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2026-2146호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수 원 시 장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그냥 해드림 센터” 설치 추진을 위한 생활민원 처리 지원 대상자 확대 및 사업운영을 위한 사무위탁 근거규정 마련
나. 운영 및 임무 관련 조항을 목적에 맞게 정비
2. 주요내용
가. “그냥 해드림 센터” 설치 추진에 따른 생활민원 처리 지원 대상자(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확대 (안 제4조)
나.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불필요 조항 삭제 및 정비 (안 제5조, 제12조)
다. 사업대상자 확대에 따른 사업 수행 인력 부족에 대비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위탁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3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6.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원시청(참조: 혁신민원과)에 2026년 10월 13일(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전자우편
나. 기재내용: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수원시청 혁신민원과
・ 주소: (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수원시청)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팩스): 031-5191-3811(FAX: 031-369-2117)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성명(단체명) | : | |
○ | 주소 | : | |
○ | 연락처 | : |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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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지원대상을”을 “처리 지원대상을”로, “65세이상 저소득 독거노인”을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다만, 직접 처리가 불가한 사항이나 타 기관 처리사항은 해당부서 또는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생활민원 처리 지원을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 민원 처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법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 혁신민원과 |
입 안 자 | 실 · 과 장 직위·성명 | 혁신민원과장 김수정 |
담당·팀장 직위·성명 | 휴먼콜센터팀장 안은숙 |
담 당 자 성명·전화 | 김선자 031-5191-3811 |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4조(운영) ①·② (생 략) ③ 시장은 생활민원 지원대상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소년소녀가장, 그밖의 사회 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처리 지원대상을 ---------------------------------------------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
제5조(기동처리반의 임무) ① (생 략) ② 기동처리반은 다음의 각호의 민원을 처리한다. <단서 신설> 1. ~ 7. (생 략) 8. 단, 직접 처리가 불가한 사항이나 타 기관 처리사항은 해당부서,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기동처리반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동처리반은 다음의 각호의 민원을 처리한다. 다만, 직접 처리가 불가한 사항이나 타 기관 처리사항은 해당부서 또는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삭 제>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신 설> |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생활민원 처리 지원을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 민원 처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법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
| | 관계법령 발췌서 |
□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현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민원(이하“민원”이라 한다)이란 각 가정의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주민의 여러가지 불편사항을 말한다.
2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하 “기동처리반”이라 한다)이란 생활민원 불편신고를 받거나, 현장을 순회하면서 확인한 생활불편 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반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활불편신고 편의를 위해 생활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을 순회하면서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기동처리반 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운영) ① 신고된 민원은 민원담당부서와 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민원은 그날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날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③ 시장은 생활민원 지원대상을「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그밖의 사회 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기동처리반의 임무) ① 기동처리반은 일과시간에만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 할 수 있다.
② 기동처리반은 다음의 각호의 민원을 처리한다.
1.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회취약계층과 관련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
2.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위험시설물 정비
3. 전기 · 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4. 가사생활 민원 서비스 제공
5. <삭제 2019.12.31.>
6.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소규모 집수리(50만원 미만)
7.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8. 단, 직접 처리가 불가한 사항이나 타 기관 처리사항은 해당부서,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 등 관리) 기동처리반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민원접수대장, 장비대장, 부품 및 자재수불부 등을 갖춰 놓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① 기동처리반 운영부서에서는 기동처리반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매 분기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결과 보고서에는 민원접수처리실적, 주요 활동내용, 수범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삭제 2019.12.31>
제10조 <삭제 2019.12.31>
제11조 <삭제 2019.12.3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