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9. 24..~2026. 10. 13.(20일간)
2. 예고내용: 입법예고문 참조(붙임)
3.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게재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동래구 공고 제2026-115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돌봄 통합지원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참고 조례안)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 사항 정비(안 제1조, 안 제9조, 안 제11조)
나. 상위법에 맞춰 통합지원 대상자 정의 추가(안 제2조제2호)
다. 통합지원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라. 개인벼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마. 조례 가이드(안)에 맞춰 조문 수정, 추가(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1조)
바. 용어, 띄어쓰기 등 자구 정비(안 제12조, 안 제14조, 안 제 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93(복천동) 동래구청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51-550-4332, 팩스번호 : 051-550-4319
※ 팩스 송부 시는 수신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제정 필수 사항을 정비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원활한 법 시행 및 지역 통합돌봄 제도 안착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임 사항 정비(안 제1조, 안 제9조, 안 제11조)
나. 상위법에 맞춰 통합지원 대상자 정의 추가(안 제2조제2호)
다. 통합지원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라.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마. 조례 가이드(안)에 맞춰 조문 수정, 추가(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1조)
바. 용어, 띄어쓰기 등 자구 정비(안 제12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4. 주요 토의 과제 :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2) 입법예고 실시: 2026. 9∼10월 중
3) 규제 신설․폐지 등: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실시: 2026. 9월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우리 지역에서”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4조의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살던 곳”을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으로 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을 “통합지원 대상자에게”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동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제4조로 하고 제3항의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를 삭제하고,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하고,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연계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제1항제2호의 “노인성 질병 및 치매, 만성질환 등 신체적·
정신적”을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가급여, 방문목욕, 복지용구 등 장기요양
같은 조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제6호(종전의
제5호)와 제9호(종전의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 지원
9.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및 지원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를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로 하고, “각종”을 “제5조에 따른 각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통합지원 회의를”을 “통합지원회의를”로 하고, 제2항에 “업무 담당자,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른”을 “업무담당자, 동래구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담당자,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으로 하며, “업무 담당자 및 구청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를 “업무담당자 및 보건의료, 건강, 주거, 사회복지 등 지역의 돌봄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전담조직 설치)”를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로 하고,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1호에서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 담당 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제21조의 업무 및 구청장이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 중 “보건소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를 “동래구 보건소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1조(종전의 제12조)의 제목 “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를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로 하며, 제1항 중 “협의체”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로 하고, 제3항의 “복지가족국장, 보건소장”을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동래구 보건소장”으로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래지사장, 국민연금공단 동래지사장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 지역 기관장 또는 소속 간부로”로 하며, 제4항의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제13조는 제12조로 하고, 제3항의 “재적의원”은 “재적위원”으로, “출석의원”은 “출석위원”으로 한다.
제14조는 제13조로 하고, “법 제25조에 따른”을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으로 한다.
제15조는 제14조로 하고, 제1항제2호의 “우수사례발굴”을 “우수사례 발굴”로 한다.
제16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5조(종전의 제16조)의 제목 “협력체계구축”을 “협력체계 구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지역에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
제2조(정의) (생략)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
1. “통합지원”이란 제4조의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살던 곳 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1. ---------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지역 ----------------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 |
<신설> | 2 . “통합지원 대상자”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부 산광역시 동래구(이하 “동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 3. -----------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 |
제4조(통합지원대상자) ① 통합지원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동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삭제> |
1.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②(생략) | 제4조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 ② (현행과 같음) |
1. ∼ 7. (생략 ) | 1. ∼ 7. (현행과 같음 )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보장기 본법」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지역 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 지역계획 수립 시 「 사회보장기본법」제19조에 따른 ----- ------------, ------------------ -------------------------------- 지역사회보장계획, ------------------ ------------------- 연계하여야 한다. |
④ (생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6조 (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생략) | 제5조 (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현행과 같음)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2. 노인성 질병 및 치매, 만성질환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 2. 노인성 질병 ,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 |
<신설> | 3. 재가급여, 방문목욕, 복지용구 등 장기요양 |
3. (생략) | 4. (현행과 같음) |
4. (생략) | 5. (현행과 같음) |
5.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 6.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 지원 |
6. (생략) | 7 . (현행과 같음) |
7. (생략) | 8 . (현행과 같음) |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 9.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및 지원 |
9. (생략) | 10 . (현행과 같음) |
10. (생략) | 11. (현행과 같음) |
② (생략 ) | ② ( 현행과 같음) |
<신설> | 제6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 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 조 (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 ----------------------- ------------------ 제5조에 따른 각종 ----------------------------------- ------------------------------------ -----------------------------. |
② ∼ ③ (생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 를 운영한다. |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 ------------------------------- ---------------- 통합지원회의---- --. |
1. ∼ 3. (생략 ) | 1. ∼ 3. (현행과 같음 ) |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동래구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구청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 ② ---------------------------- ------------------- 업무담당자, 동래구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담당자,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 ----------------------- 업무담당자 및 보건의료, 건강, 주거, 사회복지 등 지역의 돌봄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9조( 전담조직 설치 )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 제9조(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통합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② 통합지원 담당 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제21조의 업무 및 구청장이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1.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 관리 | <삭제> |
2. 통합지원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연계·조정, 모니터링 등 체계 운영 |
3. 지역자원을 활용한 통합지원 서비스 발굴 및 제공 |
4. 통합지원 관련기관,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조정 |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0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구청장은 구민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 -------------------------------- ---- 동래구 보건소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 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삭제> |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 문한다. |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제12조( 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11조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는 ---------------------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가족국장, 보건소장, 통합지원 관련 부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래지사장, 국민연금공단 동래지사장으로 한다. | ③ -------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동래구 보건소장, -----------,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 지역 기관장 또는 소속 간부로 -------------. |
④ (생략) | ④ (현행과 같음) |
1.∼ 3. (생략) | 1.∼ 3. (현행과 같음) |
<신설> |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
5. (생략) | 5. (현행 제4호와 같음) |
⑤ ∼ ⑥ (생략) | ⑤ ∼ ⑥ (현행과 같음) |
제13조 (협의체의 회의 등) ① ∼ ② (생략) | 제12조 ( 협의체의 회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 재적위원 ---------------------, 출석위원 ----------------------. |
④ (생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14조 (사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통합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 (사무의 위탁 등) ① ----------- ------------------------------- -----------------------------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5조 (교육 및 홍보) ① (생략) | 제14조 (교육 및 홍보) ① (현행과 같음)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2. 통합지원 우수사례발굴 및 확산 지원 | 2. ----- 우수사례 발굴 ----------- |
3. ∼ 4. (생략) | 3. ∼ 4. (현행과 같음) |
② ∼ ③ (생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
제16조(협력체계구축)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협력체계 구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