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제32조에 따라 부안군 지역활성화재단의 설립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협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공개기간 : 2026. 9. 23. ~ 10. 7.(15일간)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제32조
3. 공개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설립협의 결과
○ 설립협의 결과에 대한 의견 반영 내용
○ 타당성 검토결과 주민의견 반영 내용
- 공개기간 : 2026. 6. 16. ~ 6. 30.(15일간)
- 공개내용 : 부안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 공개결과 : 의견없음
○ 부안 지역활성화재단 설립계획(안)
부안지역활성화재단설립계획(안).pdf(1282 kb)
PDF 첨부 본문
2026. 8.
-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활성화를 위한 -
부안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계획
부 안 군
(농촌활력과)
목 차
1. 설립 배경 및 필요성 ··················································· 1
2. 부안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계획 ················· 3
가. 설립개요 ··································································· 4
나. 조직 및 업무 ··························································· 4
다. 재정계획 ··································································· 6
라. 지역 내 기관과의 유사 중복기능 여부 및 조정방안 ··· 9
마. 기대효과 ··································································· 9
3. 재단법인 설립 사전협의(1차-전북도) 조치결과 ··· 10
4. 부안군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 14
5.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 17
마. 검토결과 요약 ······················································· 18
기타. 관련 법령 ······························································· 25
-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활성화를 위한 -
부안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계획
1 설립 배경 및 필요성
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지원기관의 통합적 운영으로 실효적 정책 추진
m (소멸위기 대응) 부안군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이른바 ‘지방소멸’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소멸위기 대응에 있어 획기적인 전략 개발과 지역주민의 필요와 수요에
기반한 신규사업 발굴 절실
▣ 농가 수 및 농가인구 추이(2016~2024)
(출처 : 국가데이터처 『농림어업조사』,『농림어업총조사』)
m (농어촌 지원체계 고도화 필요) 부안군은 농촌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먹거리 정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기반의 주민자치 공동체 육성 등
다양한 농어촌 지역사회 지원 정책1)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간 연계와
역할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통합 출연기관 설립 요구가 높음
➲ 행정의 직접 수행 한계(전문성 저하, 연속성 단절 등)를 극복하고 지역
밀착형 사업을 전담할 전문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증대
1)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활성화, 농촌활동가 육성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공동체 육성 등
- 1 -
나 광역-기초 간 정책 연계 및 통합 추진체계 구축 필요
m (광역 차원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발굴과
농어촌 활성화 방안으로 통합지원 역할을 수행할 컨트롤타워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통합형 중간지원 컨트롤타워 구축 >
명 칭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시기 2023. 4월 2027. 1월 예정
시군별 농산물 등 생산·공급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및
주요역할
물량 관리 및 수급 조절 사회 서비스 역량 강화
➲ 부안군 또한 도 차원의 광역단위 농촌 활성화 및 먹거리 지원체계
구축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모사업 유치와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해 통합적인 지원을 담당할 전담조직(부안 지역활성화재단)*을
구축하고자 추진 중에 있음 *(1단계) 부안형 푸드플랜 ➡ (2단계) 공동체 사업 확장
➲ 이러한 단계별 추진계획에 입각하여 부안형 푸드플랜(1단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부안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제정 : ’20. 12.
✓ 부안 먹거리 위원회 출범 : ’21. 2.
✓ 부안 로컬푸드 임시 직매장 개장 : ’21. 6.
✓ 부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 제정 : ’22. 11.
✓ 고려청자 휴게소 행복장터 개장 : ‘22. 11.
✓ 부안 푸드앤레포츠센터 실시설계 완료 및 착공 : ‘23. 9.
✓ 부안 로컬푸드 인증제 시행 : ‘24. 2. ~
✓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이전 개장) 및 푸드앤레포츠센터 개장 : ‘25. 7.~11.
✓ 부안 로컬푸드 격포점 개장 : ‘25. 11.
✓ 부안 로컬푸드 누적 매출액 300억 달성(이커머스 포함) : ‘26. 6.
- 2 -
다 부안형 푸드플랜 실행 주체로서의 지원기관 필요
m (컨트롤타워 구축) 부안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먹거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문조직 및 인력의 필요성 대두
➲ 로컬푸드 직매장(3개소), 공공(학교)급식, 온라인몰 등 부안군 농산물 유통 관련
사업을 실행할 통합 운영기관 설립으로 유기적인 관리와 정책 시너지 창출
m (먹거리 선순환 체계 조성) 먹거리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 ‘부안산 농산
물의 지역 내 생산–소비’를 전담 견인할 선순환 생태계 조성 기틀 마련
m (행정체계 한계 극복) 순환보직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한 전문성 부족
및 지속성 결여를 보완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아우를 실행조직 필요
2 부안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계획
▣ 비전 및 목표
건강한 군민, 지속가능한 농업, 지역순환경제로 활력 넘치는
비전
군민이 건강한 먹거리 보장 도시 부안
◈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으로 건강한 먹거리 공급
목표 ◈ 지속가능한 생산-공급체계로 중소가족농 유지
◈ 공공형 먹거리 시스템 구현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 3 -
가 설립 개요
m (명 칭) 부안 지역활성화재단(가칭)(부안군 부안읍 매창로 214 일원)
m (설립시기/형태) 2027년 하반기(예정) / 부안군 출연 재단법인
m (주요역할) ┏ 먹거리(푸드플랜) 통합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수행
┣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 거버넌스·홍보 플랫폼 기능 수행
m (사업범위)
생산부문 유통부문
◌ 기획생산 농가 육성·관리 및 품목별 조직화 ◌ 로컬푸드 직매장(3개소) 운영·관리
◌ 로컬푸드 생산농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 로컬푸드 생산농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관리
◌ 생산기반 지원 및 농가교육 ◌ 온라인 쇼핑몰(텃밭할매) 운영·관리
급식부문 마을공동체부문
◌ 학교 및 공공급식 납품, 계약, 정산 등 ◌ 사회적 경제 육성 및 발굴 사업
◌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체 육성
◌ 공공급식 시장 단계별 확대 ◌ 마을만들기 사업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 학교·공공기관 → 복지영역 → 민간영역)
나 조직 및 업무
m (조직구성 및 인원) 설립 초기(1단계) 최소 인력 중심으로 운영,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별 확장(2단계)
- (1단계)4팀 33명 : 상임이사 (1) + 경영지원 , 기획생산 , 로컬푸드
(4) (4) (17), 공공급식
(7)
- (2단계)6팀 41명 : 2029년경 생생마을 (5), 사회적경제 (3) 추가
부안 지역활성화재단 조직구조
- 4 -
m (인력운영) 총 정원은 41명이며, 이 중 현장 중심의 실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33명으로 계획함 단위 : 명)
(
관리· 사업
구 분 계 비 고
지원 실무
대표(상임이사) 1 1 - 총괄 운영
팀장(1명), 인사총무/회계/기획/홍보(1명),
경영지원팀 4 2 2
시설관리(2명)
기획생산팀 4 1 3 - 팀장(1명), 기획생산 육성·관리(3명)
팀장(1명), 직매장 본점(8명), 격포점(5명),
로컬푸드팀 17 1 16
행복장터(2명), 온라인쇼핑몰(1명)
팀장(1명), 수발주(1명),
공공급식팀 7 1 6
물류집하/선별(2명), 배송(3명)
팀장(1명), 지원조직관리·마을리더 교육 등(1명)
마을발전계획수립·마을현장포럼 등(1명)
생생마을팀 5 1 4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생생마을플러스사업 등(1명)
마을자원조사, 마을공동체설명회 등(1명)
팀장(1명),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기획 및 운영 등(1명)
사회적경제팀 3 1 2 공모사업, 기업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사회적기업 공동체육성 등(1명)
합계 33 6 27
(확장 시) (41) (8) (33)
m (팀별 주요업무)
구 분 업 무 범 위 비 고
경영지원팀 총무회계, 일반서무, 교육인사, 구매업무, 푸드플랜 홍보 및 홍보물 발행
(4) 로컬푸드복합센터 시설관리, 운영활성화사업, 쇼핑몰 운영·관리 등
기획생산팀 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농가교육 및 생산관리
(4) 로컬푸드 생산농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로컬푸드팀 부안군 로컬푸드 생산농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관리
(17)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품목별 수급관리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 등
공공급식팀 공공급식 및 단체 급식 관련 계약·정산, 급식 식재료 수발주 시스템 관리
(7) 급식업체 선정, 가격 결정, 물류 관리(배송, 클레임) 등
생생마을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기획 및 계획수립, 마을리더교육, 콘테스트·박람회 지원
(5) 주민역량강화, 마을공동체 설명회, 마을자원조사(센터활성화)
사회적경제팀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기획 및 운영, 사회적기업 공동체육성
(3) - 사회적경제 공모사업, 사회적기업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 5 -
다 재정계획
m (5년간 수입· 지출 계획안)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사업 수지
계 출연금 사업수입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2026년 4,172,191 1,500,000 2,672,191 4,136,495 1,303,068 552,817 2,280,610 35,696
2027년 4,466,132 1,500,000 2,966,132 4,096,495 1,303,068 552,817 2,240,610 369,637
2028년 4,762,745 1,500,000 3,262,745 4,096,495 1,303,068 552,817 2,240,610 666,250
2029년 5,089,020 1,500,000 3,589,020 5,079,615 1,621,918 688,087 2,769,610 9,405
2030년 5,412,032 1,500,000 3,912,032 5,079,615 1,621,918 688,087 2,769,610 332,416
계 23,902,120 7,500,000 16,402,120 22,488,715 7,153,040 3,034,625 12,301,050 1,413,404
m (연도별 수입 산출 방식)
- (출연금) 매년 1,500백만원 규모로 운영기간 5년 동안 총 7,500백만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계획임
- (사업수입) 학교 및 공공급식과 로컬푸드 직매장 수수료(오프라인+온라인)
로 결정되며, 매년 시장점유율을 높여 사업수입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단위 : 천원)
사 업 수 입
계 출연금
구 분 소계 직매장 수수료 비고
(A+B) (A) 학교(공공)급식
(B) (이커머스 포함)
2026년 4,172,191 1,500,000 2,672,191 1,708,687 963,504
2027년 4,466,132 1,500,000 2,966,132 1,911,554 1,054,578
2028년 4,762,745 1,500,000 3,262,745 1,862,209 1,400,536
2029년 5,089,020 1,500,000 3,589,020 1,984,593 1,604,427
2030년 5,412,032 1,500,000 3,912,032 2,092,741 1,819,291
계 23,902,120 7,500,000 16,402,120 9,559,784 6,842,336
- 6 -
m (연도별 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지 출
구 분 인건비 비고
계 운영비 사업비
소계 대표이사 직원
2026년 4,136,495 1,303,068 69,382 1,233,686 552,817 2,280,610
2027년 4,096,495 1,303,068 69,382 1,233,686 552,817 2,240,610
2028년 4,096,495 1,303,068 69,382 1,233,686 552,817 2,240,610
2029년 5,079,615 1,621,918 69,382 1,552,536 688,087 2,769,610
2030년 5,079,615 1,621,918 69,382 1,552,536 688,087 2,769,610
계 22,488,715 7,153,040 346,910 6,806,130 3,034,625 12,301,050
- (인건비)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출연기관 중 부안 지역활성화재단과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4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균 인건비(2024년 기준)를
적용하여 산정함(기본급, 제수당,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포함)
· 대표이사 : 1명 × 69,382천원 = 69,382천원 · 직원 : 32명 × 38,553천원 = 1,233,686천원
*
인건비의 경우 2024년 기준으로, 현재 기준에 맞게 적용(임금 상승률 반영 등)
하였으며, 이후에는 불변가격으로 처리함
※ 2029년부터는 생생마을팀과 사회적경제팀 신설로 1,552,536천원 소요됨
- (운영비) 운영비는 부안 지역활성화재단과 가장 성격이 유사한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 비율로 산출하였음
·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의 인건비는 1,906백만원이고, 사업비를 제외한
운영비는 809백만원으로 인건비 대비 운영비 비율은 약 42.4%임
- (사업비) 부안 지역활성화재단은 6개 팀에서 지역 농업 생산기반 조성,
농축산물 유통, 급식, 농촌 활성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32개의
사업을 수행함
- 7 -
출범 시 지역활성화재단 수행사업 및 사업비
담당 사업비
사업명
부서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32개 사업 총 사업비 2,280,610 2,240,610 2,240,610 2,769,610 2,769,610 12,301,050
전북권 먹거리재단 거버넌스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경영 부안지역활성화재단 홈페이지 구축 운영 50,000 10,000 10,000 10,000 10,000 90,000
지원팀
(4) 온라인쇼핑몰 텃밭할매 유지관리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직원 소통 및 역량 강화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기획생산 관리 및 D/B 구축 292,000 292,000 292,000 292,000 292,000 1,460,000
기획 로컬푸드 기획생산 체계 구축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생산팀 신규품목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지원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5) 부안군 로컬푸드 인증제 도입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품목별 안전농산물 인증제도 교육/홍보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로컬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1,164,000 1,164,000 1,164,000 1,164,000 1,164,000 5,820,000
푸드팀 로컬푸드 직매장 연간 행사 추진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3) 로컬푸드 농산물 수확체험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공공 학교급식 납품사업 380,420 380,420 380,420 380,420 380,420 1,902,100
급식팀 친환경쌀 어린이 급식지원사업 6,190 6,190 6,190 6,190 6,190 30,950
(3)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 18,000 18,000 36,000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44,000 44,000 88,000
시․군 역량강화 사업 310,000 310,000 620,000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 지원사업 15,000 15,000 30,000
생생 마을주민 평생교육 지원 13,000 13,000 26,000
마을팀
(10) 유명인사와 함께하는 힐링프로그램
15,000 15,000 30,000
마을기술사업단 30,000 30,000 60,000
산촌마당캠프 4,000 4,000 8,000
전북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사업 20,000 20,000 40,000
농촌희망, 농촌활동가 육성 지원사업 20,000 20,000 40,000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6,000 6,000 12,000
사회젹경제기업 판로개척 2,000 2,000 4,000
사회적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교육 4,000 4,000 8,000
경제팀 스마트스토어 판로지원 5,000 5,000 10,000
(7) 창업동아리 육성 13,000 13,000 26,000
우선구매 홍보지원 5,000 5,000 10,000
사회적기업 공동체 육성 5,000 5,000 10,000
- 8 -
라 지역 내 기관과의 유사 중복기능 여부 및 조정방안
m (부안군 공기업·출연기관 현황) 2개소(‘25.12월말 기준)
기관명 설립일 조직 정원/현원 주요업무 소관부서
부안근농 이사회, 사무국, 교육지원 사업 시행으로 지역
'04.12.15. - 교육청소년과
인재육성재단 운영위원회 우수인재 발굴·육성
부안군 부안지역 내 문화행사 및
'21.10.01. 1국장, 3팀 13/10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관광진흥을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
- (지역 내 기관과의 유사 중복기능 여부) 부
· 부안군에 출연기관 2개소가 있지만, 부안 지역활성화재단과 유사한 기능
(먹거리 생산·유통·판매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수행하는 기관은 없음
마 기대효과
m (부안군의 농업·농촌 위기 극복)
- 농촌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농촌 일자리 확대, 농가소득
안정화 등을 통한 농업·농촌 활성화
- 부안군 농업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고령농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가 수익 창출
m (부안 푸드플랜 구축에 따른 먹거리 선순환 경제효과)
- 지역 먹거리의 복잡한 유통단계에 따른 자본의 외부유출을 최소화
하여 지역자본의 지역내 선순환구조 마련
- 부안 먹거리 소비자에게 지역산 먹거리 공급으로 생산·소비자 상생 도모
m (부안군민의 건강하고 공정한 먹거리 복지 실현)
-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권 보장 및 모두가 누리는
먹거리 복지 실현
- 먹거리에 대한 단순한 생산·공급체계에서 벗어나 먹거리의 정의,
순환, 교육, 문화, 폐기 등 일련의 시스템을 통해 군민의 먹거리 인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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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단법인 설립 사전협의(1차-전북도) 조치결과
가 타당한 검토 필요 및 유사 문제사례 발생 방지
○ 전북도 의견 중소농가의 판로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 ) ,
활성화재단 설립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사업의 범위와 지역여건을 고려할 때 보다 구체적이고 타당한 검토가
필요하고, 타 지역 유사기관 운영 문제점을 살펴 동일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 필요
○ 부안군 조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부안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타당성
( )
검토 완료 및 유사기관 운영 문제사례 조사 및 대응방안 마련
▣ 부안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완료
❍ 검토개요
- 검토내용 :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설립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
- 수행기관/완료일자 : (재)전북연구원 / 2025. 12월
❍ 타당성 검토결과 : 총 11개 항목에 대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검토항목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4) 설립계획의 적정성(4) 기대효과(3)
검토결과 적절 적절 적절
▣ 유사기관 운영 문제사례 조사 및 대응방안 마련
❍ 먹거리 관련 기관(지역활성화재단,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은 공공성과 수익
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특성상 정형화된 구조적 문제점이 나타남
< 문제점 > < 해결방안 >
◌ 수급 불균형 및 품목 편중 ➫ ◌ 연중 기획생산 체계 구축 계약재배 ( )
◌ 규격 불만, 수요처 갈등, 단가 분쟁 ➫ ◌ 전처리 시설 보강, 단가위원회 설립 등
◌ 전문직군 처우 개선, 행정지원과
◌ 잦은 이직, 행정-유통 문화 충돌 ➫ 현장 자율성 분리
◌ 지자체 출연금 의존도 과다 및 ◌ 관계시장 발굴로 수요처 다각화,
재정 건전성 악화
➫ 직매장 복합화로 수익모델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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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안군만의 차별화된 정책 노력 필요
○ 전북도 의견 설립 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안군만의
( )
차별화된 정책 노력이 필요
○ 부안군 조치 재단 설립 취지에 부합하면서 농가 소득창출 및 소비자
( )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연계 지원사업 추진
❍ 중·소·가족농 위주의 기획생산체계 구축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
- 경쟁력이 취약한 농가 중심 품목별 작부체계 설계 및 시설하우스,
생육환경 개선 지원으로 연중 출하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온라인쇼핑몰 판매를 통한 특정 시기 농산물 공급 과잉 해소
- 수급 불안 품목 대상으로 직영몰과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연계한 특가 기획전 실시
❍ 정기적인 직매장 할인행사로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명절, 김장철, 개점 n주년 행사 등 시즌별 테마 기획전, 상생 할인전
개최로 직매장 방문객 수 제고 및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 조성
❍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재단의 단계적 확장 운영 전략 추진
- 유사기관의 단순 먹거리 정책(로컬푸드 직매장, 공공급식 운영 등)에 그치지 않고
단계별 연계·확대를 통해 먹거리 안전망 확보 및 마을공동체 자생력 강화
다 군 재정에 영향이 없도록 수익 창출 노력 필요
○ 전북도 의견 지역활성화재단 설립이 농가의 판로 확보 지역경제 활
( ) ,
성화, 인구 유입 등 공익 달성에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재단 운영 시
부안군 재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수익 창출에 대한 노력이 필요
○ 부안군 조치 지속적인 농가관리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 ) ,
전자상거래 활용 제고 및 공공(학교)급식 확대 등 관계시장을 넓혀
판로를 다각화함으로써 수익성을 제고하겠음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 관계시장 확대로 판로 다각화 ➲ 수익성 제고
⇧ ⇧ ⇧
지속적인 농가관리로 전자상거래 활용 제고를 공공(학교)급식 확대로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 통한 수익 다각화 안정적 고정 매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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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근로자 고용승계 방안 및 적정 임금 수준 검토
○ 전북도 의견 재단 설립 시 근로자들 고용 승계 여부나 승계 방안을
( )
구체화하고, 타당성 검토 시 적정 임금 수준에 대한 검토도 필요
○ 부안군 조치 운영 인력은 재단법인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
( )
제도 및 절차 검토를 거친 후 승계하여 운영할 방침임
▣ 고용승계 방안 : 제한경쟁 특별전형을 통한 제한적 고용승계
❍ 고용승계 기본 방향
- 객관적인 직무수행 역량 검증을 통한 '제한경쟁 특별채용' 방식 적용
- 기존 사업(공공급식, 기획생산, 로컬푸드 유통 등) 숙련도와 전문성을 갖춘 기존
인력에 대해 심사를 거쳐 흡수함으로써 출범 초기 서비스 공백 최소화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및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
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반영한 단계적 적격성 검증
❍ 응시 자격 및 대상자 범위
- 대상자 : 공고일 기준 기존 행정직영 사업 부서에서 동일·유사
직무로 일정기간(예: 6개월 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인 자
- 필수조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재단 정관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담당 직무별 필수 자격 기준(면허, 경력 등)을 충족하는 자
❍ 전형 절차 및 평가 기준
-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과반이 참여하는
별도의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서류전형 ⇒ 면접 ⇒ 최종 적격자 선발
공고 및
(자격 및 (심층 구술
원서 접수 및 근로계약 체결
결격사유 검증) 및 역량평가)
평가위원 구성 : 외부 전문가(노무사,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 비율을
50% 이상으로 구성하여 채용 투명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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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 및 보수체계 연계 방안
- 직급 부여 : 기존 담당 직무의 난이도, 책임도 및 재단 직무분류
체계에 부합하는 직급으로 매칭(예: 팀장급/팀원급, 일반직 4~6급 등)
- 경력 인정 : 재단 보수규정 경력환산기준표에 따라 기존 근무
경력을 80~100% 인정하여 초기 호봉 산정
- 퇴직급여 정산 : 기존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종전 기관에서 퇴직
금을 정산 완료 후, 재단과 신규 고용계약 체결
( 연속 근속에 따른 퇴직금 승계 채무 발생 차단)
❍ 불합격자 및 결원 발생 시 처리 방안
- 불합격자 처리 : 적격기준 미달자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존 계약만료 또는 규정에 따라 고용관계 정리
- 미채용 결원 충원 : 특별전형 결과 발생한 결원 및 추가 필요
인력은 일반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신규 선발
▣ 적정 임금 수준에 대한 검토
❍ 유사업무 수행기관 보수 수준 비교· 연계하여 타당성 검토 반영
- 도내 타 시· 군 먹거리 관련 재단 비교 : 전북 도내 및 인근 지자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재단법인)의 직급별 평균보수 수준(평균 대비 95
~105% 수준)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임금 경쟁력 확보
※ 향후 임금 책정 시 고려할 사항
- 관내 출연기관과의 균형 : 관내 기존 출연기관(문화재단, 장학재단)의
기본급 및 수당체계를 벤치마킹하여 동일직급 간 과도한 보수 편차 방지
- 직군별 공무원 보수체계 연동 기준 수립
· 일반직(기획· 행정· 유통· MD ) :「지방공무원 일반직 보수표」의
해당 직급 상당(예: 센터장·본부장 5급 상당, 팀장급 6급 상당, 실무급
7~9 급 상당)을 기준으로 기본급 책정
· 공무직/현장실무직(검수· 소분· 배송 등) : 부안군 공무직(체육·시설
관리 등) 임금표 또는 최저임금 대비 적정 할증률(생활임금 수준)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기본 생계 보장
- 13 -
4 부안군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m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심의 의결 결과 ‧
- (일시/장소) 2026. 8. 20.(목) 15:00~15:30 / 부안군청 3층 중회의실
- (심의위원) 9명 중 5명 참석
- (심의결과) 적정 (적정 5)
m 설립 타당성 검토 의견
설립 타당성 검토(의견)
· 부안 지역활성화재단 설립은 농촌소멸 위기대응과 지역 내 경제 선순환을
지자체 투자 및
촉진하는 전략적 공공투자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사업의 적정성
· 다만, 재단 운영에 따른 재정자립 역량 강화 노력 필요
· 부안의 먹거리 및 마을공동체 정책방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복리에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등 재단의 핵심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어 군민의
미치는 효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지역경제에 · 재단이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으로 얻는 수익을 기반
미치는 효과 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봄
· 부안 지역활성화재단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는 1,500백만원으로 관련
지방재정에
예산(25년 기준 187,327백만원)의 0.7%에 불과하여 부안군 재정건정성에
미치는 효과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기존 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 센터 등과의
기능중복 여부 : 부
기능중복 여부 및
조정 계획의 적정성
· 먹거리 정책사업과 마을만들기 정책을 동시에 수행하는 유사 기관으로
출연기관의 조직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사례와 비교하면, 지원부서 1개와 사업부서 5개
및 인력수요 총 6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음
판단에 관한 사항 · ‘지역활성화’라는 명칭에 맞게 먹거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역할을
넓힐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기관 설립의 당위성은 인정되며, 기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종합의견 사업들 역시 공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부안군의 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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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심의위원회 의견 재단 운영이 장기화될수록 출연금 지원 등
( )
재정투입이 늘어감에 따라 재정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 부안군 조치 주민 복리 증진과 농가 소득 보장이라는 공익 가치를
( )
지키면서 자체 수익원 다각화, 공모사업 적극 유치, 경영 효율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음
❍ 자체 사업 수익 모델 다각화로 수익성 제고
- ( 공공· 단체급식 공급처 확대) 관내 학교급식 및 유관 공공기관,
복지시설, 기업체 구내식당 등 단체급식 식재료 공급망을 지속적
으로 발굴·확대하여 안정적인 유통 수수료 매출 확보
- ( 로컬푸드 복합화 및 가공· 특화상품 개발) 단순 1차 농산물 판매
뿐만 아니라 직매장 내 부가가치가 높은 F&B 복합공간 운영
❍ 국· 도비 공모사업 및 정책사업 수탁
- 중앙부처 공모 대응) 농촌협약, 지역먹거리계획 지원사업 등 국비
(
지원 공모사업을 선제적으로 기획·수주하여 사업비 자체 충당
- ( 전북자치도 정책 연계) 전북농어촌활력재단 및 광역먹거리통합
지원센터와 연계한 도비 지원·위탁사업 유치로 군비 매칭 부담 완화
❍ 고정비용 절감 및 우수사례 분석을 통한 경영 효율화 도모
- ( 물류· 전산 시스템 고도화로 운영비 절감) 통합 물류망 구축
및 AI·빅데이터 기반 수급 예측 전산시스템 도입 검토로 물류
손실 및 폐기율을 최소화하고 유통 비용 절감
- ( 유사기관 벤치마킹 및 성과평가를 통한 경영 효율화) 유사
기관 사례 분석을 통해 누수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고, 주기적인
성과평가로 효율적인 경영체계 확립
- 15 -
○ 운영심의위원회 의견 지역활성화 는 관광 농업 문화 등 여러분야에
( ) ‘ ’ , ,
걸쳐있는 영역임. 재단 명칭 및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부안군 조치 부안 지역활성화재단 은 단순 먹거리 유통에 그치지 않고
( ) ‘ ’ ,
농촌협약,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육성 등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한
지역 활성화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음
❍ 단계적 추진에 따른 중간지원조직 역할 증대
- 설립 초기(1단계)는 사업 모델이 명확하고 재정 자립 기반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는 '부안형 푸드플랜'을 우선 안착시키고,
안정화 이후 2단계로 공동체·지역활성화 분야를 추진할 계획임
❍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선도 지자체의 ‘지역활성화재단’ 채택·운용
- 우리 군과 유사하게 농촌소멸 위기 대응과 먹거리·농촌 활성화를
추진 중인 다른 지자체(청양군)에서도 설립 단계부터 ‘지역활성화
재단’ 명칭을 공식 채택하여 운용하고 있음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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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 검 토 개 요
m 검 토 명 : 부안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m 수행기관 : (재)전북연구원
m 소요예산 : 43,000,000원(검토 수수료)
m 검토기간 : ’24. 6. 10. ~ ‘25. 12. 19.(18개월) * 중지기간
( 개월)
) ’24. 11. 6. ~ ‘25. 12. 16.(13
m 검토내용 :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설립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
□ 검토결과 요약
m 최종 검토결과(11개 항목) : 적절 ※ 검토결과 세부내역 별도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설립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법·제도적 검토 : 적절 조직 설계 적정성 : 적절 주민복리증진 효과 : 적절
경제성 분석 검토 : 적절 출자출연계획 적정성 : 적절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 적절
적정운영주체 검토 : 적절 인력 설계 적정성 : 적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 적절
고유목적사업 비율 : 적절 공무원 감축 계획 : 적절
□ 종합의견
m 종합적으로 기관 설립의 당위성은 인정되며, 기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 역시 공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부안군의 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m 재정 지원 측면에서 부안군의 15억원 출연금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
으로 2030년 이후부터 부안지역활성화재단은 흑자 운영이 가능한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안정적인 출연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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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요약
최종 검토 결과(11개 항목) : 적 절
검토 항목 검토 결과
투자 및 사업의 법·제도적 검토 : 적절 경제성 분석 검토: 적절
적정성 적정운영주체 검토 : 적절 고유목적사업 비율 : 적절
설립계획의 조직 설계 적정성 : 적절 인력 설계 적정성 : 적절
적정성 출자출연계획 적정성 : 적절 공무원 감축 계획 : 적절
기대효과 주민복리증진 효과 : 적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 적절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 적절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m 경제성 분석 : 타당성 확보
비용효과 분석(E/C분석) 결과]
[
단위 : 백만원)
(
기 간 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비용절감효과 경제적 타당성
재단운영(A) 현행방식(B) (B-A)
2026년∼2045년 82,916 93,750 10,834 타당
비용편익 분석(B/C분석) 결과]
[
기 간 B/C비율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비 고
2026년∼2045년 0.8292 -1,711백만원 -3.99%
종합 타당성분석 결과 : E/C비율과 B /C비율 종합]
[
종합 타당성 비율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비고
1.2869 15,320백만원 -
※ 종합타당성 비율은 1보다 크며, 순현재가치는 0보다 크기 때문에 타당성 확보
설립계획의 적정성
m 조직 및 인력 : 적절 [4팀 33명(팀장제)]
<현행> <변경(안)>
(가칭)부안 지역활성화재단
농촌활력과
이사장
⇨ 대표(상임이사) (1)
푸드플랜 먹거리통합지원부 (32)
전자상거래
경영지원 기획생산 로컬푸드 공공급식
유통 (4) (4) (17) (7)
※ 설립 초기 최소 인력 중심으로 배치, 사업규모에 따라 단계별 확장
- 2029년경 마을공동체지원부 추가(생생마을팀(5), 사회적경제팀(3)) ➲ 2부 6팀 40명
- 18 -
타당성 검토결과 세부내역
1.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가. 법·제도적 검토 - 적절
검토항목 검토결과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 O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
O
하는 데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나. 경제성 검토 - 적절
[비용효과(E/C) 분석2) 결과]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직영 운영(A) 출연기관 설립(B) 비용 절감 효과(A-B)
20년 소요 비용 93,750 82,916 10,834
연 평균 소요 비용 4,687.5 4,145.8 541.7
[비용편익(B/C) 분석3) 결과]
B/C 비율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0.8292 -1,711백만원 -3.99%
[종합 타당성분석 결과 : E/C비율과 B/C비율 종합]
종합 타당성 비율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1.2869 15,320백만원 -
▣ 검토결과
- 비용효과 분석 : 재단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2045년까지 총 108.34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재단 설립의 당위성을 지지함
- 비용편익 분석 : B/C 비율은 0.8292로 1.0보다 작으며, 순현재가치는 –1,711백만원으로 0보다 작음. 내
부수익률은 –3.99%로 사회적 할인율인 4.5%보다 작기 때문에 세 가지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 신규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결론 : 비용효과 분석과 비용편익 분석 결과가 각각 상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를 종합한
타당성 검토 분석 결과 종합 타당성 비율은 1.2869로 1보다 크며, 순현
재가치는 15,320백만원으로 0보다 크기 때문에 부안지역활성화재단
설립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2) 비용효과(E/C) 분석 : 부안군이 직접 사업을 추진할 경우와 재단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의 효과가 동일
하다고 가정하고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는지를 비교 분석하여 경제적 타당성 검토
3) 비용편익(B/C) 분석 :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신규 사업들을 대상으로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여 해당 사업의
경제성 확보 여부를 파악 후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단의 설립 당위성 판단
- 19 -
다. 적정운영주체 검토 : 신규 출자·출연기관 설립이 타당함
기관 설립 후 운영 직영 운영
- 전담·통합 추진체계 및 중장기 투자 가능 - 공공성·책임성 확보 가능
장점 - 전문인력·성과관리 용이 장점 - 정책연계·조정 용이
- 시장형+공공형 혼합모델 구현 - 재정집행·감사 체계 명확
- 초기 고정비·전환비용 발생 - 전문성·민첩성 한계
단점 - 재원 안정성 및 거버넌스/통제 리스크 발생 단점 - 인력운영 제약
- 중복·비대화 우려 - 성과·수익모델 설계 어려움
민간 위탁 기존 출자·출연기관 수행
- 효율·속도성 있는 운영 - 설립·전환비용 절감
장점 - 시장 전문성 활용 가능 장점 - 행정과 민간의 중간지대
- 투자 유도 가능 - 기존 인프라 활용
- 공공성 훼손 및 형평성 리스크 존재 - 미션분산/우선순위 충돌
단점 - 계약관리 비용 증가, 특정 업무 편중 우려 단점 - 전문역량 부재 시 한계
- 독점/락인 위험, 이해상충 가능 - 거버넌스 복잡, 기능중복 논란
구분 경제성 공공성 전문성 민첩성 지속가능성 거버넌스 평균
직영 2 5 3 2 3 5 3.33
민간위탁 4 2 4 5 3 3 3.50
기존 출자·출연기관 4 4 3 3 3 3 3.33
신규 출자·출연기관 3 4 5 4 5 4 4.17
▣ 검토의견 : 부안지역활성화재단을 설립하는 경우가 가장 최적 대인인 것으로 나타남.
- 계획된 사업 유형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모두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성보다는 공공성과 전문성에 더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직영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영 방식에 자율성을 둘 수 있는 신규 출자·
출연기관 설립이 타당함
라. 고유목적사업 비율 검토 : 적절
▣ 검토의견
- 부안지역활성화재단 설립 시 수행하게 될 사업들의 고유목적사업 비중을 보면 예산 측면에서
97.8%, 인력 측면에서 84.0%로 고유목적사업이 비중이 충분히 높다고 볼 수 있음
-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들 역시 외부 전문성을 활용하여 부안지역활성화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 부안지역활성화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20 -
2. 설립계획의 적정성 검토
가.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검토 : 적절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 정원 51명 이상인 경우 설치 가능 본부 미설치 적합
본부 설치
- 정원151명이상이고, 이질적인복수사업수행시 복수 본부 설치 가능 복수 본부 미설치 적합
- 홍보, 기획, 감사 등은 이사장 직속 부서 설치 감사 기능을 이사장 직속 설치 적합
특정부서 설치
- 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산하에 감사부서 설치 상임감사 없음 / 감사부서 미설치 적합
사업소 설치 - 업무 규모 및 소속인력을 고려하여 본부 또는 팀급 사업소 설치 3개 팀 적합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50명 51~ 151~ 301~ 2001명
정원
상임이사 이하 150명 300명 2000명 이상 상임이사 없음 적합
상임이사 - 1명 2명 3명 4명
- 부서별 기본 인력 : 4명 이상 팀별 3~4명 적합
사업소 설치 - 지원부서 인력 : 정원의 30% 이내 9.8% 적합
관련 - 관리직 : 정원의 20% 이내 17.1% 적합
- 실무자 비율 : 정원의 60% 이상 80.5% 적합
나. 출자출연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적절
◌ 부안 지역활성화재단 운영기간 5년(2026~2030년) 예산 계획
(단위 : 천원)
수입
구분 소요 예산* 사업 수지
계 출연금 사업수입
2026년 4,172,191 1,500,000 2,672,191 4,136,495 35,696
2027년 4,466,132 1,500,000 2,966,132 4,096,495 369,637
2028년 4,762,745 1,500,000 3,262,745 4,096,495 666,250
2029년 5,089,020 1,500,000 3,589,020 5,079,615 9,405
2030년 5,412,032 1,500,000 3,912,032 5,079,615 332,416
계 23,902,120 7,500,000 16,402,120 22,488,716 1,413,404
*
소요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검토 결과 계획안
구분
합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합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2026년 3,888 1,231 376 2,281 4,136 1,303 553 2,281
2027년 3,848 1,231 376 2,241 4,096 1,303 553 2,241
2028년 4,228 1,523 464 2,241 4,096 1,303 553 2,241
2029년 4,757 1,523 464 2,770 5,080 1,622 688 2,770
2030년 4,757 1,523 464 2,770 5,080 1,622 688 2,770
계 21,477 7,032 2,145 12,301 22,489 7,153 3,035 1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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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 지역활성화재단 관련 예산
(단위 : 백만원)
2025년 증감
대분류 소분류
규모 비중 규모 증감률
전체 예산 820,207 100.00% 3.00%
소계 187,327 23.5% 10,563 5.98%
교육 유아및초중등교육 7,559 0.92% 1.537 25.53%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 2,052 0.25% 39 1.97%
농림해양수산 농업·농촌 177,716 21.67% 8,987 5.33%
▣ 검토의견 : 부안지역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립 후 5년 동안 224.88억원으로
예상되는 반면, 부안군이 출연금으로 5년 동안 75억원 지원과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
직매장 등의 사업 수입으로 239.02억원의 수입이 발생한다면 흑자 운영이 예상됨
다. 공무원 감축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적절
부안군의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관리, 학교급식지원 사업 등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는 농촌활력과와 지역경제과(일자리창출팀)임
관련 부서의 업무 현황을 분석하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총 12명인 것으로 나타
검토
났으며, 이 중 부안지역활성화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될 경우 7명의 감원 효과가 발생함
결과
재단 설립 및 운영 활성화 시점인 2027년까지 퇴직 예정 공무원은 16명이고 임용예정은
14명으로 현원은 자연감소할 계획이며, 재단 설립으로 감축되는 인원 7명에 대해 별도
충원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검토의견 : 7명 감축되는 인원에 대한 별도 충원계획 없이 자연 감소로 인해 감축하는 효과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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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립의 기대효과
가. 주민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검토
항목 검토 결과
찬성 이유 (89.5%) 반대 이유 (10.5%)
기관 설립 여부 - 1순위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활력 제고 - 1순위 : 정책 효과 불확실
- 2순위 : 지역 중소농가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 - 2순위 : 재정부담
- 지역의 먹거리·마을공동체 정책이 중요하다는 의견 95.6%
- 부안군 먹거리·마을공동체 정책 아는 비율 31.3%
인식 현황 - 부안군 먹거리·마을공동체 정 만족하는 비율 79.7%
- 부안군 먹거리·마을공동체 정책 방향
1순위 :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2순위 :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부안지역활성화재단 역할 부안지역활성화재단 기대효과
기대효과 및 우려 사항 - 1순위 :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지원 - 1순위 : 부안 농산물 브랜드 제고
- 2순위 : 지역농업 경제적 가치 창출 - 2순위 : 다양한 지역 먹거리 확보
▣ 검토의견 : 부안군민의 89.5%가 설립 찬성 의견을 보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활력 제고와
먹거리 질 제고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검토
단위 : 천원, 명
운영 및 사업비 지출 효과 인건비 지출 효과
효과 발생 범위
생산 부가가치 취업 생산 부가가치 취업
전북특별자치도 337,257 223,658 4 220,197 110,417 2
전국 451,548 271,713 5 500,099 292,909 4
▣ 검토의견 : 부안지역활성화재단은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으로 수수료 수익을 얻지만
수익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정책의 상시적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정책의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음
다.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검토
단위 : 억원, 명
부안군 동일유형 자치단체 평균
항목
2025년 2024년 증감 2025년 2024년 증감
세입예산 7,785 7,647 1.80% 6,046 6,063 -0.28%
예산 규모
세출예산 7,785 7,647 1.80% 6,046 6,063 -0.28%
재정자립도 9.61% 8.23% 1.38%p 10.39% 10.51% -0.12%p
재정 여건 재정자주도 51.26% 50.24% 1.02%p 55.90% 56.86% -0.96%p
통합 재정수지 -435 -628 193 -305 -3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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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
연평균
항목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증가율
합계 8,558 8,419 8,412 8,544 8,757 0.60%
자체수입 994 773 780 787 795 -5.40%
세입 이전수입 6,432 6,853 6,828 6,939 7,129 2.60%
지방채 0 0 0 0 0
기타 1,133 792 805 818 833 -7.40%
합계 8,558 8,419 8,412 8,544 8,757 0.60%
세출 경상지출 1,519 1,390 1,432 1,501 1,513 0.10%
사업수요 7,039 7,029 6,980 7,043 7,244 -0.70%
▣ 검토의견 : 부안군의 2025년 예산 중에서 부안 지역활성화재단과 관련이 높은 분야의 예산은 총
187,327백만원으로 부안군 전체 예산의 23.5%를 차지하고 있음.
부안지역활성화재단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는 1,500백만원으로 관련 예산의 0.7%에 불과하며
기존 이관사업의 규모를 감안하면 0.1%의 예산 증액이 요구되기 때문에 부안군 재정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며, 부안군 투자가용재원 대비 0.21% 수준으로 부안군의 재정건전성
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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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ᆞ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출자출연법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
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포함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
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제4조제5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은 제외한다)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승인과 협의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공개와 설
립 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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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제10조(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먹거리 전략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부안푸드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사업
2. 통합물류 등 지역 먹거리 직거래유통 활성화 사업
3. 지역 먹거리 소비 촉진을 위한 통합마케팅 사업
4. 학교급식, 공공급식과 연계한 지역 먹거리 활성화 사업
5.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부안군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센터
2. 지역 먹거리 유통ㆍ가공ㆍ판매시설
3. 먹거리 생산자 육성 및 식품 가공 등을 위한 교육시설
4. 먹거리 관련 시험ㆍ연구ㆍ인증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부안군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안군 공
공급식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공급식 지원
2. 공공급식 지원 확산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3.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에 필요한 관리시스템
4. 지역농산물 등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물류시설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부안
군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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