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광주시
광주시광주시 공고 제2026-2584호2026-09-23

[(긴급)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시도5호선(관음리~우산리) ...

게시기관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광주시 공고 제2026-2584호
공고번호5685 광주시 공고 제2026-2584호 [(긴급)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시도5호선(관음리~우산리) ... 회계과 2026-09-23 1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jcity.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2:06: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긴급)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시도5호선(관음리~우산리) 보도설치사업(3공구) 폐기물처리용역(건설)

공고문(시도5호선(관음리우산리) 보도설치사업(3공구) 폐기물처리용역(건설)).pdf

PDF 첨부 본문
[광주시 공고 제2026-2584호] (긴급)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3일 광주시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시도5호선(관음리~우산리) 보도설치사업(3공구) 폐기물처리용역(건설) 사 업 내 용 폐기물(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 처리 장 소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644-1번지 ~ 산278-2번지 일원 사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소 계 도급금액 금61,857,000원 금-원 (관급) 총용역비 금61,857,000원 추정가격 금56,233,636원 도 급 자 금-원 부 가 세 금5,623,364원 관 급 자 금-원 개시일 2026.09.23.(수) 22:00 일 시 2026.10.01.(목) 12:00 견 적 서 개 찰 광주시 회계과 접 수 마감일 2026.10.01.(목) 11:00 장 소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등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방법 :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폐기물수집.운반 : 금28,116,818원 / 폐기물처리 : 금28,116,818원 (부가세 제외 / 원단위미만절사)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 광주시 내에 두고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1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등록하고 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업체 (대표자) 소유의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해당 용역은 분리배출 가능한 폐아스콘 처리가 포함된 과업으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폐아스콘’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체결 전 순환아스콘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GR 등)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 됩니다.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위의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 3. 공동계약(필요시) 가. 구 성 :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2개사 이내)합니다. 나. 제출방법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가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 업체의 단독 참가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업체 :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 대표업체만 지역제한을 적용함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견적 제출 마감 전날 18:00까지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보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2 - 등(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8% 직상위 가격을 투찰한 업체순으로 계약 대상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어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견적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찰로서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문제를 해결[정부조달 콜센터 문의(☎ 1588-0800)]하기 바라며, 사전에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위‘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아.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열람장소 : 발주부서와 협의] - 3 -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9.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유의사항으로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류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그 밖의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 개 찰 등 계 약 에 관 한 사 항 : 광주시 회계과 계약1팀(☎ 031-760-2777) 2) 설계서 및 사업에 관한 사항(감독부서) : 도로관리과 사업담당(☎ 031-760-4496) 3)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 : 콜센터(☎ 1588-0800) - 4 -

공고용내역서(시도5호선(관음리우산리) 보도설치사업(3공구) 폐기물처리용역(건설)).xlsx

엑셀 첨부 본문
총 괄 설 계 내 역 서 | | | | | | | | | | | | | 공사명: | 시도5호선(관음리~우산리) 보도설치사업(3공구) 폐기물처리용역 공 종 | 명 칭 | 규 격 | | 합 계 | | 노 무 비 | | 재 료 비 | | 경 비 | 1. | 폐기물처리비 | | | | | 0 | | 0 | | | 2. | 폐기물운반비 | | | | | 0 | | 0 | | | 가. | 순 공 사 비 계 | | | | | 0 | | 0 | | | 나. | 소 계 | | | | | | | | | | | 1. 단 수 처 리 | | | | | | | | | | 다. | 공 급 가 액 | | | | | | | | | | | 2. 부 가 가 치 세 | | | | | 라. 공급가액 x 10% | | | | | 라. | 도 급 공 사 비 | | | 61857000 | | 천단위미만 절사 | | | | | 마. | 총 공 사 비 | | | 61857000 | | | | | | | 설 계 내 역 서 | | | | | | | | | | | | | 공사명: | 시도5호선(관음리~우산리) 보도설치사업(3공구) 폐기물처리용역 | | | | | | | | |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노 무 비 | | 재 료 비 | | 경 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1. | 폐기물처리비 | | | | | | | | | | | | | | | 폐콘크리트처리비 | | 115 | TON | | | | | | | | | | | | 폐아스콘처리비 | | 1699 | TON | | | | | | | | | | | 2. | 폐기물운반비 | | | | | | | | | | | | | | | 폐기물운반비 | | 1814 | TON | | | | | | | | | | |

설계서및시방서(시도5호선(관음리우산리) 보도설치사업(3공구) 폐기물처리용역(건설)).pdf

PDF 첨부 본문
시도5호선(관음리∼우산리) 보도설치사업(3공구) 설 계 [ 폐기물처리용역] 서 2026. 08. 광 주 시 1. 설 계 설 명 서 1. 설계설명서 1. 사업목적 본 과업은 시도5호선(관음리~우산리) 보도설치사업(3공구)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성형별 적정처리함므로써 불법처리 및 무단투 기를 막아 건설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을 보다 획기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목적임. 2. 사업명 및 위치 가. 용역명 : 시도5호선(관음리~우산리) 보도설치사업(3공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일원 3. 폐기물 발생물량 1) 폐 콘 크 리 트 : 115 TON 2) 폐 아 스 콘 : 1,669 TON 3) 폐 기 물 운 반 : 1,814 TON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 정과 본 공사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 고시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라. 폐기물 관리지침 마. 건설사업장 폐기물 관리요령 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사.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업무처리지침 자. 사업자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증명 업무지침등 2. 폐기물처리 적용기준 가. 처리단가 : 2026년 광주시폐기물단가에 의거 산정 나. 상기사항에 준할 수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기술관리인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관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페기물관리법 제39조에의거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기술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거나 기술관리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대행 계약을 체 결하여야 한다. 5. 공통사항 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 나. 공사가 완료된 후 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처리 증명 서류의 보존 1)페기물 운반 및 처리하는 자는 각호의 서류를 최종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정산서 나) 폐기물 인수서 및 폐기물 간이 인수서로 보는 전산기록 다) 목록형 대장(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작성) 라. 도급자는 페기물의 종류, 발생량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폐기물발생 3일전에 신고하여 야 한다. 마. 도급자는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등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서는 아니된다. 6. 발생량 변동에 따른 조치 가. 발생량 변동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7.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가. 재활용 가능한 물질은 현장에서 자체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다. 나. 상기와 같은 경우 파쇄규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 도록 적정규모이하(아래표참조)로 파쇄하여야 한다.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에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하여야 함. <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4. 아스팔트혼합물 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3 8. 포장타르 한국산업규격 KS M 2206 9. 역청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 M 2354 10.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11. 매립시설의 복토용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12. 건설폐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용도가 한국산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을 적용 다.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변경승인(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8. 보 상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하며 이로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처리기간 본 폐기물처리 기간은 6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본 공사의 지장물 협의 지연으로 처리가 지연될 경우 나. 설계변경 조건 본 폐기물처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4)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2. 수집․운반 가.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 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 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건설 폐기물의 수집․운반 차량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흰색)를 가로 100cm이 상,세로 50cm이상의 크기로 부착하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1)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임시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 수집․운반증의 유효기간 및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을 대행할 수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 하여 스스로 수집․운반 처리할 수 있다. 마.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이외의 물건을 함게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페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아서는 아니된다. 사.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수집․운반능력을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아.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페기물을 배출자가 재정한 적정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옯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5일을, 보관량은 450톤(300 ㎥)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자. 폐기물을 처리․운반하는 자는 폐기물을 운반․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차.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시는 공시시 발생된 폐기물을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소량10㎥이라도 현장에서 즉시 반출하여야 함) 3. 중간․최종․종합처리 가. 도급자는 페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처리공제조합에의 분담금 납부 3). 폐기물 처리대행 보증금의 적치 2). 폐기물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가입 나.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 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도급자는 위탁받은 페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등 폐기 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라. 도급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수량, 처리단가,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 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 야 한다. 마. 도급자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페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바. 도급자는 폐기물을 3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숙성기간(재 활용하는 경우에 한함)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 하여야 한다. 4. 설 계 예 산 서

첨부파일

3건

광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