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노래연습장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등록한 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규정에 따라 영업을 폐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직권말소의 확인)에 따라 직권말소 사항을 홈페이지에 예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개 요 -
가. 공고기간 : 26. 9. 23.(수) ~ 10. 14.(수)(22일)
※ 이의신청기간 : 공고기간 내
나. 직권말소 예정일 : 26. 10. 15.(목)
다. 직권말소 대상업소 : 베르사체 노래연습장 등 3개소
음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주시공고 제2026-2586호
「음악·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폐업신고의 절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폐업 및 직권말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폐업신고 절차)의 규정에 따라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영업을 폐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아래와 같이 예고합니다.
이의가 있으신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등)께서는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권말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3.
광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9. 23.(수) ~ 2026. 10. 14.(수)(22일)
※ 이의신청기간 : 공고기간 내
2. 직권말소 예정일 : 2026. 10. 15.(목)
3. 직권말소 대상업소
업종 | 등록일자 | 상호 | 영업소소재지 | 대표자 |
노래연습장 | 2010-08-09 | 베르사체 | 경기도 광주시 경안천로 114 | 김*권 |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 2022-11-22 | OFF PC CAFE | 경기도 광주시 새말길 164, 2층 | 강*창 |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 2023-08-14 | 오포PC | 경기도 광주시 오포로 518 | 김*진 |
4. 법적근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5. 문 의 처
- 담당부서 : 경기도 광주시청 문화관광과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연 락 처 : 031)760-2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