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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수원박물관2026-09-23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수원박물관
공고번호수원시 박물관사업소 공고 제2026-7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2:06: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의 공고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6. 9. 23.(수) ~ 10. 13.(화)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6. 10. 13.(화) 18:00까지 붙임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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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박물관사업소 공고 제2026-7호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수 원 시 장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문화 접근권을 보장하고 문화복지를 실현하고자 관람료를 무료화하고, 나. 상위법령과의 불부합 해소 및 해석상 혼란 방지 등을 위해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의 단기 사용허가를󰡐대관󰡑으로 정의 (안 제2조) 나. 관람료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하되, 국제교류전 등 특별한 기획전시의 경우 유료로 함. (안 제6조) - 관람료는 1만 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 심의 후 시장이 결정 다. 상업적 목적으로 촬영 금지 및 금지행위 위반 관람객에 대한 ‘퇴관 명령’조항 신설 (안 제10조) 라. 도록 등 출판물 발간 및 판매 근거 신설 (안 제14조) 마. 대관 시설의 ‘범위’ 정비 (안 제16조, 별표 5) - 대관시설 제외 : 광교박물관 다목적실 바. 대관 시설의 ‘대관료 부과 및 감면’등 정비 (안 제17조) - 침익적 성격의 처분인 ‘감면 취소’를 조례에 규정 사. 대관 조건 위반자에 대한 ‘신청 제한’ 규정 신설 (안 제19조) 아. 편의시설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의 근거 등 정비 (안 제22조~제24조) 자. 기간 만료 등에 따른 원상복구 규정을 정비 (안 제25조) -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 등을 조례에 둠 차. 손해배상 규정 정비 및 규칙 위임 규정 신설 (안 제26조) -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 및 청구 절차를 규칙에 두도록 함 카. 운영위원회 명칭 및 심의사항 등 정비 (안 제27조, 제28조) - 명칭ㆍ성격 : 운영자문위원회(자문) → 운영위원회(심의) - 심의사항 : 자문 ․ 3개 사항 → 심의 ․ 6개 사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중요사항 개정내용 대비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제9조의3, 제12조, 제25조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 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53조, 제154조, 제156조 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7조, 제81조, 제83조 마. 「행정절차법」 제22조 바. 「민법」 제394조, 제750조 사.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현행 조례) 6.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원시장(참조:수원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이메일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수원시 수원박물관 ・ 주 소 : (16227)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5(이의동) ・ 전 화 : 031-5191-4153 (팩스:031-369-2112) ・ 이 메 일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ajylove@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〇 성명(단체명) : 〇 주 소 : 〇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수원시 박물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품”이란 수원시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소장ㆍ관리하는 자료 중 관람을 목적으로 전시하는 물품을 말한다. 2. “관람객”이란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기 위해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시설”이란 박물관의 전시실, 강당, 야외공간 등 관람ㆍ문화시설과 그 부속 설비 및 장비를 말한다. 4. “대관”이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시설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5. “대관자”란 이 조례에 따라 박물관 시설의 대관 허가를 받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수원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박물관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개관 및 관람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2. 전시품 정리 및 시설 개보수 등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임시로 휴관하는 경우 그 내용을 휴관 예정일 10일 전까지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관람료 및 관람권)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시장이 국제교류전 등 특별한 기획전시를 개최하는 경우 2. 대관자가 시설을 임차하여 별도 전시를 개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람료는 1만 원의 범위에서 수원시 박물관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는 대관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이 경우 관람권의 발행ㆍ판매 및 관리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관람료 징수 및 관람 통계 관리 등을 위하여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관람료의 면제)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② 시장은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료관람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관람 및 발권ㆍ입장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의 발권 및 입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 및 발권ㆍ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관람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3.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려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부착한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전시품 보호 또는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관람객의 금지행위 등) ① 관람객은 박물관 전시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허가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촬영하거나, 허가 없이 조명장치ㆍ삼각대 등 전문 촬영장비를 이용하여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하는 촬영 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4.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자원봉사자의 배치) ① 시장은 박물관의 원활한 운영과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박물관에 배치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박물관 교육ㆍ홍보 및 학술연구 제12조(수강료) ① 박물관이 주최ㆍ운영하는 문화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좌의 특성이나 실습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수강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ㆍ행사의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취소ㆍ정지된 경우 2. 수강 신청자가 수강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반환은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른다. 제14조(박물관 홍보 및 출판물 판매 등) ① 시장은 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과 기념품을 제작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박물관 행사나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람 2. 홍보 콘텐츠 제공, 취재 협조 등 박물관 홍보에 기여한 사람 3. 국내외 초청 인사 ② 시장은 박물관 자료의 학술 연구 성과 보급 및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시 도록, 연구논문집 등 출판물(이하 “출판물”이라 한다)을 발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홍보물, 기념품 및 출판물을 직접 판매할 경우 판매대금은 시의 수입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출판물의 판매 가격은 편집ㆍ인쇄비 등 제작 원가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여 시 홈페이지 및 박물관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판물을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1.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국가 서지 기관 및 공공도서관에 납본ㆍ기증하는 경우 2. 국내외 국ㆍ공ㆍ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출판물 교환 또는 자료 기증의 경우 3. 박물관 자료 기증자 및 기탁자에게 예우의 목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4. 박물관 위원, 학술대회 발표자ㆍ토론자 등 박물관 운영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전문가에게 제공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의 국제 교류 및 대외 홍보를 위해 무상 배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그 밖에 박물관 홍보 및 출판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학술 조사ㆍ연구의 위탁) 시장은 박물관 자료의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조사ㆍ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시설의 이용 및 관리 제1절 시설의 대관 제16조(시설의 대관) ① 시장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전시나 행사 등에 대하여 박물관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17조(대관료 부과 및 감면) ① 대관 허가를 받은 자는 대관 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 6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관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에는 대관 시작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10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감면(50%): 공익 목적의 비영리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감면(30%):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자원봉사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③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자에게는 해당 면제 또는 감면을 취소하고, 면제 또는 감면받은 대관료를 지체 없이 징수하여야 한다. ④ 대관료 감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대관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박물관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대관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 신청을 취소하거나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제19조(대관 신청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처분일 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박물관 시설의 대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 허가를 받은 사람 2. 대관 허가 취소 처분을 연 2회 이상 받은 사람 3. 대관 허가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전대한 사람 제20조(대관 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나 전시에 대해서는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박물관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특정 정당의 지지ㆍ반대 또는 특정 종교의 포교 등 박물관의 중립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상품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박물관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대관자의 의무 등) ① 대관자는 사용 기간 중 박물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대관 허가를 제3자에게 양도ㆍ대여할 수 없다. ③ 대관자가 대관 시설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대관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2절 편의시설의 운영 제22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박물관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2. 기념품점 3. 부설주차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부설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제3자에게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사용허가의 취소) 편의시설의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른다. 제24조(관리위탁 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위탁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시장의 정당한 지도ㆍ감독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편의시설의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서(협약서) 등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해지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수탁자와 체결한 관리위탁 계약서(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절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제25조(원상복구 등) ① 대관ㆍ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ㆍ해지된 경우 대관자,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수탁자는 박물관 내에 설치한 시설물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직권으로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관ㆍ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 기간 종료 후 시설을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26조(손해배상) ① 관람객, 대관자,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품 또는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기준, 청구 절차 및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수원시 박물관 운영 위원회 제27조(위원회)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원시 박물관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다만,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에 의해 정해진 사항은 제외한다. 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박물관의 전시 및 공간 활용 계획 5. 기타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박물관사업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박물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0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3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원박물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수원시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원시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수원시 박물관 운영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수원시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수원시 박물관 운영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 | 박물관사업소 | 입 안 자 | 실 · 과 장 직위·성명 | 수원박물관장 방상희 | 담당·팀장 직위·성명 | 운영팀장 고기탁 | 담 당 자 성명·전화 | 안지영 031-5191-4153 | [별표 1] 수원시 박물관ㆍ부속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명 칭 | 소 재 지 | 비고 | 수원박물관 | 수원역사박물관 |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5 (이의동) | | 한국서예박물관 | 수원화성 박물관 | 수원화성 박물관 |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1 (매향동) | | 열린문화공간 후소 |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34-2 (남창동) | 부속시설 | 수원광교박물관 |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82 (이의동) | | [별표 2] 관람료 면제대상(제7조) 1.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13.「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14.「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15.「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제13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16. 12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1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18.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를 말한다) 19.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 20. 교육을 목적으로 단체로 방문하는 중·고등학교 학생 2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3] 수강료 기준(제12조) 구 분 | 기 준 | 금 액 | 비 고 | 교육/체험 | 회당/유아ㆍ초ㆍ중ㆍ고 | 5,000원 이하 | 재료비 별도 | 회당/성인 | 10,000원 이하 | [별표 4] 수강료 반환 기준(제13조)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교육이 불가능 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날 |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제13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육시작 전 |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육시작 전 | 납부한 수강료 전액 | 교육시작 후 |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반환대상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 고 | 1. 총 교육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육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교육프로그램이 1회성인 경우에는 교육시간에 관계 없이 교육시작 후에는 수강료를 반납하지 아니한다. | [별표 5] 대관 시설의 범위(제16조) 구분 | 대관 가능 시설 및 부속 설비 | 주요 허용 용도 | 비고 | 시설명 | 면적(㎡) | 부속 설비 ․장비 | 수원 박물관 | 기획전시실 | 226.8 | 냉․난방 설비 | 문화예술 작품 전시 | | 옥외시설 (야외공연장) | 260 | 전기 | 결혼식, 공연 | | 수원화성 박물관 | 기획전시실 | 245 | 냉․난방 설비 | 문 화예술 작품 전시 | | 다목적강당 | 150 | 냉․난방 설비 영상․음향 장비 | 학술 세미나, 문화행사 | | 교육실 | 64 | 냉․난방 설비 영상․음향 장비 | 교육 | | 옥외시설 (야외공연장) | 180 | 전기 | 야외작품 전시, 전통문화 체험 | | [별표 6] 시설 대관료(제17조) 가. 시설 대관료 구분 | 대관시설 | 사용기준 | 면적 /단위 | 대관료 | 비고 | 수원 박물관 | 기획전시실 | 1일 (8시간 기준) | 226.8㎡ | 113,400원 | - 전기사용료 및 냉․난방요금 포함 - 전시대 사용료 포함 | 옥외시설 (야외공연장) | 1일 (8시간 기준) | 1개소 | 30,000원 | - 전기사용료 포함 | 수원화성 박물관 | 기획전시실 | 1일 (8시간 기준) | 245㎡ | 122,500원 | - 전기사용료 및 냉․난방요금 포함 | 다목적강당 | 1회 4시간 기준 | 150㎡ | 90,000원 | - 전기사용료 및 냉․난방요금 포함 - 영상 및 음향장비 포함 | 교육실 | 1회 4시간 기준 | 64㎡ | 38,400원 | 옥외시설 (야외공연장) | 1일 (8시간 기준) | 1개소 | 30,000원 | - 전기사용료 포함 | 나. 대관료 산출근거 구분 | 사용기준 | 단위 | 금액 | 비고 | 기획전시실 | 1일 (8시간) | ㎡ | 500원 | | 다목적강당 | 1회 (4시간) | ㎡ | 600원 | | 교육실 | 옥외시설 (야외공연장) | 1일 (8시간) | 개소 | 30,000원 | | ○ 사용일수 : 전시 등의 행사준비 기간 및 반출기간 포함 ○ 기획전시실 및 옥외시설 : 8시간 미만 사용의 경우도 1일로 계산 ○ 다목적강당 및 교육실 : 4시간 미만 사용의 경우도 1회로 계산 ○ 공휴일 : 대관료 10% 할증 [별표 7] 대관료 반환 및 위약금 기준(제18조) 구분 | 대관 취소 및 미사용 형태 | 반환 및 위약금 공제 기준 | 1. 귀책사유 없는 취소 (박물관 사정, 천재지변 등) | 대관 시작 전 취소 또는 사용 불능 | 납부한 대관료 전액 반환 | 대관 시작 이후 정지 또는 중단 | 이용하지 못한 잔여 일수 비례 전액 반환 | 2. 대관자 자진 취소 (단발성 또는 연속 대관) | 대관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 | 납부한 대관료 전액 반환 | 대관 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신청 | 납부한 대관료의 90% 반환 | 대관 예정일 전날까지 취소 신청 | 납부한 대관료의 80% 반환 | 대관 예정일 당일 취소 신청 | 반환하지 아니함 (단, 연속 대관은 아래 3번 항목 적용) | 3. 연속 대관 자진 취소 (장기 대관 중도 취소) | 대관 시작 이후(당일 포함) 중도 취소 신청을 한 경우 | 취소 신청일 다음 날부터 대관 종료일까지의 잔여 일수 비례 전액 반환 | 4. 취소 신청 없이 미사용 | 단발성(1일) 대관자가 취소 신청 없이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 연속 대관자가 취소 신청 없이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무단 미사용을 이유로 대관 허가를 직권 취소한 후, 취소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와 전체 대관료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잔액 반환. (단, 공제액이 납부액을 초과하면 반환하지 않음) | 5.「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위반에 따른 직권 취소 | 대관 시작 전 처분 시 | 납부한 대관료의 20%를 위약금으로 공제 후 잔액 반환 | 대관 시작 이후 처분 시 | 처분일까지의 이용 일수 금액과 전체 대관료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 후 잔액 반환. (단, 공제액이 납부액을 초과하면 반환하지 않음) |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품”이란 박물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전시하거나 일정 기간에 전시하는 유물 등의 전시물을 말한다. 2. “시설”이란 박물관의 시설 및 부속설비, 장비 등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박물관의 시설을 사용허가를 받아 전시 또는 행사를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품”이란 수원시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소장ㆍ관리하는 자료 중 관람을 목적으로 전시하는 물품을 말한다. 2. “관람객”이란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기 위해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시설”이란 박물관의 전시실, 강당, 야외공간 등 관람ㆍ문화시설과 그 부속 설비 및 장비를 말한다. 4. “대관”이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시설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5. “대관자”란 이 조례에 따라 박물관 시설의 대관 허가를 받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신 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2.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2. 전시품 정리 및 시설 개보수 등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임시로 휴관하는 경우 그 내용을 휴관 예정일 10일 전까지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6조(관람료) ① 시장은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2의 관람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시설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람을 시작하기 전에 관람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3.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관람객로부터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1. 수원시(이하"시"라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여 전시를 개최하는 경우 2.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시를 개최하는 경우 | 제6조(관람료 및 관람권)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시장이 국제교류전 등 특별한 기획전시를 개최하는 경우 2. 대관자가 시설을 임차하여 별도 전시를 개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람료는 1만 원의 범위에서 수원시 박물관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는 대관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이 경우 관람권의 발행ㆍ판매 및 관리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관람료 징수 및 관람 통계 관리 등을 위하여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관람료의 면제) ① 시장은 별표 2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1월 1일 2. 설날, 추석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날 | 제7조(관람료의 면제)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② 시장은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료관람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의2(관람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1.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50퍼센트 2. 수원시민: 25퍼센트 | <삭 제> |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관람 및 발권ㆍ입장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의 발권 및 입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 및 발권ㆍ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관람권) ① 관람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어른·청소년·군인의 개인권과 단체권으로 각각 구분한다. 1.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군 인 : 하사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단 체 : 유료관람객 20명 이상 입장함을 말한다. ② 시장은 관람권에 종류별로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박물관 검인을 날인 하여야 하며 관람권 검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과 관람권 검인부의 서식 및 단체관람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39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의 경우 관람권 판매와 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 <삭 제> | 제8조의2(통합관람권) 시장은 박물관과 문화관광시설을 연계하여 통합관람권을 할인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삭 제> | 제9조(매표) 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하며, 제6조에 따른 관람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람객이 입장할 때에 관람권을 받는 사람은 관람권의 점선부분을 잘라서 회수하고, 잔여부분은 관람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삭 제> | 제10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관람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3.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려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부착한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전시품 보호 또는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1조(행위의 제한) 관람객은 박물관의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4. 담배를 피우는 등 그밖에 다른 관람객의 관람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 제10조(관람객의 금지행위 등) ① 관람객은 박물관 전시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허가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촬영하거나, 허가 없이 조명장치ㆍ삼각대 등 전문 촬영장비를 이용하여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하는 촬영 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4.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2조(자원봉사자 운용) ① 시장은 박물관의 원활한 운영과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자원봉사자의 배치) ① 시장은 박물관의 원활한 운영과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박물관에 배치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제8장 박물관 홍보 및 교육 운영 등 | 제3장 박물관 교육ㆍ홍보 및 학술연구 | 제50조(수강료) 박물관이 운영하는 문화행사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6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 제12조(수강료) ① 박물관이 주최ㆍ운영하는 문화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좌의 특성이나 실습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 | 제51조(수강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교육 등에 참여하려고 신청한 사람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반환은 별표 7의 반환기준에 따른다. | 제13조(수강료 반환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ㆍ행사의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취소ㆍ정지된 경우 2. 수강 신청자가 수강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반환은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른다. | 제49조(박물관 홍보 등) ① 시장은 박물관 및 전시 홍보를 위해 홍보물과 기념품을 제작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행사, 설문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람 2. 콘텐츠 제공, 취재 협조, 방송 매체 홍보 지원 등을 하거나 기타 박물관 홍보에 기여한 사람 3. 국내외 초청인사 ② 제1항에 따른 홍보물과 기념품을 직접 판매할 경우 판매대금은 시의 수입으로 한다. | 제14조(박물관 홍보 및 출판물 판매 등) ① 시장은 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과 기념품을 제작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박물관 행사나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람 2. 홍보 콘텐츠 제공, 취재 협조 등 박물관 홍보에 기여한 사람 3. 국내외 초청 인사 ② 시장은 박물관 자료의 학술 연구 성과 보급 및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시 도록, 연구논문집 등 출판물(이하 “출판물”이라 한다)을 발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홍보물, 기념품 및 출판물을 직접 판매할 경우 판매대금은 시의 수입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출판물의 판매 가격은 편집ㆍ인쇄비 등 제작 원가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여 시 홈페이지 및 박물관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판물을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1.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국가 서지 기관 및 공공도서관에 납본ㆍ기증하는 경우 2. 국내외 국ㆍ공ㆍ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출판물 교환 또는 자료 기증의 경우 3. 박물관 자료 기증자 및 기탁자에게 예우의 목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4. 박물관 위원, 학술대회 발표자ㆍ토론자 등 박물관 운영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전문가에게 제공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의 국제 교류 및 대외 홍보를 위해 무상 배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그 밖에 박물관 홍보 및 출판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8조(박물관자료의 학술 조사·연구 위탁) 시장은 박물관자료에 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학술 조사ㆍ연구의 위탁) 시장은 박물관 자료의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조사ㆍ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장 시설의 사용 | 제4장 시설의 이용 및 관리 | <신 설> | 제1절 시설의 대관 | 제39조(사용 범위 및 허가) ①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의 시설에 대해 사용 신청이 있을 경우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16조(시설의 대관) ① 시장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전시나 행사 등에 대하여 박물관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 제40조(사용료) ① 박물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 5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반액감면 :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부분감면(30퍼센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한 자원봉사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③ 시장은 시설 사용료의 감면절차 및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대관료 부과 및 감면) ① 대관 허가를 받은 자는 대관 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 6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관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에는 대관 시작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10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감면(50%): 공익 목적의 비영리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감면(30%):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자원봉사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③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자에게는 해당 면제 또는 감면을 취소하고, 면제 또는 감면받은 대관료를 지체 없이 징수하여야 한다. ④ 대관료 감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1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개방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전액반환 2. 사용자가 취소신청을 한 경우 가. 사용일 3일전까지 전액 반환 나. 사용일 2일전 90퍼센트 다. 사용일 전일 80퍼센트 라. 사용일 당일 반환불가 3. 사용자가 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 : 사용일수 만큼의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제2호에 따라 반환 | 제18조(대관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박물관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대관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대관자의 사정으로 신청을 취소하거나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 <신 설> | 제19조(대관 신청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처분일 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박물관 시설의 대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 허가를 받은 사람 2. 대관 허가 취소 처분을 연 2회 이상 받은 사람 3. 대관 허가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전대한 사람 | 제42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익 또는 사회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박물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특정제품의 선전,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그 밖에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20조(대관 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나 전시에 대해서는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박물관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특정 정당의 지지ㆍ반대 또는 특정 종교의 포교 등 박물관의 중립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상품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박물관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3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 재해·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삭 제> | 제44조(설비)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조치하고, 원상복구 비용을 사용허가 받은 자에게 청구한다. | <삭 제> | 제45조(사용자의 의무)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명의 또는 권리를 다른 자에게 넘기거나 빌려주지 못한다. | 제21조(대관자의 의무 등) ① 대관자는 사용 기간 중 박물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대관 허가를 제3자에게 양도ㆍ대여할 수 없다. ③ 대관자가 대관 시설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대관자가 전액 부담한다. | <신 설> | 제2절 편의시설의 운영 | 제47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박물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청사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2. 기념품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편의시설의 임대받은 자 또는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의시설의 임대 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대받은 자가 임대조건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2.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제22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박물관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2. 기념품점 3. 부설주차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부설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제3자에게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할 수 있다. | 제47조의2(부설주차장 운영) 박물관의 부설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를 따른다. | <삭 제> | <신 설> | 제23조(사용허가의 취소) 편의시설의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른다. | <신 설> | 제24조(관리위탁 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위탁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시장의 정당한 지도ㆍ감독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편의시설의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서(협약서) 등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해지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수탁자와 체결한 관리위탁 계약서(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신 설> | 제3절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 <신 설> | 제25조(원상복구 등) ① 대관ㆍ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ㆍ해지된 경우 대관자,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수탁자는 박물관 내에 설치한 시설물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직권으로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관ㆍ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 기간 종료 후 시설을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제46조(손해배상)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에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26조(손해배상) ① 관람객, 대관자,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품 또는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기준, 청구 절차 및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장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 제5장 수원시 박물관 운영 위원회 | 제13조(위원회)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원시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27조(위원회)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원시 박물관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 1. 박물관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전시 및 공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삭 제 4. 삭 제 5.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2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다만,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에 의해 정해진 사항은 제외한다. 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박물관의 전시 및 공간 활용 계획 5. 기타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박물관사업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3.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등 | 제2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박물관사업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박물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16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0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19조(분과위원회) ① 시장은 박물관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 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박물관 운영에 불이익을 준 결과를 초래한 경우 | <삭 제> | 제20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삭 제> | 제2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3조(수당)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2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박물관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3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원박물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 <신 설> | 제3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별표 2] 박물관 관람료 및 면제대상(제6조, 제7조 관련) 구 분 | 금 액 | 비 고 | 개인 | 단체(20명 이상) | 어 른 | 2,000원 | 1,000원 | ∙ 19세 이상 64세 이하 | 청소년 및 군인 | 1,000원 | 500원 | ∙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 ∙ 군인 : 하사 이하의 군인, 의무 경찰, 사회복무요원 | ※ 면제대상 1.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1. 12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1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13.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를 말한다) 14.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 15. 교육을 목적으로 단체로 방문하는 중·고등학교 학생 16. 「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1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8.「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19. 「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20.「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제13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별표 2] 관람료 면제대상(제7조) 1.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13.「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14.「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15.「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제13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16. 12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1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18.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를 말한다) 19.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 20. 교육을 목적으로 단체로 방문하는 중·고등학교 학생 2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별표 6] 수강료 기준 (제50조 관련) 구 분 | 기 준 | 금 액 | 비 고 | 교육/체험 | 회당/유아·초·중·고 | 5,000원 이하 | 재료비 별도 | 회당/성인 | 10,000원 이하 | [별표 3] 수강료 기준 (제12조) 구 분 | 기 준 | 금 액 | 비 고 | 교육/체험 | 회당/유아·초·중·고 | 5,000원 이하 | 재료비 별도 | 회당/성인 | 10,000원 이하 | [별표 7] 수강료 반환기준 (제51조 관련)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제51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 교육이 불가능 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날 |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제51조 제1항제2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육시작 전 |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육시작 전 | 납부한 수강료 전액 | 교육시작 후 |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반환대상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 고 | 1. 총 교육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육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교육프로그램이 1회성인 경우에는 교육시간에 관계없이 교육시작 후에는 수강료를 반납하지 아니한다. | [별표 4] 수강료 반환기준 (제13조)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 교육이 불가능 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날 |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제13조 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육시작 전 |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육시작 전 | 납부한 수강료 전액 | 교육시작 후 |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반환대상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 고 | 1. 총 교육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육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교육프로그램이 1회성인 경우에는 교육시간에 관계없이 교육시작 후에는 수강료를 반납하지 아니한다. | [별표 4] 박물관의 사용시설(제39조 관련) 구 분 | 사 용 시 설 | 비 고 | 수원 박물관 | 시 설 | ◦ 기획전시실 ◦ 다목적 강당 ◦ 옥외시설 (야외전시장) | | 부속설비 | ◦ 영상 및 음향장비 ◦ 냉난방설비 ◦ 전기설비 | | 수원화성 박물관 | 시 설 | ◦ 기획전시실 ◦ 다목적 강당 (영상 교육실) ◦ 교육실 ◦ 옥외시설 (야외전시장) | | 부속시설 | ◦ 열린문화공간 후소 야외전시장 | | 부속설비 | ◦ 영상 및 음향장비 ◦ 냉난방설비 ◦ 전기설비 | | 수원광교 박물관 | 시 설 | ◦ 다목적실 | | 부속설비 | ◦ 영상장비 ◦ 냉난방설비 ◦ 전기설비 | | [별표 5] 대관 시설의 범위(제16조) 구분 | 대관 가능 시설 및 부속 설비 | 주요 허용 용도 | 비고 | 시설명 | 면적 (㎡) | 부속 설비 ․장비 | 수원 박물관 | 기획전시실 | 226.8 | 냉․난방 설비 | 문화예술 작품 전시 | | 옥외시설 (야외공연장) | 260 | 전기 | 결혼식, 공연 | | 수원화성 박물관 | 기획전시실 | 245 | 냉․난방 설비 | 문화예술 작품 전시 | | 다목적강당 | 150 | 냉․난방 설비 영상․음향 장비 | 학술 세미나, 문화행사 | | 교육실 | 64 | 냉․난방 설비 영상․음향 장비 | 교육 | | 옥외시설 (야외공연장) | 180 | 전기 | 야외작품 전시, 전통문화 체험 | | [별표 5] 박물관 시설 사용료(제40조 관련) 구분 | 사용기준 | 단위 | 금액 (원) | 비고 | 시설 | 기획 전시실 | 1일 (8시간) | ㎡ | 500 | ○ 전기사용료 및 냉․난방요금 포함 ○ 전시대 사용료 포함 | 다목적 강당 (영상 교육실) | 1회 (4시간) | ㎡ | 600 | ○ 전기사용료 및 냉․난방요금 포함 ○ 영상․음향장비 포함 | 교육실 | 옥외시설 | 1일 (8시간) | 개소 | 30,000 | ○ 전기사용료 포함 | ○ 사용일수 : 전시 등의 행사준비 기간 및 반출기간 포함 ○ 기획전시실 및 옥외시설 : 8시간 미만 사용의 경우도 1일로 계산 ○ 다목적강당 및 교육실 : 4시간 미만 사용의 경우도 1회로 계산 ○ 공휴일 : 사용료 10% 할증 [별표 6] 시설 대관료(제17조) 가. 시설 대관료 구분 | 대관시설 | 사용기준 | 면적 /단위 | 대관료 | 비고 | 수원 박물관 | 기획전시실 | 1일 (8시간 기준) | 226.8㎡ | 113,400원 | - 전기사용료 및 냉․난방요금 포함 - 전시대 사용료 포함 | 옥외시설 (야외공연장) | 1일 (8시간 기준) | 1개소 | 30,000원 | - 전기사용료 포함 | 수원화성 박물관 | 기획전시실 | 1일 (8시간 기준) | 245㎡ | 122,500원 | - 전기사용료 및 냉․난방요금 포함 | 다목적강당 | 1회 4시간 기준 | 150㎡ | 90,000원 | - 전기사용료 및 냉․난방요금 포함 - 영상 및 음향장비 포함 | 교육실 | 1회 4시간 기준 | 64㎡ | 38,400원 | 옥외시설 (야외공연장) | 1일 (8시간 기준) | 1개소 | 30,000원 | - 전기사용료 포함 | 나. 대관료 산출근거 구분 | 사용기준 | 단위 | 금액 | 비고 | 기획전시실 | 1일 (8시간) | ㎡ | 500원 | | 다목적강당 | 1회 (4시간) | ㎡ | 600원 | | 교육실 | 옥외시설 (야외공연장) | 1일 (8시간) | 개소 | 30,000원 | | ○ 사용일수 : 전시 등의 행사준비 기간 및 반출기간 포함 ○ 기획전시실 및 옥외시설 : 8시간 미만 사용의 경우도 1일로 계산 ○ 다목적강당 및 교육실 : 4시간 미만 사용의 경우도 1회로 계산 ○ 공휴일 : 대관료 10% 할증 <신 설> | [별표 7] 대관료 반환 및 위약금 기준(제18조) 구분 | 대관 취소 및 미사용 형태 | 반환 및 위약금 공제 기준 | 1. 귀책사유 없는 취소 (박물관 사정, 천재지변 등) | 대관 시작 전 취소 또는 사용 불능 | 납부한 대관료 전액 반환 | 대관 시작 이후 정지 또는 중단 | 이용하지 못한 잔여 일수 비례 전액 반환 | 2. 대관자 자진 취소 (단발성 또는 연속 대관) | 대관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 | 납부한 대관료 전액 반환 | 대관 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신청 | 납부한 대관료의 90% 반환 | 대관 예정일 전날까지 취소 신청 | 납부한 대관료의 80% 반환 | 대관 예정일 당일 취소 신청 | 반환하지 아니함 (단, 연속 대관은 아래 3번 항목 적용) | 3. 연속 대관 자진 취소 (장기 대관 중도 취소) | 대관 시작 이후(당일 포함) 중도 취소 신청을 한 경우 | 취소 신청일 다음 날부터 대관 종료일까지의 잔여 일수 비례 전액 반환 | 4. 취소 신청 없이 미사용 | 단 발성(1일) 대관자가 취소 신청 없이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 연속 대관자가 취소 신청 없이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무단 미사용을 이유로 대관 허가를 직권 취소 한 후, 취소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와 전체 대관료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잔액 반환. (단, 공제액이 납부액을 초과하면 반환하지 않음) | 5.「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위반에 따른 직권 취소 | 대관 시작 전 처분 시 | 납부한 대관료의 20%를 위약금으로 공제 후 잔액 반환 | 대관 시작 이후 처분 시 | 처분일까지의 이용 일수 금액과 전체 대관료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 후 잔액 반환. (단, 공제액이 납부액을 초과하면 반환하지 않음) | | | 관계법령 발췌서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운영 위원회) 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ㆍ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각 지방 분관을 포함한다)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 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성 보장 등) ①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①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②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③ (생략) ④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ㆍ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ㆍ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단서 조항 생략) ② ~ ⑤ (생략)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 ④ 제26조(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 ⑧ (생략)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② ~ ③ (생략)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① ~ ② (생략)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 ⑥ (생략) □ 민법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현행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하여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전시품”이란 박물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전시하거나 일정 기간에 전시하는 유물 등의 전시물을 말한다. 2.“시설”이란 박물관의 시설 및 부속설비, 장비 등을 말한다. 3.“시설의 사용”이란 박물관의 시설을 사용허가를 받아 전시 또는 행사를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원시 박물관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개관 및 관람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2.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① 시장은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2의 관람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시설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람을 시작하기 전에 관람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3.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관람객로부터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1. 수원시(이하"시"라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여 전시를 개최하는 경우 2.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시를 개최하는 경우 제7조(관람료의 면제) ① 시장은 별표 2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1월 1일 2. 설날, 추석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날 제7조의2(관람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1.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50퍼센트 2. 수원시민: 25퍼센트 제8조(관람권) ① 관람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어른·청소년·군인의 개인권과 단체권으로 각각 구분한다. 1.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군 인 : 하사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단 체 : 유료관람객 20명 이상 입장함을 말한다. ② 시장은 관람권에 종류별로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박물관 검인을 날인 하여야 하며 관람권 검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과 관람권 검인부의 서식 및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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