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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광주시 공고 제2026-2587호2026-09-23

[(긴급)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시도17호선(고산별빛초 ...

게시기관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광주시 공고 제2026-2587호
공고번호5687 광주시 공고 제2026-2587호 [(긴급)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시도17호선(고산별빛초 ... 회계과 2026-09-23 1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jcity.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11:56: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긴급)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시도17호선(고산별빛초 일원) 도로확포장사업

(공고용내역서)시도17호선(고산별빛초 일원) 도로확포장사업.xlsx

엑셀 첨부 본문
공 사 비 총 괄 표 | | | 시도17호선(고산별빛초 일원) 도로확포장사업 | | | (단 위 : 원 ) 구 분 | | 공 사 비 | 비 고 순 공 사 비 | | | 재료비 | 직 접 재 료 비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간 접 노 무 비 | | (직노19.1%) | 소 계 | | 경 비 | 기 타 경 비 | | (직노+간노+직재)x5.5% | 기 계 경 비 | | | 산 재 보 험 료 | | (노무비x3.56%) | 고 용 보 험 료 | | (노무비x1.01%) | 건 강 보 험 료 | 916659 | (직노x3.595%) | 연 금 보 험 료 | 1211163 | (직노x4.7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20448 | (건보x13.14%) | 퇴직공제부금비 | 586458 | (직노x2.3%) | 환 경 보 전 비 | | (직재+직노+기계경비)x0.9% | 산업안전관리비 ⓐ | 1704704 | (직재+직노)x3.15%x1.2배 | 산업안전관리비 ⓑ | | (직재+직노+(도급자관급/1.1))x3.15% | 안 전 관 리 비 | 3327154 | | 건설기계보증수수료 | | (직재+직노+기계경비)x0.68% | 석 면 부 담 금 | | (노무비x0.006%) | 임금채권부담금 | | (노무비x0.09%) | 소 계 | | 일 반 관 리 비 | | | (직재+노+경+)x8.0% 소 계 | | | 이 윤 | | | (노+경+일)x15.0% 소 계 | | | 폐 기 물 처 리 | | | 임금체불 안내 현수막재작 | | | 부 가 가 치 세 | | | (소계+폐기물처리)x10.0% 도 급 공 사 비 | | 90532000 | 도 급 자 관 급 | | 35055000 | 관 급 자 관 급 | | 8959000 | 총 공 사 비 | | 134546000 | 내역서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 1 | 식 | | | | | 1.0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 1 | 식 | | | | | | | | | 1.02 ●지반조성●포장공사업-자재대 | | 1 | 식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1.03 ●도급자관급 |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 1 | 식 | | | | | | | | | | | | | | | | | | | | | | | | | 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 1 | 식 | | | | | 2.0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 1 | 식 | | | | | | | | | 2.02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재대 | | 1 | 식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2.03 ●도급자관급 | | 1 | 식 | | | | | | | | | | | | | | | | | | | | | | | | | 3. ●합계(도급자관급 제외) | | 1 | 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합계(도급자관급 포함) | | 1 | 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도17호선(고산별빛초 일원) 도로확포장사업 | | 1 | 식 | | | | | 1. 토공사 | | 1 | 식 | | | | | | | | | 2. 포장공사 | | 1 | 식 | | | | | | | | | 3. 배수공사 | | 1 | 식 | | | | | | | | | 4. 부대공사 | | 1 | 식 | | | | | | | | | 5. 철거공사 | | 1 | 식 | | | | | | | | | 6. 주요자재대 | | 1 | 식 | | | | | | | | | | | | | 가. 순공사비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토공사 | | 1 | 식 | | | | | 1.1 터파기 | | | | | | | | | | | |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 TYPE-3 | 280 | ㎥ | | | | | | | | | 1.2 되메우기 | | | | | | | | | | | | 되메우기및다짐 | 소형장비 | 66 | ㎥ | | | | | | | | | 1.3 사토처리 | | | | | | | | | | | | 사토(토사) | L=20km | 2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포장공사 | | 1 | 식 | | | | | 2.1 절삭후아스콘덧씌우기 | | | | | | | | | | | |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 t=70㎜ 이하(소규모 포장) | 800 | ㎡ | | | | | | | | | 2.2 아스콘포장 | | | | | | | | | | | |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 | 366 | ㎡ | | | | | | | | | 텍코팅(인력식) | RSC-4:30ℓ/a | 366 | ㎡ | | | | | | | | | 프라임코팅(인력식) | RSC-3:75ℓ/a | 366 | ㎡ | | | | | | | | | 보조기층(인력식) | 소규모장비 | 110 | ㎥ | | | | | | | | | 2.3 보도포장 | | | | | | | | | | | | 보도용블럭포장(소형) | B-TYPE, T=8㎝이하 | 11 | ㎡ | | | | | | | | | 보조기층(인력식) | 소규모장비 | 1 | ㎥ | | | | | | | | | 2.4 L형측구 | | | | | | | | | | | | 보조기층(인력식) | 소규모장비 | 12 | ㎥ | | | | | | | | |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 11 | ㎥ | | | | | | | |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 간단-수직고7.0m 이하 | 42 | ㎡ | | | | | | | | | 2.5 보차도경계석 | | | | | | | | |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 500미만, B-TYPE(직선구간) | 87 | m | | | | | |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 500미만, B-TYPE(곡선구간) | 13 | m | | | | | | | | | 보조기층(인력식) | 소규모장비 | 6 | ㎥ | | | | | | | | |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 4 | ㎥ | | | | | | | |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 간단-수직고7.0m 이하 | 40 | ㎡ | | | | | | | | | 몰탈 | 1:3 | 0.04 | ㎥ | | | | | | | | | 2.6 도로경계석 | | | | | | | | |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 300미만, A-TYPE(직선구간) | 5 | m | | | | | | | | |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 1 | ㎥ | | | | | | | |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 간단-수직고7.0m 이하 | 2 | ㎡ | | | | | | | | | 몰탈 | 1:3 | 0.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배수공사 | | 1 | 식 | | | | | 3.1 맨홀 | | | | | | | | | | | | 조립식PC맨홀(하부구체+상판) | Ø 900 MM | 2 | 개 | | | | | | | | | 조립식PC맨홀(연직구체) | Ø 900 MM | 2 | 개 | | | | | | | | |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 1 | ㎥ | | | | | | | |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 간단-수직고7.0m 이하 | 1 | ㎡ | | | | | | | | | 3.2 흄관 | | | | | | | | | | | | 횡배수관접합및부설(소켓식) | Ø 450 MM - 1련 | 2.5 | m | | | | | | | | | 3.3 연결관 | | | | | | | | | | | | P.V.C관부설및접합(고무링접합) | Ø 150 MM - VG2 일반관 | 20 | m | | | | | | | | | P.V.C관부설및접합(고무링접합) | Ø 300 MM - VG2 일반관 | 6 | m | | | | | | | | | 3.4 빗물받이 | | | | | | | | | | | | 중량구조물 | 850∼1,150kg미만 | 7 | 개 | | | | | | | | |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 1 | ㎥ | | | | | | | |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 간단-수직고7.0m 이하 | 1 | ㎡ | | | | | | | | | 3.5 측구수로관 | | | | | | | | | | | | U형플륨관부설 | 700∼900kg미만 | 6 | m | | | | | | | | | 3.6 관천공 및 접합 | | | | | | | | | | | | 천공 및 접합 | 500이하, 연결관150mm | 6 | 개 | | | | | | | | | 몰탈 | 1:2 | 0.25900000000000001 | ㎥ | | | | | | | |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 간단-수직고7.0m 이하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부대공사 | | 1 | 식 | | | | | 4.1 차선도색 | | | | | | | | | | | | 차선도색(차로밑그림),신설구간 | 실선 | 30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 백색-실선 | 3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 황색-실선 | 27 | ㎡ | | | | | | | | | 차선도색(차로밑그림),신설구간 | 파선 | 9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 백색-파선 | 9 | ㎡ | | | | | | | | | 차선도색(차로밑그림),신설구간 | 문자,기호 | 39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 백색-문자,기호 | 36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 황색-문자,기호 | 3 | ㎡ | | | | | | | | | 4.2 제수변인하 | | | | | | | | | | | | 제수변인하 | Ø 265mm, H=50mm | 1 | 개 | | | | | | | | | 4.3 지장물 이설 | | | | | | | | | | | | 도로반사경교체 | Ø 800~1000 MM | 1 | 개 | | | | | | | | | 표지판이설 | | 1 | 개 | | | | | | | | |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 1 | ㎥ | | | | | | | |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 간단-수직고7.0m 이하 | 5 | ㎡ | | | | | | | | | 4.4 가드레일 | | | | | | | | | | | | 가드레일(인력식)2W | 원형, 4M/경간 | 40 | m | | | | | | | | | 4.5 자재하차 | | | | | | | | | | | | 자재하차비 | | 1 | 식 | | | | | | | | | 4.6 중기운반비 | | | | | | | | | | | | 중기운반비 | | 1 | 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철거공사 | | 1 | 식 | | | | | 5.1 아스콘포장 | | | | | | | | | | | | 아스콘포장깨기 | 굴삭기 0.7㎥ | 25 | ㎥ | | | | | | | | | 5.2 콘크리트구조물 | | | | | | | | | | | | 구조물헐기(철근) | 대형30CM미만 | 2 | ㎥ | | | | | | | | | 구조물헐기(무근) | 대형30CM미만 | 73 | ㎥ | | | | | | | | | 5.3 경계석 | | | | | | | | |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철거 | 500미만, B-TYPE | 114 | m | | | | | |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 300미만, B-TYPE(직선구간) | 25 | m | | | | | | | | | 5.4 가드레일 | | | | | | | | | | | | 가드레일철거(2W) | 4M/경간 | 48 | m | | | | | | | | | 5.5 포장자르기 | | | | | | | | | | | | 아스팔트포장절단 | | 51 | m | | | | | | | | | 5.6 상차 | | | | | | | | | | | | 폐기물상차 | 굴삭기 0.7㎥ | 10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주요자재대 | | 1 | 식 | | | | | 6.1 골재 | | | | | | | | | | | | 혼합골재(시내도착도) | 25mm 이하 | 134 | ㎥ | | | | | | | | | 6.2 시멘트, 모래 | | | | | | | | | | | | 시멘트 | 40kg | 6 | 포 | | | | | | | | | 모래 | | 5 | ㎥ | | | | | | | | | 6.3 아스팔트 | | | | | | | | | | | | 아스팔트 | RSC-4 P/K(200ℓ) | 357 | ℓ | | | | | | | | | 아스팔트 | RSC-3 P/K(200ℓ) | 280 | ℓ | | | | | | | | | 6.4 보도블록 | | | | | | | | | | | | 인조화강석블록 | T60 | 12 | ㎥ | | | | | | | | | 6.5 조립식맨홀 | | | | | | | | | | | | 조립식맨홀(상부) | Φ900x200 | 2 | EA | | | | | | | | | 조립식맨홀(연직) | Φ900x200 | 2 | EA | | | | | | | | | 조립식맨홀(하부) | Φ900x1000 | 2 | EA | | | | | | | | | 6.6 흄관 | | | | | | | | | | | |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 Φ450 | 1 | 본 | | | | | | | | |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고무링) | Φ450 | 1 | EA | | | | | | | | | 6.7 연결관 | | | | | | | | | | | | 고강성PVC이중벽관 | D150mm | 4 | 본 | | | | | | | | | 고강성PVC이중벽관(소켓) | D150mm | 4 | EA | | | | | | | | | 고강성PVC이중벽관(고무링) | D150mm | 4 | EA | | | | | | | | | 고강성PVC이중벽관(곡관) | D150mm | 7 | EA | | | | | | | | | 고강성PVC이중벽관 | D300mm | 2 | 본 | | | | | | | | | 고강성PVC이중벽관(소켓) | D300mm | 2 | EA | | | | | | | | | 고강성PVC이중벽관(고무링) | D300mm | 2 | EA | | | | | | | | | 6.8 빗물받이 | | | | | | | | | | | | 콘크리트빗물받이 | 300x400 | 7 | ea | | | | | | | | | 6.9 측구수로관 | | | | | | | | | | | | 측구수로관 | 300x300x2000 | 3 | 본 | | | | | | | | | 6.10 그레이팅 | | | | | | | | | | | | 무소음그레이팅 | 400x1000 | 6 | EA | | | | | | | | | 스틸그레이팅 | 400x500 | 7 | ea | | | | | | | | | 사각앵글 | 400x500 | 7 | ea | | | | | | | | | 6.11 맨홀뚜껑 | | | | | | | | | | | | 주철뚜껑 | Φ648 | 2 | SE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도급자관급 | | 1 | 식 | | | | | 7.1 레미콘 | | | | | | | | | | | | 레미콘 | 25-21-8 | 11 | ㎥ | | | | | | | | | 레미콘 | 25-18-12 | 7 | ㎥ | | | | | | | | | |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 | 0.54 | % | | | | | | | | | 7.2 아스콘 | | | | | | | | | | | |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 | WC-5(#78) 표층용 | 143 | ton | | | | | | | | |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 | BB-2(#467) 기층용 | 86 | ton | | | | | | | | | |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 | 0.54 | % | | | | | | | | | 7.3 경계석 | | | | | | | | | | | | 보차도경계석(직선) | 200x250 | 82 | ea | | | | | | | | | 보차도경계석(곡선) | 200x250 | 14 | ea | | | | | | | | | 보차도경계석(직선/경사) | 200x250~100 | 3 | ea | | | | | | | | | 보차도경계석(직선/낮춤) | 200x100 | 7 | ea | | | | | | | | | 도로경계석 | 150x150 | 6 | ea | | | | | | | | | |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 | 0.5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관급자관급 | | 1 | 식 | | | | | 8.1 미끄럼방지 | | | | | | | | | | | | 미끄럼방지포장재(설치도) | T13mm | 297 | ㎡ | | | | | | | | | |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 | 0.5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안전처리비 | | 1 | 식 | | | | | 9.1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 | | | | | | | |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이상 | 6 | 일 | | | | | | | | | 교통안전관리비 | 교통안전입간판 | 1 | 식 | | | | | | | | | 안전시설물설치 및 철거 | PE드럼, 윙카호스 등 | 50 | 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계서및시방서) 시도17호선(고산별빛초 일원) 도로확포장사업.pdf

PDF 첨부 본문
광주시 고산동 시도17호선(고산별빛초 일원) 도로확포장사업 실 시 설 계 서 2026 . 09. 광 주 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5. 설 계 서 6. 일 위 대 가 목 록 표 7. 산 출 근 거 8. 자 재 대 가 9. 공 공 노 임 10. 중 기 산 출 자 료 11. 중 기 목 록 12. 산 출 근 거 13. 수 량 산 출 1. 설 계 설 명 서 l.0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목적 본 과업은 고산동 283-9번지 일원 기존 도로의 공간 협소 및 교통량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발생 위험 등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공사위치 경기도 광주시 고산동 283-9번지 일원 3. 공사개요 1) 토 공 : 1식 2) 포 장 공 : 절삭후아스콘덧씌우기 A=800.0m2, 아스콘포장 A=277.0m2, 보도포장 A=11.0m2, 보차도경계석 L=74.0m 3) 배 수 공 : 조립식맨홀 2ea, 우수관 L=2.5m, 오수관 L=6.0m, 빗물받이 5ea, 측구수로관 L=6.0m 4) 부 대 공 : 미끄럼방지포장 A=285.0m2 5) 철 거 공 : 1식 4.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45일로 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거나 계약자와 협의하여 연장 조정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불가능 일수가 평균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지역으로 시공이 불가능할 때 5. 공사용장비 도급자는 본 공사에 소요될 다음 장비를 공사의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입 사용하여야 하며 반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일체 현장외로 반출 할 수 없다. 6. 설계변경조건 본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였는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시공 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하였을 시 변경할 수 있다. 2) 자재의 규격, 수량 및 인도지가 변경할 수 있다. 3) 골재원 및 토취장이 변경되었을시 4) 기초공의 지반 지질이 실지와 상이할 때 변경할 수 있다. 5) 선형 및 구조물 포장 등의 위치 수량공법이 변경되었을 때 6) 진입로 시공 및 진입로의 통행시설이 변경되었을 때 7)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7. 공사의 설계적용 기준 1) 환 율 : 2026년 1월 2일 고시 $ : 1,442원 적용 2) 자 재 시 세 : 2026년 조달청 가격 및 2026년 05월호 물가자료 정보지에서 의거 산출 3) 노임 및 품셈 : 2026년 상반기 정부노임 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 2. 일 반 시 방 서 ll.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도서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하천시설기준 : 국토교통부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무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관계령 및 규정 : 대한민국 ․한국공업규격(KS) : 상공부 표준국 상기 시방서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있을시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도면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 이전에 공사 완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공사착수 승인에 앞서 도급자가 책임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시공 도면의 제출한다. ․도급자는 토공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취장의 지형도를 작성하여 토공계획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 ․도급자는 현장조사를 위해 공사감독의 요청에 따라 공사감독이 요구하는 깊이, 넓이, 길이만큼 시험구멍을 파고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시공측량 가. 일반 ․도급자는 특별시방서 혹은 공사감독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기준으로 공사의 모든 부분의 표고, 위치, 크기 및 선형의 시공측량에 대한 전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공사시공 도중에 위치, 표고, 크기 및 선형에 잘못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잘못을 도급자 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시공측량 결과에 대한 공사감독의 검사가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시공측량에 사용된 수준점, 표석등에 도급자의 보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시공측량비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측량표의 설치 ․시공기준점은 국가기준점을(삼각점, 수준점) 이용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당해 공사시행에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측량요원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시공측량에 필요한 숙련된 요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5. 안전사고 예방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험 및 도급자재, 지급자재 및 정비등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 계약기간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후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시행청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도급자는 이계약중에 일어나는 작업장 인명손실, 직업병등 인명피해 및 도급자재, 지급자재 및 장비등 재산성의 피해를 정확히 기록 보존 하여야 하고, 그 기록을 공사감독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화약류 사용은 관계 법규에 의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취급케하고 보안시설 및 안전대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응급처리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기본적인 응급용 비품은 의료약품 제조사의 추천에 따른 구급비품이어야 한다. 6. 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7. 보고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과를 조사하여 공정감독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8. 계출 및 제출사항 ․계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감독관청에 제출하며 기타 도서에 대하 여는 공사감독에게 제출한다. 9. 사급자재 ․사급자재중 주요 자재는 공사감독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사급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0.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임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재시공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본 공사 시공지구 내외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1. 준공검사 ․도급자는 준공사항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인 부담으로 한다.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2.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lll.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토공 1.1 적용할 제시형 기준 1) KSF 203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2)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3)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4) KSF 2304 흙의 소생한게 시험방법 5)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6) KSF 2314 흙의 일축 다짐 시험방법 1.2 준비공 및 배수 1) 공사현장의 배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모든 철취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40m 간격으로 토공규준틀을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 현장의 잡목 및 기타 유해한 잡물은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4) 공사중 침출수 및 강우로 인한 배수는 공사장 주변의 가배수로 및 저류시설의 설치등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도급인 임의로 부근의 논밭, 가옥으로 배수 하여서는 안된다. 1.3 기존구조물 철거 1) 공사현장 내에서 공사에 장애가 되는 기존구조물은 파쇄 철거하여야 한다. 2) 최종 마무리면에서 1m깊이 이내에는 어떠한 구조물의 일부라도 잔존하지 않도록 철거하여야 한다. 3) 성토시 저장실, 탱크, 지하실, 지하수로등의 지하구조물은 공동이 생기지 않도록 철거한 후 성토하여야 한다. 4) 철거된 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만약 지구밖으로 반출하여 적치할 경우 적치장소는 재산소유권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절토 1) 절토작업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는다. 부식토 및 불량재료가 생겼을 경우에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2) 절토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절토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 마무리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한다. 3)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등을 발견하던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본 절․성토사면 안정구배는 대표적인 개소의 토질조사 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시공중 현저한 차이가 있을시는 감독원에게 보고, 사면안정 구배를 재검토 수정하여야 한다. 1.5 성토 1) 경사지반의 성토에 있어 그 경사도가 1:4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반 표면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실시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2)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성토재의 C, Φ, K값이 제방 축제용에 적합한 토사를 사용토록 한다. 5) 성토작업시 법면을 조속히 보호하여 비탈면의 붕괴 또는 공사장 인근의 전답에 피해가 없도록하고, 인접가옥에나 기타 시설물에도 토사유출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대 성토고가 발생되는 부분의 법면부 성토는 공기에 따른 적성한게 성토고를 산정하여 시차를 두어 단계별 성토를 시행히여야 한다. 7) 교량등 주요 구조물 인접해서 터파기 시행할 경우 구조물의 시공상태를 상세히 조사하여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계획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6 성토 시공중의 배수 1) 성토 시공중 도급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성토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성토 각층에는 40% 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3) 우기철 성토공사를 할 경우 기상예보등에 유의하고 배수로 설치등을 완벽히 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4) 강우시 표사의 유출 및 성토면의 붕괴가 우려될 경우 비닐로 성토면을 덮어 표사의 유출 및 붕괴를 막아야 한다. 5) 비가 멎은 즉시 작업의 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닐로 작업부분을 덮어 우수침입을 막아야 한다. 1.7 운반로 성토부분을 흙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장이 없는 한 장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조정하여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한다. 1.8 다짐 1) 성토의 시공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햐 한다. 2) 성토 각층은 다짐 종료후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다음 층의 시공으로 옮겨야 한다. 3)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기계,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다짐 기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성토지반의 구조물 설치부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기계로 최대 건조밀도 95 ~ 98%이상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짐을 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작업을 실시한다. 5) 성토하고자 하는 지반이 복잡하며 규정의 포설두께로서는 다짐기계의 보통운행을 확보할 면적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1층의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한 면이 얻어지는 최소의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다. 단, 제1층의 최소 두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9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은 제방 침하후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이 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1.10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모든 터파기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대로 정확한 계획고 및 구배가 되도록 주의깊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관부설 터파기의 관접촉면은 가급적 관외주에 맞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체에 전달되는 하중이 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관외주에 암반면이 접할때는 20cm 이상을 굴착하고 굴착한 부분에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를 잘 다져 관에 직접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시공 완료된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되메우기의 시기는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되메우기시 관주위에는 석편 돌맹이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관체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기계되메우기시 기계의 주행이나 편심하중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흙은 다진후의 시공두께가 15 ~ 3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최대건조밀도 90 ~ 95% 이상이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제2장 포장 및 구조물공 2.1 적용 1)적용기준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 표준을 규정한다.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거 적용한다. 2) 적용기준 ․KSF 2401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KSF 2402 :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스럼프 시험방법 ․KSF 2405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F 2417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축력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KSF 2502 :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F 2503 :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KSF 2504 :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KSF 2505 : 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F 2507 :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F 2509 :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KSF 2510 :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F 2513 :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F 2516 : 굵은 골재중의 연석량 시험방법 ․건설부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2.2 콘크리트 및 몰타르 구조물의 각 부분에 사용된 콘크리트 도면 및 본 시방서에 규정된 종류라야 한다.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시는 특별규정에 부합 되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래와 같은 품종의 콘크리트를 다음 내용과 같은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1종 콘크리트는 암거구체와 옹벽같은 철근콘크리트 공작물 및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종 콘크리트는 호안 보호콘크리트, 흄관 날개벽등의 부근콘크리트 또는 소량의 철근 콘크리트에 사용하여야 한다. ․3종 콘크리트는 각종 구조물의 기초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배합설계시 콘크리트의 강도 및 구조물별 강도는 다음과 같다. 배합설계시 콘크리트의 강도 기준 구 분 강도(Kg/㎠) 제 1 종 압축강도 fck 28 = 240 제 2 종 압축강도 fck 28 = 210 제 3 종 압축강도 fck 28 = 180 제 4 종 압축강도 fck 28 = 135 2.3 재료 1)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화재 콘크리트의 원료인 화산회나 몰탈과 같은 A-E제 또는 분산제를 포함하여 모든 혼화제는 품질이 확인된 것이라야 하며 사용시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등 콘크리트 품질에 나쁜 영향을 주는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4) 잔골재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등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입도 입도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아래 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잔골재의 입도표준 체 번 호 체를 통과한 중량 백분율(%) 10mm 100 NO. 4 92 ~ 100 NO. 8 80 ~ 100 NO. 16 50 ~ 85 NO. 30 25 ~ 60 NO. 50 10 ~30 NO. 100 2 ~ 10 ․잔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한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율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그 잔골재를 사용할 수 없다. 종 류 최 대 치 ․점토덩어리 1.0 ․골재 씻기시험에서 없어지는 것(NO. 200체 통과량) 3.0 콘크리트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을 경우 기타 경우 5.0 ․석탄, 갈탄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 콘크리트의 5.0 외관이 중요할 때 기타 경우 1.0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중량백분율) 5) 굵은 골재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불순물등 함유해서는 안된다. ․굵은 골재의 입도표준 골재 체의 호칭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번호 골재의 크기 100 90 80 65 50 40 25 19 13 10 NO.4 NO.8 NO.10 1 90-40 100 90-100 100 25-60 0-15 0-5 2 66-40 90-100 35-70 0-15 0-5 3 50-25 100 90-100 35-70 357 50-NO.4 100 95100 35-70 10-30 0-5 4 40-19 100 90-100 20-55 0-5 0-15 467 40-NO.4 100 95-100 35-70 10-30 0-5 5 25-13 100 90-100 20-55 0-10 0-5 56 10-25 100 90-100 40-75 15-35 0-15 0-5 57 25-NO.4 100 95-100 25-60 0-10 0-5 6 10-19 100 90-100 20-55 0-15 0-5 67 19-NO.4 100 90-100 20-55 0-10 0-5 7 13-NO.4 100 90-100 40-70 0-15 0-5 8 10-NO.8 100 85-100 0-10 0-10 0-5 ․유해물질 함유량의 한도 (중력백분) 종 류 최 대 치 점토 덩어리 0.25 연한 석편 5 골재 씻기시험에서 없어지는 것 (NO.200체 통과량) 1 석탄, 갈탄으로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0.5 기타의 경우 1 2.4 콘크리트의 배합 1) 일반사항 콘크리트는 지정된 다짐방법에 따라 일반적인 작업조건하에서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 밀도 수미F성 및 적당한 배합비의 콘크리트를 생산하여야 한다. 2) 물/시멘트 비 물/시멘트 비는 소요강도와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 작업의 효율성 콘크리트는 규정된 다짐방법으로 모든 공극과 철근주위에 완전히 채워지고 골재의 분리없이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배합수가 모이는 일없이 만족스럽게 충분히 다져지는 작업으로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 진동기를 사용할 시에는 낮은 스럼프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스럼프시험은 표준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A-E제량 감독원이 A-E제 사용을 승인할 시 단위수량의 콘크리트에 참가할 A-E제는 시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공기함유량시험은 KSF 2417 또는 주입압력 방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함유량시험의 표준방법에 따라야 한다. 2.5 거푸집 1) 일반사항 ․모든 거푸집 재료는 목재 또는 철재이어야 한다. 거푸집은 몰탈의 유출방지 및 콘크리트의 압력과 시공기간중 발생하는 기타 하중 및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비틀림과 터짐이 없도록 방지하는데 소요되는 충분한 견고성이 았어야 한다. 거푸집은 실질적이며 비성형이어야 하며 마감 처리한 콘크리트가 소정의 크기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쉽게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실질적이어야 한다. ․몰탈이 새지 않도록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설치한 모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거푸집 거푸집은 합판, 목재, 거푸집 면을 다듬은 각재 또는 볼트와 낫트가 되메움되는 철판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게 마감처리되도록 청소한 후 사용한다. 3) 거푸집 조립 ․거푸집은 거푸집 묶음재로 조립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의 승인없이는 철선을 거푸집 묶음재로 사용하면 안된다. 4) 거푸집 모따기 ․거푸집의 모든 날카로운 모서리는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5) 거푸집 도장처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 면을 지정된 거푸집 박리재로 처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에 부착되거나 콘크리트를 퇴색 또는 다음 처리에 영향을 끼치는 재료를 사용하면 안된다. 6) 거푸집 제거 ․공사감독의 사전 승인없이 거푸집 또는 지주를 제거하지 못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에 따른 압력 및 콘크리트의 자중을 자보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얻을 시에만 제거할 수 있다. 7) 거푸집 제거후의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모든 오목부, 작은구멍 또는 공극은 일반 몰탈을 충진하고 매운 다음 재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외관상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에 부착된 부스러기 콘크리트를 제거하여야 한다. 2.6 콘크리트 비비기, 치기 및 운반 1) 콘크리트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소량이거나 단독으로 적은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한하여 삽비비기를 할 수 있다. 2) 콘크리트 치기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콘크리트 치기전에 운빈 및 설비등이 콘크리트 치기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를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일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가지 연속하여 쳐야 한다. 3) 콘크리트 운반 ․손수레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슈-트를 쓸 경우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경사 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2.7 다지기 및 양생 1) 다지기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진동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중에 10cm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직후에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양생 ․콘크리트를 친후 저온 건조 및 급격한 온도의 변화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양생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친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일광의 직사, 바람, 소나기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은 항상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2.8 이음 1) 이음 ․시공이음은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또는 감독원이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될 수 있는대로 전단력이 적은 위치에 설치하여 이음면을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홈을 만들든지 적당히 강재를 끼워 넣어 보강하여야 한다. ․신축이음에서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신축이음재를 넣어야 한다. 2.9 마무리 1) 표면 마무리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나 홈이 생긴 경우에는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을 적식 뒤 콘크리트 혹은 몰탈로 땜질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2.10 시공관리 시험 1) 시공관리시험 ․재료 및 콘크리트의 시료는 재료의 관리, 혼합, 반죽, 질기등의 판정하기 위해서 채취한다. ․수급인은 위항의 채취 및 강도시험을 하기 위한 노력 및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강도시험을 위한 공사체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의 경우 공사체의 재령 28일 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공시체는 수중양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압축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사체는 일반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채취한 3개 이상의 공시체로 하며 그 평균치를 시험성과로 한다. 제 3 장. 배수공 1. 적용기준 KSF 4403 원신력철근콘크리트관 KS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KSM 3404 일반용 경화염화 비닐관 2. 재 료 가. 품 질 1) 관의 단면의 내,외주가덩신원이며 그 단면이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2) 제작된 관은 유해한 흠이 없으며 내면은 매끈하여야 한다. 나. 취급 및 운반 1)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2) 관을 운반할 때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정하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3) 관을 현장에 야적할때에는 높이를 가급적 1.5M이하가 되도록하고 구름 방지목, 쐐기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자재의 검사 및 기록 1) KS 자재는 현장반입 전에 공장 자체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KS 규격품이 아닌자재는 감독원이 채취 봉인한 시료를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관은 현장 반입전에 수밀상태등 품질확인을 위하여 생산공장등에서 감독원 입회하에 무작위 추출하여 누수 검사를 실시한다. 3) 반입 자재는 도급자가 입회한 가운데 감독원이 외관 검사를 실시하며 불량품은 즉시 반출한다. 3. 토 공 가. 터 파 기 1) 터파기는 필요한 최소폭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수 있도록 단단해야 한다. 2)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3) 도로 굴착에서 기존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 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될수 있는 시간대에서 작업한다. 4)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정해진 깊이보다 깊지않도록 하고 작업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게 하며 기존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 는 기존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나. 되메우기 1)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흙은 이토, 점토, 덩어리, 불순물 및 유해물질등이 혼입되지 않는 모래등 양질토로 한다. 2) 도로에서는 다짐도 95%이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다짐시 매설된 관거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3) 관의 상단까지의 되메우기는 관이 움직이지 않게 양쪽에서 같은 높이로 다지면서 되메우기를 한다. 4. 관 부 설 가. 관의 설치 1) 관은 설계도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의 것을 소정의 구배에 맞추어 하류측 또는 낮은쪽에서부터 설치해 가야 한다. 2) 관을 부설하기전에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3) 관에 소켓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이 구거의 상류쪽 또는 높은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관은 바닥면과 밀착하게하고 관 안벽면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연결하며 관 내부는 매끄럽게 마무리해야 한다. 5) 관 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 관체의 표시, 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체에 표시 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6) 이음부는 모르터로 틈새를 메우고 누수가 되지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음 모르터를 시공하기전에 모르터를 시공할 관의 표면은 잘 청소하고 물로 충분히 적셔 두어야 한다. 7)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이 구르지 않도록 한다. 8) 되메우기를 시공하기전에 관의 설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여부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나. 관의절단 1) 관을 절단하고 할 때에는 관의 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둘래 전체에 표시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3)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다. 관로의 정리 관로 매설이 완료되면 관로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청소를 실시하여 항시 배수가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5. 관의 접합 가. 소켓접합 1)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에 고무링을 끼운다. 2) 가 부설된 소켓관의 삽입구에 중심과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3)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를 기 부설된 소켓관의 삽입부에 밀착 시킨다. 6. 구조물공 가. 집수정 연결관 1) 집수정의 종류, 형상 및 연결방법은 설계도에 정해진대로 정확하게하며 연결부위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2) 관의 연결부는 접속흄관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연결한다.

공고문(시도17호선(고산별빛초 일원) 도로확포장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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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고 제2026-2587호] (긴급)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3일 광주시 분임재무관 【 참가자 유의사항 】 1. 본 사업은 『광주시 계약서류 전자문서화』 추진에 따라 ‘문서24’,‘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진되므로 계약전 시스템에 가입을 하여야합니다.(부득이한 경우 사전협의 必) 2. 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참가 희망자는 아래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기타 계약관련 규정 등 3. 본 공사는 낙찰자 결정 전에 개찰 선순위 전문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위반 등의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동법 제93조부터 제 98조까지의 벌칙, 동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나.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해지) 다.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등]에 따라 낙찰자는 아래 고정금액(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소 계 금7,866,586원 국민연금보험료 금1,211,16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1,704,704원 A 값 국민건강보험료 금916,659원 안 전 관 리 비 금3,327,154원 고정금액 퇴직공제부금비 금586,458원 품 질 관 리 비 금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120,448원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 ※ 건산법 제16조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로 관련 규정 및 공고문 등 필히 숙지바람 공 사 명 시도17호선(고산별빛초 일원) 도로확포장사업 사업장소 광주시 고산동 283-9번지 일원 공사내용 포장공사 1식(아스팔트 절삭 후 재포장, 맨홀 및 우수관 설치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기초금액 금90,532,000원 소 계 (관급) 금44,014,000원 총공사비 금134,546,000원 도 급 추정가격 금82,301,818원 도 급 자 금35,055,000원 액 부 가 추정금액 금125,587,000원 금8,230,182원 가 치 세 관급자 금8,959,000원 기 타 금0원 개 시 일 2026.09.23.(수) 22:00 일 시 2026.10.01.(목) 12:00 견 적 서 개 찰 광주시 회계과 접 수 마 감 일 2026.10.01.(목) 11:00 장 소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등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방법 :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 광주시 내에 두고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위의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 - 2 - 3.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보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직상위 가격을 투찰한 업체순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어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견적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찰로서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문제를 해결[정부조달 콜센터 문의(☎ 1588-0800)]하기 바라며, 사전에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 3 -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위‘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아.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열람장소 : 발주부서와 협의]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6. 불공정 거래업체 참여제한을 위한 실태조사 (등록기준 등 확인에 관한 사항)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실태조사하며,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1순위 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문의 : 건설과 공정건설팀 (☎031-760-2697) 7.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관리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규정 등)과 본 공고문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에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와 안전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1p. 참조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건설 현장명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납입확인서 및 안전관리비 사용 지출증빙서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 4 -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9.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등)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규정의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은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나. 하도급 가능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며,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그 외에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라.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마.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5 -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11. 본 공사는「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토록 권장합니다.(종합공사만 해당) 나.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12. 안전관리규정 및 보건 관련 이행사항 준수 철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부실공사근절서약서 등)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작성 및 노무비전용통장사본 등 관계 - 6 - 서류를 착공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등, 동 제도에 따라 노무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건산법 시행령 제64조의3 규정에 의한 사후정산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가 과거 입찰담합 이력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 경기도 회계과-46076(2018.12.31.)호 관련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바. 유의사항으로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사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류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공사의 낙찰자는 「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노무비 등 체불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 및 협조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 등 참가자는 붙임「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사전 확인한 후에 입찰 등에 참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 격에서 제외됩니다. - 7 - 차. 기타 그 밖의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 개 찰 등 계 약 에 관 한 사 항 : 광주시 회계과 계약1팀(☎ 031-760-2777) 2) 설계서 및 공사에 관한 사항(감독부서) : 도로관리과 사업담당(☎ 031-760-4496) 3)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 : 콜센터(☎ 1588-0800) - 8 -

2026년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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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본 공사 계약은 당초 목적 달성 및 신뢰받는 계약 행정 구현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광주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서약서 및 사업책임자 이력서(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참여 기술자 이력서 포함)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출 서류 중 관련 법령과 부합 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계약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거나 관련 법령(「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강행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입찰유의서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 중 사업(면허)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상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 양도· 양수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양수하거나 개인 사업자 간 양도·양수를 감행한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원활한 노무비 지급, 자재 공급, 하도급 대금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의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채권 양도금지 특약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급할 공사대금 등 일체의 반대급부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우선상계 공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대금에서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또는 공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요청이 있더라도 하자보수보증금의 상계·공제가 우선한다. 7.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은 준공금(또는 타절정산금) 지급 시 타 압류채권 등의 도달 시점과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공제 또는 상계 처리 한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은 공사대금 자체에서 당연히 차감되는 것으로 본다. 8.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본 공사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하수 급인 포함)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지 않는 때(허위 청구 및 유용 포함)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아울러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계약조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9.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본 계약의 잔여 기성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매월 청구하는 노무비의 누계액은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기성 검사 완료 기준)에 포함된 직접노무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자체 재원으로 별도 지급하여야 한다. ※ [산정 예시] 기성고가 1억 원(노무비 3천만 원 + 자재·경비 등 공사비 7천만 원)일 경우, 기지급된 노무비와 당월 청구 노무비의 합계액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10. 선금의 사용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해당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및 하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 대한 배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선금 수령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 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 급인의 선금 배분 여부 및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 사용내역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전액 정산 전이라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다. 1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7. 계약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 발생 시점(또는 선금 지급 시점)의 선금보증서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을 청구할 때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하도급대가를 우선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선금 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2.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 지급 조건 등에 따른 해당 하수급인 몫의 선금을 발주기 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3.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호에 따라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4.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정지 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 정지(공사이행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정지 예정 기간 동안 현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 일시정지에 따른 간접비용의 산정 및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실비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5.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계약상대자의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의 체납 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대금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지연배상금)를 청구할 수 없다. 16.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은 하 도급계약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하수급인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같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7. 무승인 하도급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등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8.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계약상대자)과 그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정부의 「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 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 여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수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하기 전에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 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 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시스템을 통해 해당 몫의 대금을 지체 없이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 의무 대상공사: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안전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 상대자의 종업원 및 고용원의 안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구축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기준(평가표)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검증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명시된 안전·보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아 니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0.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1.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전에 계약을 포기(계약 해제·해지)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포기 당시까지 이행한 기성 부분(기성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2. 인력소개업체를 통한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업소개(알선) 업체를 거쳐 수급인(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 상대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23. 민간 실적의 인정 방법 민간 거래 실적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인허가 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그리고 발주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계약상 대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내역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4.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입찰 또는 100억 원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의 입찰금액 산출 내역서를 작성할 때, 해당 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 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비목을 누락하거나 과다·과소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요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해당 입찰 공고일 기준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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