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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서대문구
서대문구도시경관과2026-09-23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게시기관서대문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도시경관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375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sdm.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3:10: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_1375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375호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업체명 (대표자) | 등록업종 (등록번호) | 영업소 소재지 | 행정처분 사유 | 처분내용 | 지제이건설(주) (마상문)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경북98-10-2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로6길 53-1, 3층 (남가좌동)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 영업정지 4개월 (‘26.9.23. ~ ’27.1.22.) | □ 행정처분 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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