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남한산성면 검복리 417번지 상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 신청 건에 대하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점용·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제2항 규정에 따라 게시판에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고시문(202629).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한산성면 고시 제2026-29호 고 시 문 1. 제 목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취소 2. 위 치 : 남한산성면 검복리 417번지 3. 점용목적 : 대지 및 농지 4. 점용면적 : 대지 66㎡, 농지 134㎡ 5. 점용기간 : 2025.06.01. ~ 2030.05.31. 6. 피허가자 : 박○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고시함. 2026. 9. 23. 남 한 산 성 면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