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안구 파장동 21-8번지 외 2필지 상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장안구 파장동 21-15번지 외 1필지 일부를 도로 지정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장안구 행정지원과 및 파장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2026-470호
도로 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를 지정 공고합니다.
2026. 9. 23.
장 안 구 청 장
1. 도로위치: 별첨 현황도와 같음
2. 도로구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21-15번지 외 1필지
3. 도로길이: 0.5m
4. 도로너비: 6m
5. 도로면적: 3㎡
6. 지정동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21-8번지 외 2필지 건축(신축)허가
7. 지정근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8. 편입토지
(단위 : ㎡)
위 치 | 지 번 | 지 목 |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제외면적 | 소유자 | 비 고 |
파장동 | 21-15 | 임야 | 482 | 2 | 480 | 안○영 외 2인 | |
파장동 | 21-17 | 임야 | 546 | 1 | 545 | 주식회사○○○ | |
9.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23.(30일간)
10. 공고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및 게시판
11. 기타사항
위 도로 지정 공고 관련서류는 수원시 장안구 건축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서 | 장안구 건축과 | 담당자 직․성명 | 시설9급 이현우 | 전화번호 | 031-5191-5134 |
|
(2면 중 제2면) |
위치도 및 현황도 |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
|
위치도 | 축 척 <임 의> |
|
| |
현황도 | 축 척 <임 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