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고 제2026-1155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동래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안전보안관 운영 및 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안전 문화를 정착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전보안관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나. 안전보안관의 위촉(안 제3조)
다.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안 제4조)
라. 안전보안관 대표단 구성(안 제5조)
마.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활동 지원(안 제6∼7조)
바.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안 제8조)
사. 안전보안관 표창(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참조:도시안전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93(복천동) 동래구청 도시안전과
- 전화번호 : 051-550-4636
- 팩스 및 메일 : (팩스) 051-550-4639, (E-mail)
[email protected]
※ 팩스 및 메일 송부 시는 수신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안전보안관 운영 및 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안전 문화를 정착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전보안관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나. 안전보안관의 위촉(안 제3조)
다.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안 제4조)
라. 안전보안관 대표단 구성(안 제5조)
마.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활동 지원(안 제6∼7조)
바.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안 제8조)
사. 안전보안관 표창(안 제9조)
4. 주요 토의과제: 해당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6. 9∼10월 중
2) 규제 신설·폐지 등: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2026. 10월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문화활동에 구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에 주소를 두고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 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사람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의 구성)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표단을 구성·운영한다.
② 대표단에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호선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대표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구 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및 안전 위험 요인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안전문화활동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의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동래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 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부산광역시 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