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입법예고 제2026-115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개정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제정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법규명
가.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2. 개정(제정)사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일부 개정(2025. 12. 30.)에 따라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 관련 조례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의견제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의 지정(안 제2조)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관련「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5조의 근거 조항 정비(안 제4조제5호)
나.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 규칙의 목적 및 용어,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 적극행정 보호관 역할 및 적극행정위원회 기능(안 제4조, 제5조)
○ 변호사·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및 선임(안 제6조, 제7조)
○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안 제8조)
○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을 위한 절차 규정(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 자료제출 및 보고 의무 규정(안 제14조, 제15조)
○ 지원의 취소 및 반환 규정(안 제16조, 제17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 및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붙임 3] 서식을 활용하여 아래 사항을 적으신 후, 그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 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93(복천동)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참조: 기획감사실장)
- 전화번호: 051-550-4041 (팩스: 051-550-4019)
- 이 메 일:
[email protected]
※ 팩스나 이메일 등 의견을 보내신 경우, 수신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붙임 1.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붙임 1]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변화하는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일부 개정(2025. 12. 30.)에 따라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하고 관련 조례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의 지정(안 제2조)
나.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관련「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5조의 근거 조항 정비(안 제4조제5호)
4. 주요 토의 과제: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실시: 2026. 9월 ~ 10월 중
3) 규제 신설ㆍ폐지 등: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실시: 2026. 10월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전담부서 및 적극행정 책임관”을 “전담부서의 지정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는 기획감사실로 하고, 적극행정 보호관 및 적극행정 책임관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제4조제5호의 “영 제15조제6항”을 “영 제15조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 전담부서 및 적극행정 책임관 )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는 기획감사실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 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 적극행정 책임관 및 적극행정 보호관은 ----------------.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적극 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영 제15조 제6항 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 5. ------ 제7항 -------------------- |
6. ∼ 7. (생 략) | 6. ∼ 7. (현행과 같음) |
| |
[붙임2]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의견제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및 용어,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적극행정 보호관 역할 및 적극행정위원회 기능(안 제4조, 제5조)
다. 변호사·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및 선임(안 제6조, 제7조)
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안 제8조)
마.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을 위한 절차 규정(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바. 자료제출 및 보고 의무 규정(안 제14조, 제15조)
사. 지원의 취소 및 반환 규정(안 제16조, 제17조)
4. 주요 토의 과제: 해당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실시: 2026. 9월 ~ 10월 중
2) 규제 신설․폐지 등: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실시: 2026. 10월 중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 공무원”은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적극행정 보호관”은 영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소속기관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4조(적극행정 보호관)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 관계 확인
2.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
3. 변호사 등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
4. 영 제17조 제4항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제출
5. 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
6.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② 기관의 업무 특성상 심도 있는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고충 및 법률상담, 필요절차의 안내 등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①「부산광역시 동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지원범위, 방법 등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변호사·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변호사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징계의결 등의 요구가 된 경우
2.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3.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4.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
②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 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1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책임보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 보험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변호사 등 선임)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사 등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사 등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부산광역시동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8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 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 개시 통보서,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 계속 증명서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사 등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보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 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관계부서의 장 등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등의 확인이 종료된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5조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사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급받은 날 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사 등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사 등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 처분 통지서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 된 경우) 및 판결확정증명원(소송이 확정된 경우) 사본
5.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보호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변호사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보호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중 어느 하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5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7조(변호사 등 보수의 반환) ① 제16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사 등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사 등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인하여 다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사 등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비용 발생 요인 중 조례안 제6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은 관련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부서: 기획감사실 직급: 지방행정주사보 성명: 이진욱 ( ☎ 550-4041)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규칙명
-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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