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_1375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375호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업체명 (대표자) | 등록업종 (등록번호) | 영업소 소재지 | 행정처분 사유 | 처분내용 |
지제이건설(주) (마상문)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경북98-10-2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로6길 53-1, 3층 (남가좌동)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 영업정지 4개월 (‘26.9.23. ~ ’27.1.22.) |
□ 행정처분 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