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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수원박물관2026-09-23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수원박물관
공고번호수원시 박물관사업소 공고 제2026-8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2:06: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의 공고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6. 9. 23.(수) ~ 10. 13.(화)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6. 10. 13.(화) 18:00까지 붙임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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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박물관사업소 공고 제2026-8호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수 원 시 장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에 맞춰 시행규칙 개정 나. 상위 법령과 불부합한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관람권 종류, 규격, 기재사항 정비 (안 제2조, 별표) - 관람권 종류 : 5종(어린이, 청소년, 성인, 경로, 단체) 나. 출판물 무상 배포 관리대장 작성 의무 신설 (안 제4조) 다. 시설의 대관 허가 절차 정비 (안 제5조) - 대관 가능한 시설 및 기간 등 사전 공개(전년도 11월 1일) 라. 대관료 감면에 따른 세부 사항 신설 (안 제6조) 마. 법령과 불부합하는 ‘원상복구비 징수 규정’ 정비 (안 제7조) 바. 손해배상 기준, 통지 절차, 이의신청 절차 신설 (안 제8조~제10조) 사. 조례와 불부합하는 세외수입 납입 대상 정비 (안 제11조) 3. 개정규칙안: 붙임 4. 중요사항 개정내용 대비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현행 조례) 나.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현행 규칙) 6.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원시장(참조:수원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이메일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수원시 수원박물관 ・ 주 소 : (16227)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5(이의동) ・ 전 화 : 031-5191-4153 (팩스:031-369-2112) ・ 이 메 일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ajylove@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〇 성명(단체명) : 〇 주 소 : 〇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수원시 규칙 제 호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권 등) ①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권과 단체권으로 구분하며, 연령별 및 대상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12세 이하 2.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 3. 성인: 19세 이상 64세 이하 4. 경로: 65세 이상 5. 단체: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②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③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산 시스템으로 관람권 발권 현황을 통해 관람인원을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집계부에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대관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단체관람) ① 단체관람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람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원시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원활한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단체관람 신청자의 입장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출판물 무상 배포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라 출판물을 무상으로 배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판물 무상 배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대관 허가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대관이 가능한 시설, 대관 기간 및 대관 신청 기한 등을 전년도 11월 1일까지 박물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박물관 시설의 대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6조(대관료의 감면 절차) ① 대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대관 신청 시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증빙서류(행사 공문, 비영리단체 등록증 또는 자원봉사단체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제5조제3항에 따른 대관허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대관료 감면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징수할 대관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특수한 설비의 설치 등) 대관자가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특수 설비를 설치하거나 조례 제25조에 따라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기준 등) ①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시품 또는 시설 등의 훼손ㆍ멸실(이하 “손해”라 한다)에 대한 배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품: 구입가격 또는 장부가격 기준. 다만, 가격 산정이 어렵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수원시 박물관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을 정하거나 2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그 가격으로 한다. 2. 시설 등: 원상복구에 드는 실제 비용 전액.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일 사양 이상의 신품 구입가격 또는 시장가액으로 한다. ② 손해배상액 산정 시 감정평가나 현장 조사 등에 드는 비용은 손해를 입힌 자(이하 “원인행위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제9조(손해배상 청구 및 절차)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을 원인행위자에게 서면(이하 “손해배상 청구서”라 한다)으로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서에는 손해 원인ㆍ내용, 손해배상액ㆍ산정근거, 납부 기한ㆍ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② 손해배상금 납부 기한은 손해배상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이의신청 등) ①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이의가 있는 자는 손해배상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수원시 박물관 운영 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③ 이의신청 중이더라도 손해배상금 납부 기한은 정지되지 않는다. 다만, 시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통지 시까지 납부 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제11조(수입금의 처리) 시장은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징수한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지방회계법」 및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1. 대관료 2. 수강료(다만, 실비 성격의 재료비는 제외한다) 3. 박물관 홍보물, 기념품 및 출판물 판매 수입금 4. 각종 체험프로그램 재료 판매 수입금 5. 그 밖에 박물관 운영 중 발생한 세외수입 징수 대상 수입금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 박물관사업소 | 입 안 자 | 실 · 과 장 직위·성명 | 수원박물관장 방상희 | 담당·팀장 직위·성명 | 운영팀장 고기탁 | 담 당 자 성명·전화 | 안지영 031-5191-4153 | [별표] 관람권의 규격 ← 140 ~ 160 ㎜ → | | | No.12345 | | | No.12345 | | 수원시 박물관 전경 또는 대표유물 | ↑ 50 ~ 60 ㎜ ↓ | | 관 람 권 (개인, 단체) | | ∧ | 관 람 권 (개인, 단체) | | | | | 절 | | | | 어린이 청소년 성인 경로 | | 취 | 어린이 청소년 성인 경로 | | | | 선 | | | | | ∨ | | | | 박물관 명칭 발권 일시 | | | 박물관 명칭 발권 일시 | | ※ 본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도안을 달리할 수 있다. ※ 단체관람권은 관람권 1매로 발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관람인원 집계부 | | | | 담당자 | 팀 장 | 관 장 | 결 재 | 년 월 일 ( 요일) | | | | | | | | | | | | 구분 | 품 명 | 관람인원 | 일계 | 월 계 | 누 계 | 관람 | 어린이 | | | | 어린이 단체 | | | | 청소년 | | | | 청소년 단체 | | | | 성인 | | | | 성인 단체 | | | | 경로 | | | | 경로 단체 | | | | ※ 관람권을 전산발매하는 경우 본 서식을 변경한 전산출력물을 사용할 수 있다 . | [별지 제2호서식] 관람권 검인 신청서 | 처리기간 | 즉 시 | 신청인 | 성 명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사 용 장 소 | | 판 매 기 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관람권 판매 검인내역 | 구 분 | 검 인 요 청 | 비 고 | 수 량 | 금 액 | 계 | | | | 원권 | | | | 원권 | | | | 원권 | | | | 원권 | | | | 원권 | | | | 초 대 권 | | | |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 칙 제2조제4항에 따라 관람권의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수원시장 귀하 | 첨부 : 관람권 매 | 수수료 | 없 음 | | [별지 제3호서식] 박물관 검인 40㎜ 검 인 년 월 일 수원박물관장 (또는) 수원화성박물관장 [별지 제4호서식] 단체관람 신청서 | 처리기간 | 즉 시 | 신청인 | 성 명 | | 단 체 명 | | 주 소 | | 인 솔 자 | | 연 락 처 | | 신청 내역 | 관람일자 | | 관람인원 | 명 | ○ 어린이 명 ○ 청소년 명 ○ 성인 명 ○ 경로 명 ※ 단체관람은 20명 이상 |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단체관람을 신청하며 아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수원시장 귀하 | 단체관람객 준수사항 1. 관람객은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② 시장의 허가 없이 상업적 목적 및 조명장치․받침대 등 촬영장비를 갖춘 촬영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③ 전시품을 만지지 않습니다. ④ 다른 관람객의 쾌적한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⑤ 전시실 안에는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2. 우리 박물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의 입장을 제한합니다. ① 만취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관람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③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려는 사람 (단,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한 경우는 제외) ④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⑤ 그 밖에 전시품 보호 또는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수수료 | 없 음 | [별지 제5호서식] 출판물 무상 배포 관리대장 일자 | 출판물명 | 배포 수량(권) | 배포대상 (기관/성명) | 배포목적 및 근거 | 배포방법 또는 수령인 | 결재 | 담당자 | 팀장 | 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박물관 시설 대관(변경)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3일 | 허가번호 | | 성명 | | 단체명(대표자명) | | 주소 | | 연락처 | | 허가사항 | 변경전 | 변경후 | 행 사 명 | | | 행사내용 | | | 사용기간 |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 시간) |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 시간) | 참석예정 인 원 수 | 참석관객 명 출연인원 명 | 참석관객 명 출연인원 명 | 대관시설 | 수원박물관 □ 수원화성박물관 □ | 수원박물관 □ 수원화성박물관 □ | ① 기획전시실 ( ) ② 다목적강당 ( ) ③ 교육실 ( ) ④ 옥외시 설 ( ) | ① 기획전시실 ( ) ② 다목적강당 ( ) ③ 교육실 ( ) ④ 옥외시 설 ( ) |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의 대관(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수원시장 귀하 | 구비서류 | 행사(변경) 계획서 1부. | 수수료 | 없음 | | [별지 제7호서식] 박물관 시설 대관(변경)허가서 허가번호 : | 성 명 | | 단체명(대표자명) | | 주 소 | | 연락처 | | 구 분 | 사용허가 | 변경허가 | 행 사 명 | | | 사용기간 |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 시간) |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 시간) | 참석예정 인 원 수 | 참석관객 명 출연인원 명 | 참석관객 명 출연인원 명 | 대관시설 | 수원박물관 □ 수원화성박물관 □ | 수원박물관 □ 수원화성박물관 □ | ① 기획전시실 ( ) ② 다목적강당 ( ) ③ 교육실 ( ) ④ 옥외시 설 ( ) | ① 기획전시실 ( ) ② 다목적강당 ( ) ③ 교육실 ( ) ④ 옥외시 설 ( ) | 사 용 료 | | | 납부기한 | | | 허가조건 및 기타사항 | | |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박물관의 시설 대관(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 | [별지 제8호서식] 대관료 감면 신청서 ※ 배경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 성명(법인ㆍ단체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대관내용 | 행사(전시) 명칭: | 신청 시설: | 사용기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 감면신청 구분 | [ ] 전액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 100분의 50 감면 (공익 목적의 비영리 행사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 100분의 30 감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등록 자원봉사단체 행사) | ※ 감면 신청 사유 (상세히 기록) |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대관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 증빙서류 | 1. 국가․지방자치단체 주최․주관 행사 : 행사 공문 2. 공익 목적 비영리 행사 : 비영리단체 등록증 3. 자원봉사단체 행사 : 자원봉사단체 등록확인 자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첨부서류(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동의 서명 : (서명) | [별지 제9호서식]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이의신청서 ※ 배경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4일 | 신청인 | 성명(법인ㆍ단체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손해배상청구내용 | 청구서 발부번호: | 청구서 수령일: 년 월 일 | 훼손품목명: | 청구 금액: 금 원 | 이의신청 사유 | [ ] 손해배상액 산정 오류 [ ] 귀책사유 없음 [ ] 기타( ) | ※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에 적어 주십시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별지 첨부 가능) |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소견서, 영수증 등) 각 1부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실무부서 검토 ⇒ 박물관운영위원회 자문 ⇒ 결과 통지 (신청인) (민원실) (수원박물관) (필요 시 개최) (14일 이내) |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관람권)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관람권의 관리 및 일일결산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사용하여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관람권 검인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관람인원 및 관람료 징수부 : 별지 제2호서식 ③ 조례 제39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 제2조(관람권 등) ①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권과 단체권으로 구분하며, 연령별 및 대상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12세 이하 2.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 3. 성인: 19세 이상 64세 이하 4. 경로: 65세 이상 5. 단체: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②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③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산 시스템으로 관람권 발권 현황을 통해 관람인원을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집계부에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대관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 제3조(단체관람) ① 단체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단체관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박물관의 원활한 관람질서를 위하여 단체관람 신청자의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단체관람) ① 단체관람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람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원시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원활한 관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단체관람 신청자의 입장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기획·운영 분과위원회와 전시·유물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운영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박물관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시설의 사용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물관 운영 등에 관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전시·유물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박물관의 전시 및 공간 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물 수집 및 전시 등에 관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삭 제> | 제5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수원시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아닌 소속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박물관 소속 직원 중 간사 1명을 지정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삭 제> | 제6조(분과위원회 회의) ①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요청할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소속 분과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삭 제> | <신 설> | 제4조(출판물 무상 배포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라 출판물을 무상으로 배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판물 무상 배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조례 제39조에 따라 정기 사용허가는 매년 다음 연도 개시 전에 공고계획에 따라 기획·운영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시 사용허가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박물관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박물관 시설 사용허가서(별지 제5호서식)를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박물관 시설 사용 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박물관 시설 사용변경허가서(별지 제5호서식)를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의 대관 허가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대관이 가능한 시설, 대관 기간 및 대관 신청 기한 등을 전년도 11월 1일까지 박물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박물관 시설의 대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 제8조(사용료) ① 시장은 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때에는 사용신청자에게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시설의 사용 여부를 문서로 최종 확인한 후에 부과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0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박물관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박물관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삭 제> | <신 설> | 제6조(대관료의 감면 절차) ① 대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대관 신청 시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증빙서류(행사 공문, 비영리단체 등록증 또는 자원봉사단체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제5조제3항에 따른 대관허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대관료 감면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징수할 대관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 사용의 설비) ① 조례 제44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별도의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44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설비 원상복구비의 징수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특수한 설비의 설치 등) 대관자가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특수 설비를 설치하거나 조례 제25조에 따라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신 설> | 제8조(손해배상 기준 등) ①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시품 또는 시설 등의 훼손ㆍ멸실(이하 “손해”라 한다)에 대한 배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품: 구입가격 또는 장부가격 기준. 다만, 가격 산정이 어렵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수원시 박물관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을 정하거나 2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그 가격으로 한다. 2. 시설 등: 원상복구에 드는 실제 비용 전액.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일 사양 이상의 신품 구입가격 또는 시장가액으로 한다. ② 손해배상액 산정 시 감정평가나 현장 조사 등에 드는 비용은 손해를 입힌 자(이하 “원인행위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 <신 설> | 제9조(손해배상 청구 및 절차)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을 원인행위자에게 서면(이하 “손해배상 청구서”라 한다)으로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서에는 손해 원인ㆍ내용, 손해배상액ㆍ산정근거, 납부 기한ㆍ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② 손해배상금 납부 기한은 손해배상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신 설> | 제10조(이의신청 등) ①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이의가 있는 자는 손해배상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수원시 박물관운영 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③ 이의신청 중이더라도 손해배상금 납부 기한은 정지되지 않는다. 다만, 시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통지 시까지 납부 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 제10조(세외수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은 반드시 세외수입 조치하여야 한다. 1. 대관료 2. 소장품 이용료 3. 시설 사용료 4. 사회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의 수강료 또는 재료비 5. 박물관 문화상품 및 기념품 판매 수입금 6. 각종 체험프로그램 재료 판매 수입금 7. 그 밖에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금 | 제11조(수입금의 처리) 시장은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징수한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지방회계법」 및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1. 대관료 2. 수강료(다만, 실비 성격의 재료비는 제외한다) 3. 박물관 홍보물, 기념품 및 출판물 판매 수입금 4. 각종 체험프로그램 재료 판매 수입금 5. 그 밖에 박물관 운영 중 발생한 세외수입 징수 대상 수입금 | [별표] 관람권의 규격 ← 140 ~ 160 ㎜ → | | | No.12345 | | | No.12345 | | 수원시 박물관 전경 또는 대표유물 | ↑ 350 ~ 400 ㎜ ↓ | | 관 람 권 (개인, 단체 구분 ) | | ∧ | 관 람 권 (개인, 단체 구분 ) | | | | | 절 | | | | 어른 청소년, 군인 구분 | | 취 | 어른 청소년, 군인 구분 | | | | 선 | | | ○○○○원 | | | ○○○○원 | | | | | ∨ | | | | 수원시장 | | | 수원시장 | | ※ 본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도안을 달리할 수 있다. ※ 단체관람권은 관람권 1매로 발행할 수 있다. [별표] 관람권의 규격 ← 140 ~ 160 ㎜ → | | | No.12345 | | | No.12345 | | 수원시 박물관 전경 또는 대표유물 | ↑ 50 ~ 60 ㎜ ↓ | | 관 람 권 (개인, 단체) | | ∧ | 관 람 권 (개인, 단체) | | | | | 절 | | | | 어린이 청소년 성인 경로 | | 취 | 어린이 청소년 성인 경로 | | | | 선 | | | | | ∨ | | | | 박물관 명칭 발권 일시 | | | 박물관 명칭 발권 일시 | | ※ 본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도안을 달리할 수 있다. ※ 단체관람권은 관람권 1매로 발행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관람인원 및 관람료 징수부 | | | | 담당자 | 팀 장 | 관 장 | 결 재 | 년 월 일 ( 요일) | | | | | | | | | | | | 구분 | 품 명 | 관람인원 | 판매금액 | 일계 | 월 계 | 누계 | 일계 | 누계 | 일반 관람 | 어른 | | | | | | 어른 단체 | | | | | | 청소년 및 군인 | | | | | | 청소년 및 군인 단체 | | | | | | 어린이 및 노인 | | | | | | 언린이 및 노인 단체 | | | | | | 국가유공자, 장애인 | | | | | | 어른무료 | | | | | | 일반관람 소계 | | | | | | | 어른 | | | | | | | 어른 단체 | | | | | | | 군인 및 청소년 | | | | | | | 군인 및 청소년 단체 | | | | | | | 어린이 | | | | | | | 어린이 단체 | | | | | | 통합관람 소계 | | | | | | 총계 | | | | | | ※ 관람권을 전산발매하는 경우 본 서식을 변경한 전산출력물을 사용할 수 있다. | [별지 제1호서식] 관람인원 집계부 | | | | 담당자 | 팀 장 | 관 장 | 결 재 | 년 월 일 ( 요일) | | | | | | | | | | | | 구분 | 품 명 | 관람인원 | 일계 | 월 계 | 누 계 | 관람 | 어린이 | | | | 어린이 단체 | | | | 청소년 | | | | 청소년 단체 | | | | 성인 | | | | 성인 단체 | | | | 경로 | | | | 경로 단체 | | | | ※ 관람권을 전산발매하는 경우 본 서식을 변경한 전산출력물을 사용할 수 있다. | [별지 제1호서식] 관람권 검인 신청서 | 처리기간 | 즉 시 | 신청인 | 성 명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사 용 장 소 | | 판 매 기 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관람권 판매 검인내역 | 구 분 | 검 인 요 청 | 비 고 | 수 량 | 금 액 | 계 | | | | 원권 | | | | 원권 | | | | 원권 | | | | 원권 | | | | 원권 | | | | 초 대 권 | | | |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의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수원시장 귀하 | 첨부 : 관람권 매 | 수수료 | 없 음 | [별지 제2호서식] 관람권 검인 신청서 | 처리기간 | 즉 시 | 신청인 | 성 명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사 용 장 소 | | 판 매 기 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관람권 판매 검인내역 | 구 분 | 검 인 요 청 | 비 고 | 수 량 | 금 액 | 계 | | | | 원권 | | | | 원권 | | | | 원권 | | | | 원권 | | | | 원권 | | | | 초 대 권 | | | |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관람권의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수원시장 귀하 | 첨부 : 관람권 매 | 수수료 | 없 음 | <신 설> | [별지 제3호서식] 박물관 검인 40㎜ 검 인 년 월 일 수원박물관장 (또는) 수원화성박물관장 | [별지 제3호서식] 단체관람 신청서 | 처리기간 | 즉 시 | 신청인 | 성 명 | | 단 체 명 | | 주 소 | | 인 솔 자 | | 연 락 처 | | 신청 내역 | 관람일자 | | 관람인원 | 명 | ○ 어른 명 ○ 청소년(군인) 명 ○ 어린이(노인) 명 ※ 단체관람은 20명 이상 | 위와 같이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단체관람을 신청하며 아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수원시장 귀하 | 단체관람객 준수사항 1 . 관람객은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②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의 사용이나 사진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 ③ 진열품을 만지지 않습니다. ④ 다른 관람객의 쾌적한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⑤ 전시실 안에는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2. 우리 박물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의 입장을 제한합니다. ① 술에 취하신 분 ②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③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고지한 분 ④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분 | 수수료 | 없 음 | [별지 제4호서식] 단체관람 신청서 | 처리기간 | 즉 시 | 신청인 | 성 명 | | 단 체 명 | | 주 소 | | 인 솔 자 | | 연 락 처 | | 신청 내역 | 관람일자 | | 관람인원 | 명 | ○ 어린이 명 ○ 청소년 명 ○ 성인 명 ○ 경로 명 ※ 단체관람은 20명 이상 | 위와 같이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3조제1항에 따라 단체관람을 신청하며 아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수원시장 귀하 | 단체관람객 준수사항 1 . 관람객은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② 시장의 허가 없이 상 업적 목적 및 조명장치․받침대 등 촬영장비를 갖춘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③ 진열품을 만지지 않습니다. ④ 다른 관람객의 쾌적한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⑤ 전시실 안에는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2. 우리 박물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의 입장을 제한합니다. ① 만취 등 정상적인 관람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③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려는 사람 ( 단,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한 경우는 제외) ④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⑤ 그 밖에 전시품 보호 또는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수수료 | 없 음 | <신 설> | [ 별지 제5호서식] 출판물 무상 배포 관리대장 일자 | 출판물명 | 배포 수량(권) | 배포대상 (기관/성명) | 배포목적 및 근거 | 배포방법 또는 수령인 | 결재 | 담당자 | 팀장 | 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박물관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3일 | 허가번호 | | 성명 | | 단체명(대표자명) | | 주소 | | 연락처 | | 허가사항 | 변경전 | 변경후 | 행 사 명 | | | 행사내용 | | | 사용기간 |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 시간) |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 시간) | 참석예정 인 원 수 | 참석관객 명 출연인원 명 | 참석관객 명 출연인원 명 | 시설 | 기본 시설 | ① 기획전시실 ( ) ② 다목적강당 ( ) ③ 교육실 ( ) ④ 옥외시 설 ( ) | ① 기획전시실 ( ) ② 다목적강당 ( ) ③ 교육실 ( ) ④ 옥외시 설 ( ) | 부속설비 | | |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의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수원시장 귀하 | 구비서류 | 변경 계획서 1부 . | 수수료 | 없음 | | [별지 제6호서식] 박물관 시설 대관(변경)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3일 | 허가번호 | | 성명 | | 단체명(대표자명) | | 주소 | | 연락처 | | 허가사항 | 변경전 | 변경후 | 행 사 명 | | | 행사내용 | | | 사용기간 |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 시간) |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 시간) | 참석예정 인 원 수 | 참석관객 명 출연인원 명 | 참석관객 명 출연인원 명 | 대관시설 | 수원박물관 □ 수원화성박물관 □ | 수원박물관 □ 수원화성박물관 □ | ① 기획전시실 ( ) ② 다목적강당 ( ) ③ 교육실 ( ) ④ 옥외시 설 ( ) | ① 기획전시실 ( ) ② 다목적강당 ( ) ③ 교육실 ( ) ④ 옥외시 설 ( ) |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의 대관(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수원시장 귀하 | 구비서류 | 행사(변경) 계획서 1부 . | 수수료 | 없음 | [별지 제5호서식] 박물관 시설 사용(변경)허가서 허가번호 : | 성 명 | | 단체명(대표자명) | | 주 소 | | 연락처 | | 구 분 | 사용허가 | 변경허가 | 행 사 명 | | | 사용기간 |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 시간) |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 시간) | 참석예정 인 원 수 | 참석관객 명 출연인원 명 | 참석관객 명 출연인원 명 | 시설 | 기본 시설 | ① 기획전시실 ( ) ② 다목적강당 ( ) ③ 교육실 ( ) ④ 옥외시 설 ( ) | ① 기획전시실 ( ) ② 다목적강당 ( ) ③ 교육실 ( ) ④ 옥외시 설 ( ) | 부속 설비 | | | 사 용 료 | | | 납부기한 | | | 허가조건 및 기타사항 | | |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박물관의 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 | [별지 제7호서식] 박물관 시설 대관(변경)허가서 허가번호 : | 성 명 | | 단체명(대표자명) | | 주 소 | | 연락처 | | 구 분 | 사용허가 | 변경허가 | 행 사 명 | | | 사용기간 |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 시간) |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 시간) | 참석예정 인 원 수 | 참석관객 명 출연인원 명 | 참석관객 명 출연인원 명 | 대관시설 | 수원박물관 □ 수원화성박물관 □ | 수원박물관 □ 수원화성박물관 □ | ① 기획전시실 ( ) ② 다목적강당 ( ) ③ 교육실 ( ) ④ 옥외시 설 ( ) | ① 기획전시실 ( ) ② 다목적강당 ( ) ③ 교육실 ( ) ④ 옥외시 설 ( ) | 사 용 료 | | | 납부기한 | | | 허가조건 및 기타사항 | | |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박물관의 시설 대관(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 | <신 설> | [ 별지 제8호서식] 대관료 감면 신청서 ※ 배경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 성명(법인ㆍ단체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대관내용 | 행사(전시) 명칭: | 신청 시설: | 사용기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 감면신청 구분 | [ ] 전액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 100분의 50 감면 (공익 목적의 비영리 행사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 100분의 30 감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등록 자원봉사단체 행사) | ※ 감면 신청 사유 (상세히 기록) |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대관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 증빙서류 | 1. 국가․지방자치단체 주최․주관 행사 : 행사 공문 2. 공익 목적 비영리 행사 : 비영리단체 등록증 3. 자원봉사단체 행사 : 자원봉사단체 등록확인 자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첨부서류(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동의 서명 : (서명) | <신 설> | [ 별 지 제9호서식]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이의신청서 ※ 배경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4일 | 신청인 | 성명(법인ㆍ단체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손해배상청구내용 | 청구서 발부번호: | 청구서 수령일: 년 월 일 | 훼손품목명: | 청구 금액: 금 원 | 이의신청 사유 | [ ] 손해배상액 산정 오류 [ ] 귀책사유 없음 [ ] 기타( ) | ※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에 적어 주십시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별지 첨부 가능) |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소견서, 영수증 등) 각 1부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실무부서 검토 ⇒ 박물관운영위원회 자문 ⇒ 결과 통지 (신청인) (민원실) (수원박물관) (필요 시 개최) (14일 이내) | | | 관계법령 발췌서 | □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하여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전시품”이란 박물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전시하거나 일정 기간에 전시하는 유물 등의 전시물을 말한다. 2.“시설”이란 박물관의 시설 및 부속설비, 장비 등을 말한다. 3.“시설의 사용”이란 박물관의 시설을 사용허가를 받아 전시 또는 행사를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원시 박물관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개관 및 관람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2.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① 시장은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2의 관람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시설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람을 시작하기 전에 관람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3.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관람객로부터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1. 수원시(이하"시"라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여 전시를 개최하는 경우 2.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시를 개최하는 경우 제7조(관람료의 면제) ① 시장은 별표 2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1월 1일 2. 설날, 추석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날 제7조의2(관람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1.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50퍼센트 2. 수원시민: 25퍼센트 제8조(관람권) ① 관람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어른·청소년·군인의 개인권과 단체권으로 각각 구분한다. 1.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군 인 : 하사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단 체 : 유료관람객 20명 이상 입장함을 말한다. ② 시장은 관람권에 종류별로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박물관 검인을 날인 하여야 하며 관람권 검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과 관람권 검인부의 서식 및 단체관람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39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의 경우 관람권 판매와 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의2(통합관람권) 시장은 박물관과 문화관광시설을 연계하여 통합관람권을 할인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매표) 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하며, 제6조에 따른 관람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람객이 입장할 때에 관람권을 받는 사람은 관람권의 점선부분을 잘라서 회수하고, 잔여부분은 관람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 관람객은 박물관의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4. 담배를 피우는 등 그밖에 다른 관람객의 관람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제12조(손해배상) 관람객이 전시품 및 박물관의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장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제13조(위원회)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원시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박물관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전시 및 공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1.09.28> 4. <삭제 2015.01.06> 5.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박물관사업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3.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등 제16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 ① 시장은 박물관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 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조 제목 개정 2021.09.2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박물관 운영에 불이익을 준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제20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2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박물관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2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장 시설의 사용 제37조<삭제 2021.03.19> 제38조<삭제 2011.06.15> 제39조(사용 범위 및 허가) ①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의 시설에 대해 사용 신청이 있을 경우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0조(사용료) ① 박물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 5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반액감면 :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부분감면(30퍼센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한 자원봉사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③ 시장은 시설 사용료의 감면절차 및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개방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전액반환 2. 사용자가 취소신청을 한 경우 가. 사용일 3일전까지 전액 반환 나. 사용일 2일전 90퍼센트 다. 사용일 전일 80퍼센트 라. 사용일 당일 반환불가 3. 사용자가 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 : 사용일수 만큼의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제2호에 따라 반환 제42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익 또는 사회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박물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특정제품의 선전,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그 밖에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43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 재해·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44조(설비)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조치하고, 원상복구 비용을 사용허가 받은 자에게 청구한다. 제45조(사용자의 의무)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명의 또는 권리를 다른 자에게 넘기거나 빌려주지 못한다. 제46조(손해배상)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에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7장 박물관 시설운영 및 학술연구의 위탁 등 제47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박물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청사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2. 기념품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편의시설의 임대받은 자 또는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의시설의 임대 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대받은 자가 임대조건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2.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47조의2(부설주차장 운영) 박물관의 부설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를 따른다. 제48조(박물관자료의 학술 조사·연구 위탁) 시장은 박물관자료에 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박물관 홍보 및 교육 운영 등 제49조(박물관 홍보 등) ① 시장은 박물관 및 전시 홍보를 위해 홍보물과 기념품을 제작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행사, 설문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람 2. 콘텐츠 제공, 취재 협조, 방송 매체 홍보 지원 등을 하거나 기타 박물관 홍보에 기여한 사람 3. 국내외 초청인사 ② 제1항에 따른 홍보물과 기념품을 직접 판매할 경우 판매대금은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50조(수강료) 박물관이 운영하는 문화행사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6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제51조(수강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교육 등에 참여하려고 신청한 사람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반환은 별표 7의 반환기준에 따른다. 제52조(자원봉사자 운용) ① 시장은 박물관의 원활한 운영과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3조(시행규칙)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현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권)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관람권의 관리 및 일일결산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사용하여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관람권 검인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관람인원 및 관람료 징수부 : 별지 제2호서식 ③ 조례 제39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단체관람) ① 단체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단체관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박물관의 원활한 관람질서를 위하여 단체관람 신청자의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기획·운영 분과위원회와 전시·유물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운영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박물관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시설의 사용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물관 운영 등에 관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전시·유물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박물관의 전시 및 공간 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물 수집 및 전시 등에 관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수원시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아닌 소속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박물관 소속 직원 중 간사 1명을 지정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회의) ①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요청할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소속 분과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조례 제39조에 따라 정기 사용허가는 매년 다음 연도 개시 전에 공고계획에 따라 기획·운영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시 사용허가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박물관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박물관 시설 사용허가서(별지 제5호서식)를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박물관 시설 사용 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박물관 시설 사용변경허가서(별지 제5호서식)를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① 시장은 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때에는 사용신청자에게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시설의 사용 여부를 문서로 최종 확인한 후에 부과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0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박물관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박물관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사용의 설비) ① 조례 제44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별도의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44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설비 원상복구비의 징수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세외수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은 반드시 세외수입 조치하여야 한다. 1. 관람료 2. 소장품 이용료 3. 시설 사용료 4. 사회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의 수강료 또는 재료비 5. 박물관 문화상품 및 기념품 판매 수입금 6. 각종 체험프로그램 재료 판매 수입금 7. 그 밖에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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