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16조의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되는 등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 제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내 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2. 기 간: 2026.9.23.(수) ~ 2026.10.7.(수), 14일간
3. 방 법: 온천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대 상: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107번길, 송*나 등 1세대 1명
직권조치공고자명부(20260923).xlsx
엑셀 첨부 본문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세대주주민등록번호 | 세대주성명 | 세대주와의관계 | 최고사유 | 주소 | 신고기한일자 | 최고상태 | 세대원수 | 최종변경사유 | 최종변경일시 | 우편번호
980121-2****** | 송 ** | 970914-1****** | 진 ** | 진 **의배우자 | 무단전출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107번길 | 2026-08-31 | 직권조치자 | 송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