출 | 작성분량(3장이내) 위반 | 미제출 | 적용비율(%) | 100 | 60 | 0 | 적용점수 | 2.00 | 1.20 | 0 | Ⅳ.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요령 ■ 표 지 | [양식 1] | 1. 일반사항 | [ 간지 ] | 가. 용역참여신청서 | [별지 1]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각서 | [별지 2] | 다. 정보공개동의서 | [별지 3] | 라. 업체 일반현황 | [별지 4] | 마.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 [별지 5] | 바.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2. 용역관련등록증 | [별지 6] [ 간지 ] | 가. 증빙서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등 포함) | [ 간지 ] | 나.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포함) | [ 간지 ] | | | 3 . 자기평가서 | [ 간지 ] | 자기평가서 | [양식 2] | | | 4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 [ 간지 ] | 가. 평가대상자 경력 | [양식 3] | 나. 평가대상자 감리원등급 | [양식 4] | 다. 참여감리원 동의서 | [양식 5] | 라.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이 현재 수행중인 업무 | [양식 6] | 마. 회사의 감리용역 수행실적 | [양식 7] | 바. 용역이행 실적증명원 | [양식 8] | 사. 보유기술 | [양식 9] | 아.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 [양식10] | 자.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 [양식11] | 차. 용역참여의향서 | [양식12] | | | Ⅳ-1.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목차 ※ 1. 표지, 자기평가서 등 평가자료(양식1~13)는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2. 평가관련 각각의 증빙자료 첨부 Ⅳ-2.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방식 1. 제출부수 - 전자파일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Excel 파일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파일 ☞ 전자파일 제출 방법은 공고문 참조 2. 작성규격 가. 용 지 : A4 (A3 : 필요시) 나. 서 체 : 휴먼명조체 다. 기 타 : 각 페이지별 쪽번호 표기 ※ 쪽번호는 속지에만 표시. ※ 참여의향서의 경우, 총 10페이지(앞뒤 표지, 목차, 간지 등 제외) 이내로 제출 [ 양식 1 ] 전체부수 해당번호 | [ 인천광역시 스마트 하수도 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년 월 일 업 체 명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만 표기) [ 별지 1 ] 용 역 참 여 신 청 서 본인은 귀 시에서 발주하는 『인천광역시 스마트 하수도 시스템 구축 감리용역』에 붙임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평가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증빙 및 확인을 통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오며, 다음 사항은 물론 본 진단의 수행능력 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일체 이의제기를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 증빙서류의 판단 등에 차이가 있을시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2. 작성내용 중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자가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 감수 2026년 월 일 대 표 회 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회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장 귀하 [ 별지 2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각서 용 역 명 : 인천광역시 스마트 하수도 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본인은 귀시에서 발주하는 위 용역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동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평가서상의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허위 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구비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 계약 이후 해지가능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어떠한 처분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본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장 귀하 (공동수급의 경우 각 사별 제출) [ 별지 3 ] 정 보 공 개 동 의 서 입 찰 명 : 인천광역시 스마트 하수도 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본 입찰인은 타 입찰참가업체 등이 상기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또는 폐사 제출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에는 본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내용대로 책임 소명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대 표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공동수급의 경우 각 사별 제출) [별지 4] 업 체 일 반 현 황 가. 기본사항 회사명 |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FAX 번호 | | 사업자번호 | | 업 종 | |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필요시) | | 자 본 금 | | 종 업 원 수 | | 나. 회사연혁 연 월 일 | 내 용 | 비 고 | | | | 주) 1. 사업참가자격 증빙서류(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기술사사무소, 감리회사 등록증) 첨부 2. 공동수급의 경우에는 각 사별 제출 [ 별지 5 ]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업 체 명 | 면허현황 | 출자비율/ 수행분야 | 담 당 자 | 성명 | 직위 | 전화 | 공동이행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100%/수행분야 | | | | ※ 공동이행 참여지분율 표기 회 사 명 | 지 분 율 | 수행분야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100% | | | ※ 전체용역 참여지분율 표기 [ 별지 6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사와 ○○사가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동으로 아래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용 역 명 : 인천광역시 스마트 하수도 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 성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 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 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 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공동수급체의 참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공동수급체 대표자) : ○○% 2. ○○회사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이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사업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협정서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대표이사 : (인) [양식 2] 자 기 평 가 서 작 성 자 : 회 사 명 대표자 성명 (인) 1. 항목별 평가점수 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평가점수 | 1. 참여기술자 능력 | 가. 경력 | 1) 감리용역 수행실적 | 책임감리원 | 8 | | 보조감리원 | 5 | | 기술지원감리원 | 5 | 소 계 | 18 | | 2) 전문화 정도 | 책임감리원 | 8 | | 보조감리원 | 5 | | 기술지원감리원 | 5 | 소 계 | 18 | | 3) 업무 여유도 | 책임감리원 | 7 | | 보조감리원 | 5 | 기술지원감리원 | 5 | 소 계 | 17 | | 소계 | 53 | | 2. 업체 능력 및 신용도 | 가. 경력(감리용역 수행실적) | 22 | | 나. 보유기술 | 6 | | 다.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 3 | | 라. 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비율 | 3 | | 유동비율 | 3 | | 신용평가등급 | 4 | | 소 계 | 8 =SUM(?14:?16)??%g,;;81 =SUM(?14:?16) %g, 81 10 | | 소 계 | 41 | | 3. 참여의향서 | 가. 과업이해도 | 2 | | 나.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 2 | | 다. 접근방식의 창의성 | 2 | | 소 계 | 6 | | 총 계 | 100 | |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상대평가 점수는 기재하지 않으며 절대평가 점수만 기재한다. 2. 평가점수 산출근거 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평가점수 | 산출근거 | 1. 참 여 기 술 자 능 력 | 가. 경 력 | 1) 감리용역 수행실적 | 책임감리원 | | | 보조감리원 | | | 기술지원감리원 | | 소 계 | | | 2) 전문화 정도 | 책임감리원 | | | 보조감리원 | | | 기술지원감리원 | | 소 계 | | | 3) 업무 여유도 | 책임감리원 | | | 보조감리원 | | 기술지원감리원 | | 소 계 | | | | | | 2. 업 체 능 력 및 신 용 도 | 가. 경력(감리용역 수행실적) | | | 나. 보유기술 | | | 다.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 | | 라. 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비율 | | 자본비율 | | 유동비율 | | 유동비율 | | 신용평가등급 | | 신용평가 등급 | | 소 계 | | 소 계 | | 소 계 | | | 3. 참 여 의 향 서 | 가. 과업이해도 | | | 나.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 | | 다. 접근방식의 창의성 | | | 소 계 | | | 총 계 | | | ※ 상대평가 항목은 평가점수를 기재하지 않는다. ※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처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 자료 제출 가능 [양식 3] 평가대상자 경력 본과업 참여지위 | 성명 | 순번 | 용 역 명 | 상주/기술지원 | 해당분야 수행기간 | 수행 일수 | 책임감리원 | | 1 | | 상주감리 | | | 2 | | 상주감리 | | | 소 계 | 수행기간*100% | | 3 | | 기술지원감리 | | | 4 | | 기술지원감리 | | | 소 계 | 수행기간*20% | | 계 | | | 보조 감리원 | | 1 | | 상주감리 | | | 2 | | 상주감리 | | | 소 계 | 수행기간*100% | | 3 | | 기술지원감리 | | | 4 | | 기술지원감리 | | | 소 계 | 수행기간*20% | | 계 | | | 기술지원 감리원 | | 1 | | 상주감리 | | | 2 | | 상주감리 | | | 소 계 | 수행기간*100% | | 3 | | 기술지원감리 | | | 4 | | 기술지원감리 | | | 소 계 | 수행기간*20% | | 계 | | | 정보시스템 감리원 | | 1 | | 단계감리 | | | 2 | | 단계감리 | | | 소 계 | 수행기간*100% | | 3 | | 기술지원감리 | | | 4 | | 기술지원감리 | | | 소 계 | 수행기간*20% | | 계 | | | 주) 1. 당해 용역 평가에 참여하는 감리원에 대해서만 기재하여야 함. 2. 해당분야 용역 참여경력은 정보통신분야 감리 용역 경력만 기록. 3. 정보시스템감리원은 감리경력이 5년이상이고 수석감리원이 50%이상 참여해야함. 4.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관리 수탁기관(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시스템감리협회 등)에서 발행한 증빙서류 제출. 5. 해당분야 수행기간은 년.월.일까지 기재 (예. 2022.01.01.∼2022.12.31). 6. 소계 작성 시 일반사항의 일수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소수점이 아닌 정확한 년, 월 단위로 기재(예. 5.5년이 아닌, 5년 6개월로 명확히 표시) [양식 4] 평가대상자 감리원등급 본 과업 참여직위 | 분 야 | 성 명 | 주민등록 번호 (생년월일만 기재) | 감리원 등급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본 과업 참여직위는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기술지원감리원”으로 구분하여 표기. 2.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만 기재 (예, YYYYMMDD-XXXXXXX) 3. 감리원등급은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감리원 자격증 첨부 (단, 기술사의 경우 기술사 자격증 사본 첨부) 4. 감리원 등급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별표2의 기준에 의거 구분 [양식 5] 참여감리원 동의서 용 역 명 : 인천광역시 스마트 하수도 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본인은 귀 시에서 공고한 위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평가대상 감리원으로 참여함을 동의하고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확인하였으며 만약 허위 사실이 나타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참여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직 책 | 직무분야 | 소 속 | 성 명 | 서명(인) | 비 고 | 책임감리원 | 정보통신 | | | | | 보조감리원 | 정보통신 | | | | | 기술지원감리원 | 정보통신 | | | | | 정보시스템 감리원 | 정보시스템 | | | | |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양식 6]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이 현재 수행중인 업무 구 분 | 성명 | 용역명 | 발주처 | 용역금액 | 용역기간 | 잔여기간 | 비 고 | 책임 감리원 | | | | | | | | 보조 감리원 | | | | | | | | 기술지원 감리원 | | | | | | | | 주)1. 수행중인 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 표기 2. 다른 사업현장에서 철수 예정인 경우 발주처로부터 확인서류를 발급받아 첨부 3. 증빙서류에 표시되는 모든 기간은 반드시 연월일로 표시되어야 하며, 일(Day) 표시가 없는 경우는 당해 월 마지막 일(Day)로 간주함. 위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양식 7] 회사의 감리용역 수행실적 ○ 업 체 명 : 번호 | 용 역 명 | 발주처 | 용역기간 (년.월.일) | 용역금액 (원) | 공동수급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주) 1. 사업추진계획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준공(차수준공 포함)된 국내감리 용역 실적만 기재 2. 준공일자 순으로 정보통신분야 감리용역(설계감리 포함) 실적만 기재 3. 수행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 용역이행 실적증명원, 해당용역 발주처에서 확인․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개요와 금액 필히 기재)를 제출하며, 경력관리수탁기관 및 공공기관은 실적증명서로 갈음하고, 민간기업 실적증명서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을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4. 공동계약으로 수행한 사업은 공동수급 여부 란에 체크 표시하고 계약서 및 공동수급 협정서 사본을 첨부 5. 하도급 계약으로 수행한 사업은 공동수급 여부 란에 ‘하도급’ 표시 6. 용역명은 용역계약서상의 용역명을 빠짐없이 기재 7. 용역기간은 년.월.일까지 기재 (예. 2022.01.01.∼2022.12.31) 8. 용역금액 : 준공금액(단위 : 원, 부가세포함)×해당사업의 참여지분율 [양식 8] 용역이행 실적증명원 신청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전 화 번 호 | | 사업자번호 | | 팩 스 번 호 | | 증명서용도 | 입찰서 제출용 | 제 출 기 관 | 광주광역시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 구 분 | 설계( ), 감리( ), 기타( ) | 용역범위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용역금액 | 비 고 | 준공금액 | 지분율 | 소 계 | | | | | | | | 증명원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 담당자 : | 〈 유의사항 〉 ① 실적 허용기준 : 사업추진계획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정보통신 감리용역 준공(차수준공 포함)실적만 인정 ② 민간거래실적은 실적증명원에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를 첨부 ③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지분율을 기재하여야 함(공동계약 시) ④ 용역금액 : 준공금액(단위 : 원, 부가세포함)×해당사업의 참여지분율 (단, 하도급은 비고란에 ‘하도급’ 표시) [양식 9] 보유기술 ○ 업 체 명 : 구 분 | 명 칭 | 경 과 기 간 | 가중치 (경과기간) | 공동출연 지 분 | 점수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특 허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실용신안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계 | 주) 1.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한다. 2. 특허, 실용신안은 감리회사(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수급에 의한 경우에는 각 업체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3. 특허, 실용신안 등록증 및 등록원부 사본 등 근거자료 첨부. 4. 특허 실용신안 최초출원인 확인 증명서류 첨부. [양식10]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입찰참가제한(업체명) 최근3년간 입찰 참가자격제한 | 제 재 기 관 | 제 재 사 유 | 제 재 내 용 | 제 재 기 간 | 비 고 | 유 : 무 : | | | | | | | | | | | 계 | | | | | ◦영업정지(업체명) 최근3년간 영업정지 | 제 재 기 관 | 제 재 사 유 | 제 재 내 용 | 제 재 기 간 | 비 고 | 유 : 무 : | | | | | | | | | | | 계 | | | |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평가대상 감리원 성명) 최근3년간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 제 재 기 관 | 제 재 사 유 | 제 재 내 용 | 제 재 기 간 | 비 고 | 유 : 무 : | | | | | | | | | | | 계 | | | | | 주) 1.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서류 첨부 (업체, 평가대상 감리원) 2. 감점에 대한 원인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효력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양식11]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 등급) 1. 회 사 명 | | 2. 주 소 | | 3. 전화번호 | | 4. 설립년도 | | 5. 사업자등록번호 | | 6. 신용등급 평가 내용 | 종 류 | 예시)회사채신용평가등급 | 재무결산 기준일 | | 등급평가일 | | 등급유효기간 | | 발행처 | | 신용등급 | |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예정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은 공공기관 제출용에 한함)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회사별로 작성하여 제출 3.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양식12] 인천광역시 스마트 하수도 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참 여 의 향 서 2026. . . 업 체 명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만 표기) 엔지니어링사업참여의향서 서식 엔지니어링사업참여의향서 | 작성기준 :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의 공란에 자유 양식으로 해당 업체의 의사를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과업이해도 나)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다) 접근방식의 창의성 |

(붙임)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안) 의견서 | 사업명 | 인천광역시 스마트 하수도 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 의 견 | | “인천광역시 스마트 하수도 시스템 구축 감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장 귀하 | <작성요령> 의견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도 됩니다. 의견 제출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이 미기재 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 기간 내 접수된 의견서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후 원본 또는 스캔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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