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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서대문구
서대문구도시계획과2026-09-23

마포로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

게시기관서대문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6-106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sdm.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0: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09.21.)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412호(1981.11.13.) 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3-325호(1993.10.18.) 사업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77호(2024.08.01.) 정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433호(2025.08.07.)로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된 ‘마포로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경미한 변경) 및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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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6 - 106호 마포로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09.21.)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412호(1981.11.13.) 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3-325호(1993.10.18.) 사업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77호(2024.08.01.) 정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433호(2025.08.07.)로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된 ‘마포로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경미한 변경) 및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2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마포로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지정 조서 : 변경없음 가. 정비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 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마포로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 서대문구 북아현동, 미근동, 충정로2·3가 일대 | 45,921.3 | - | 45,921.3 | 건설부고시 345호 (1979.09.21.) | 나. 정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 지구명 | 위치 | 시행면적(㎡) | 면적(㎡) | 비고 | 획지 | 정비기반시설 | 기정 | 마포로4구역 제1지구 | 북아현동 876번지 일대 | 3,153.2 | 2,756.0 | 397.2 | 일반정비 | 다.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련 계획 : 해당없음 라.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변경 결정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 높이 (m) | 비고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기정 | 마포로4구역 제1지구 | 3,153.2 | 획지 | 2,756.0 | 북아현동 876번지 일원 | 공동주택 | 60% | 300%/400% /569% | 80m 이하 | | 변경 | 마포로4구역 제1지구 | 3,153.2 | 획지 | 2,756.0 | 북아현동 876번지 일원 | 공동주택 | 60% | 300%/400% /571% | 80m 이하 | | ■ 변경사유 : 건축물 공간을 개선하여 전시공간 면적 확대 공급 2. 정비계획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3,153.2 | - | 3,153.2 | 100.0 |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67.0 | - | 167.0 | 5.3 | - | 준주거지역 | 2,986.2 | - | 2,986.2 | 94.7 | -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없음 2)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3,153.2 | - | 3,153.2 | 100.0 | - | 획지 | 소 계 | 2,756.0 | - | 2,756.0 | 87.4 | - | 획 지 | 2,756.0 | - | 2,756.0 | 87.4 | - | 정비기반시설 | 소 계 | 397.2 | - | 397.2 | 12.6 | - | 도 로 | 341.2 | - | 341.2 | 10.8 | - | 녹 지 | 56.0 | - | 56.0 | 1.8 | - |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1) 도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중로 | 3 | 6 | 12 | 집산도로 | 323 (60) | 북아현동 826 | 북아현동 126-22 | 일반 도로 | - | 서고제38호 (2008.02.05) | 미집행 구간 조성 | 기정 | 소로 | 1 | 17 | 10 | 국지 도로 | 154 (13) | 충정로2가 189-11 | 충정로2가 178 | 일반 도로 | - | 서고제412호 (1981.11.13.) | 실효된 미집행 구간 조성 | 기정 | 소로 | 3 | A | 4 | 국지 도로 | 72 (72) | 북아현동 892 | 북아현동 876 | 일반 도로 | - | 서고제1993-325호 (1993.10.18.) | 미집행 구간 조성 | ※ ( )는 1지구 내 편입 연장임 (2) 녹지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지구명 | 위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1 | 아현 제5녹지 | 북아현동 778번지 일대 | 389 (56.0) | - | 389 (56.0) | 서고제412호 (1981.11.13) | - | ※ ( )는 1지구 내 편입 면적임 (3)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 조서 : 변경 ○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① | 문화시설 | 전시시설 | 북아현동 876번지 일대 | 390.0 | 증)2.0 | 392.0 | 서고제2024-377호 (2024.08.01.) | - | ■ 변경사유 : 건축물 공간을 개선하여 전시공간 면적 확대 공급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시설명 | 시설명 | 위치 | 구분 | 기정 | 변경 | 비고 | 변경 | 문화 시설 | 북아현동 876번지 일대 | 층 | 지하1층 | 지하1층 | 도시계획시설의 구체적 결정 범위는 입체적 결정도 참조 | 연면적 | 390㎡ | 392㎡ | 수평투영면적 | 390㎡ | 392㎡ | ※ 건축물의 면적ㆍ층고ㆍ형태는 조정될 수 있으며, 관리청은 서대문구로 해당 관리청에서 운영 및 관리함 ○ 비도시계획시설(공공임대업무시설) 건축물의 공간적 범위 시설명 | 위 치 | 결정내용 | 비 고 | 공공임대업무시설 | 북아현동 873번지 일대 | 층 | 지하1층 | 문화시설 사무공간 등 활용 | 연면적 | 78㎡ | ※ 건축물의 면적ㆍ층고ㆍ형태는 조정될 수 있으며, 관리청은 서대문구로 해당 관리청에서 운영 및 관리함 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담)계획 구분 | 지구명 | 시행면적 (㎡) | 획지면적 (㎡) | 정비기반 시설면적 (㎡) | 계획기반 시설 내 기존 공공용지 (㎡) |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국·공유지(㎡) | 순부담 면적(㎡) | 순부담률 (%) | 비고 | 기정 | 마포로 4구역 제1지구 | 3,153.2 | 2,756.0 | 397.2 | 5.2 | 101.0 | 451.0 | 14.80 | 건축물 기부채납 연면적 390㎡ 포함 | 변경 | 3,153.2 | 2,756.0 | 397.2 | 5.2 | 77.0 | 457.1 | 14.88 | 건축물 기부채납 연면적 470㎡ 포함 | 순부담률 산정 | ∙ 부담률산식 : = (397.2㎡+72.0㎡+70.1㎡-82.2㎡)/(3,153.2㎡-82.2㎡) = 14.88% | ※ 정비기반시설 순부담률 = 순부담면적 / (시행면적 - 기존국공유지(무상양도)) ※ 면적은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변경사유 : 부서협의 결과에 따라 무상양도 면적 조정 ○ 문화시설·공공임대업무시설(건축물 기부채납) 설치계획 구분 | 문화시설 | 공공임대업무시설 | 비고 | ① | 부지면적 | 2,756.0㎡ | 2,756.0㎡ | 획지면적 | ② | 전체 건축연면적 (전용면적) | 11,008.7㎡ | 11,008.7㎡ | - | ③ | 공공기여 연면적 (전용면적) | 245.2㎡ | 34.8㎡ | 문화시설 392㎡, 공공임대업무시설 78㎡ | | 공공기여 규모 | 지하1층(일부) | 지하1층(일부) | 경사로 인해 지하층 산정 | ④ | 공사비 | 4,747,468원/㎡ | 3,636,405원/㎡ | 기부채납 공공시설 설치비용 검증 전문기관을 통한 산출금액 | ⑤ | 설치비용 | 1,861,007,456원 | 283,639,590원 | ⑥ | 부지가액 | 29,400,000원/㎡ | 29,400,000원/㎡ | 감정평가 산술 평균 금액 | ⑦ | 환산부지면적 | 124.4㎡ | 17.7㎡ | ⓐ + ⓑ | ⓐ 건축물 환산면적 | 63.0㎡ | 9.0㎡ | ⑤ / ⑥ | ⓑ 토지 지분면적 | 61.4㎡ | 8.7㎡ | (③ / ②) × ① | ※ 건축물의 면적ㆍ층고ㆍ형태는 조정될 수 있으며, 관리청은 서대문구로 해당 관리청에서 운영 및 관리함 4)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변경없음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명 칭 | 면적(㎡)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기정 | 마포로4구역 제1지구 | 3,153.2 | 획지1 | 2,756.0 | 북아현동 876번지 일원 | 21 | - | - | 21 | - | | 7)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분 | 구 역 구 분 | 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높이(m) | 비고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기정 | 마포로4구역 제1지구 | 3,153.2 | 획지1 | 2,756.0 | 북아현동 876번지 일원 | 주거 | 60 이하 | 기준 300이하 허용 400이하 상한 569이하 | 80m 이하 | - | 변경 | 기준 300이하 허용 400이하 상한 571이하 | 건축물 용적률 완화에 관한 계획 | 기정 | ① 기준용적률 : 300% ② 허용용적률 완화량 : 100% 적용 목표 | 인센티브 대상 | 요건 | 인센티브량 | 적용내용 | 계획 유도 | 친환경 개발 | 녹색건축물 인증 | 그린4등급(일반) 초과 | 정량 부여 | 30% | 50% | 100% 적용 | 에너지 효율등급 | 1등급 초과 |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 년 | `24 | `25 | `26 | `27 | 주거 | 10% | 10.5% | 11% | 11.5% | 비주거 | 13.5% | 14% | 14.5% | 15% | 전기차충전소 | 서울시 친환경자동차 조례에 따른 충전기 법적의무사항 ½이상 초과설치 시 | 정량 부여 | 20% | 보행 가로 활성화 | 무장애도시 조성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상 우수등급 인증시 | 정량 부여 | 30% | 30% | 안전· 방재 | 방재 관련시설 | 방재 관련된 시설 설치 (옥상녹화, 투수성포장, 우수저류조, 저류시설, 하수관거, 공동소화전 중 4가지 이상 설치) | 정량 부여 | 20% | 20% | | 구분 | 구 역 구 분 | 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 비고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건축물 용적률 완화에 관한 계획 | 기정 (계속) | ③ 공공주택 도입에 따른 용적률 완화 : 100% 공공 임대주택 도입 | ○ 100.0% : 획지 면적 2,756.0㎡ → 공공임대주택 50% 확보 = 1,378.0㎡ 이상 필요 : 12세대×공급면적(76.78)㎡ = 921.36㎡ 4세대×공급면적(118.21)㎡ = 472.86㎡ = 921.36㎡ + 472.86㎡ = 1,394.22㎡ | ④ 상한용적률 완화량 : 69% 정비 기반시설 | 산식 = 허용용적률x{(1.3x가중치xα토지)+(1.2xα건축물)+(1xα현금)} = 400%×{(1.3×0.7646×토지순부담 346.0㎡÷(2,756.0㎡-55.0㎡)) +(1.2×건축물환산부지 105.0㎡÷(2,756.0㎡-55.0㎡))} = 400%×{(1.3×0.7646×0.1281)+(1.2×0.0388)} = 69.5% = 69% 적용 | ※ ① + ② + ③ + ④ = 569% 이하 적용 | 변경 | ① 기준용적률 : 300% ② 허용용적률 완화량 : 100% 적용 : 변경없음 ③ 공공주택 도입에 따른 용적률 완화 : 100% 공공 임대주택 도입 | ○ 100.0% : 획지 면적 2,756.0㎡ → 공공임대주택 50% 확보 = 1,378.0㎡ 이상 필요 : 12세대× 공급면적(76.25)㎡ = 915.00㎡ 확보 2세대× 공급면적(117.98)㎡ = 235.96㎡ 확보 2세대× 공급면적(118.26)㎡ = 236.52㎡ 확보 = 915.00㎡ + 235.96㎡ + 236.52㎡ = 1,387.48㎡ | ④ 상한용적률 완화량 : 71% 정비 기반시설 | 산식 = 허용용적률x{(1.3x가중치xα토지)+(1.2xα건축물)+(1xα현금)} = 400%×{(1.3×0.7899×토지순부담 385.1㎡÷(2,756.0㎡-70.1㎡)) +(1.2×건축물환산부지 72.0㎡÷(2,756.0㎡-70.1㎡))} = 400%×{(1.3×0.7899×0.1433)+(1.2×0.0268)} = 71.72% = 71% 적용 | ※ ① + ② + ③ + ④ = 571% 이하 적용 |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 기정 |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높이계획에 따른 높이 완화 산식 = 기준높이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 대지면적) 이내 = 70m × (451.0㎡/(3,153.2㎡-106.2㎡)) = 10.3m = 80m 적용 | | 변경 |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높이계획에 따른 높이 완화 산식 = 기준높이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 대지면적) 이내 = 70m × (457.1㎡/(3,153.2㎡-82.2㎡)) = 10.4m = 80m 이하 적용 * 높이계획은 동일하며 세부 산식 변경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변경 없음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에 따른 임대주택 해당없음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 계획 ∙ 공공주택 도입(50% 이상)에 따른 용적률 100% 완화 적용 ∙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구 분 | 전용면적(㎡) | 세대수, 호수 | 비율(%)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계 | 139 | - | 139 | 100.0 | 공동 주택 | 소계 | 105 | - | 105 | 75.5 | 일반분양 | 계 | 89 | - | 89 | 64.0 | 54 | 30 | - | 30 | 21.6 | 84 | 59 | - | 59 | 42.4 | 공공주택 | 계 | 16 | - | 16 | 11.5 | | 공공임대주택 | 소계 | 16 | - | 16 | 11.5 | 54 | 12 | - | 12 | 8.6 | 84 | 4 | - | 4 | 2.9 | 민간임대주택 | - | - | - | | - | 주거용 오피스텔 | 58 | 34 | - | 34 | 24.5 | *공공주택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 예정 | 구분 | 구 역 구 분 | 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 비고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공공주택 및 주거비율 완화에 대한 계획 | 변경 | ∙ 공공주택 도입시 완화용적률 ∙ 완화용적률 산식 = 최대 100% 범위 이내, 증가하는 용적률의 1/2은 공공주택으로 공급 = 2,756.0㎡× 50% = 1,378.00㎡ 이상 필요 구분 | 계획 | 기정 | 변경 | 공공 임대 주택 | :12세대×공급면적(76.78)㎡ = 921.40㎡ 확보 :4세대×공급면적(118.21)㎡ = 472.82㎡ 확보 = 921.40㎡+472.82㎡=1, 394.22㎡ | :12세대×공급면적(76.25)㎡ = 915.00㎡ 확보 :2세대×공급면적(117.98)㎡ = 235.96㎡ 확보 :2세대×공급면적(118.26)㎡ = 236.52㎡ 확보 = 915.00㎡+235.96㎡+236.52㎡ = 1, 387.48㎡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 ∙ 건축한계선 : 신촌로변 3m / 신촌로37길 2.5m / 소로 3-A 0.5m | |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 ∙ 전면공지(보도부속형) : 신촌로변, 중로3-6호선(신촌로37길) 및 동측변, 소로 3-A호선변 건축선후퇴 부분 | | ※ 사업시행지구별 주된 용도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에 따른 용도로서 “업무・숙박・주거”의 경우 도심부 내 수요를 고려하여 단일용도로 계획 할 수 있음 ※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등은 관계 법률 및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사항을 따름 ■ 변경사유 : 건축물 공간을 개선하여 전시공간 면적 확대 공급 8)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등 시행방법 | 시행 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고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 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 현황세대수 : 22세대 계획세대수 : 105세대 증가세대수 : 83세대 | | 9)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추정비례율 산출근거 구분 | 항목 | 금액(천원) | 수입 | 소계 | 153,327,136 | 분양주택 | 일반분양 | 80세대 | 92,452,485 | 토지등소유자분양 | 9세대 | 8,664,363 | 공공임대 | 매각 | 16세대 | 2,193,172 | 오피스텔 | 일반분양 | 9호 | 18,918,200 | 토지등소유자분양 | 25호 | 5,448,438 | 근린생활시설 | 일반분양 | 9,250,478 | 토지등소유자분양 | 16,400,000 | 지출 | 소계 | 97,773,288 | 공사비 | 60,294,440 | 보상비 | 10,716,271 | 관리비 | 2,865,940 | 설계비 | 8,104,643 | 감리비 | 2,571,271 | 부대경비 | 9,848,430 | 기타 | 3,372,293 | 종전자산 추정액 | 52,811,767 | 추정비례율 | 105.19% = (총수입(153,327,136,500원) - 지출(97,773,288,000원)) ÷ 종전자산(52,811,767,300원) | 나. 공사비 및 분양가 변동표 비례율 변화표 | 변동률 | 사업비 | -5% | -2.5% | 0% | 2.5% | 5% | 변동률 | 평균단가 (천원/3.3㎡) | 2,200 | 2,250 | 2,300 | 2,350 | 2,500 | 분양가 (일반분양 기준) | -5% | 10,400 | 99.70% | 97.29% | 94.87% | 92.46% | 85.21% | -2.5% | 10,700 | 104.86% | 102.45% | 100.03% | 97.62% | 90.37% | 0% | 11,000 | 110.02% | 107.61% | 105.19% | 102.78% | 95.53% | 2.5% | 11,300 | 115.18% | 112.77% | 110.35% | 107.94% | 100.69% | 5% | 11,600 | 120.34% | 117.93% | 115.51% | 113.10% | 105.85% | 다. 추정분담금 산출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X추정비례율) 권리자분양가 추정액(A) | 추정 권리가액(B) | 추정분담금(A-B) | 전용 54형 | 7.54억 |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추정비례율(105.19%)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 | 전용 84A형 | 10.25억 | 전용 84B형 | 10.13억 | 전용 84형 | 9.28억 |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정비구역 및 주변 지역의 주택 수급에 관한 사항 가.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구역내 건축물 동수 | 구역내 건축물 동수 | 계 | 주거용 건축물 | 비주거용 건축물 | 계 | 유허가 | 무허가 | 21 | 7 | 14 | 21 | 19 | 2 | ※ 건축물 유형은 건축물 대장상 주용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나.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구분 | 건립규모 | 기정 | 증감 | 변경 | 비율(%) | 공동주택 | 계 | 105세대 | - | 105세대 | 100.0 | 85㎡이하 | 60㎡이하 | 42세대 | - | 42세대 | 40.0 | 60㎡초과 ~ 85㎡이하 | 63세대 | - | 63세대 | 60.0 | 85㎡초과 | - | - | - | - | 오피스텔 | 60㎡이하 | 34호 | - | 34호 | 100.0 | 11)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구분 | 주택수(세대) | 인구수(명) | 비고 | 계 | 105 | 274 | | 60㎡이하 | 42 | 110 | | 60㎡초과~85㎡이하 | 63 | 164 | | ※ 변경 인구수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세대당 2.6인을 적용함 12)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가. 임대주택 건설계획 건립 규모 | 세대수 | 전체 비율 | 임대주택 비율 | 계 | 정비사업 의무 임대주택 | 공공주택 도입에 따른 공공주택 | 합 계 | 16 | - | 16 | 15.2% | 100.0% | 60㎡이하 | 12 | - | 12 | 28.6% | 75.0% | 60㎡초과 ~ 85㎡이하 | 4 | - | 4 | 6.3% | 25.0% | 나. 소형주택건설계획 : 해당사항 없음 다. 세입자 주거대책 (1) 세입자 주거대책 : 대상지 내 세입자 없음 (2) 상가 세입자 대책 ○ 우선입주대상 : 사업시행시 사업지에 있는 세입자에게 시행자가 임대 우선 제공 ○ 영업손실 등 보상 : 관련법규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업폐지 및 휴업 등에 대한 보상 13) 환경성 검토결과 : 변경없음 14) 환경보전 및 재난 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5)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6) 교통 및 동선처리 계획 : 변경없음 17) 안전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8)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19) 구역 내 옛길, 옛 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Ⅱ.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구분 | 구역명 | 지구명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마포로4구역 | 제1지구 | 서대문구 북아현동 876번지 일대 | 3,153.2 | - | 3,153.2 | |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3,153.2 | - | 3,153.2 | 100.0 |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67.0 | - | 167.0 | 5.3 | - | 준주거지역 | 2,986.2 | - | 2,986.2 | 94.7 | -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없음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가. 교통시설 : 변경 없음 (1) 도로 결정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중로 | 3 | 6 | 12 | 집산도로 | 323 (60) | 북아현동 826 | 북아현동 126-22 | 일반 도로 | - | 서고제38호 (2008.02.05) | 미집행 구간 조성 | 기정 | 소로 | 1 | 17 | 10 | 국지 도로 | 154 (13) | 충정로2가 189-11 | 충정로2가 178 | 일반 도로 | - | 서고제412호 (1981.11.13.) | 실효된 미집행 구간 조성 | 기정 | 소로 | 3 | A | 4 | 국지 도로 | 72 (72) | 북아현동 892 | 북아현동 876 | 일반 도로 | - | 서고제1993-325호 (1993.10.18.) | 미집행 구간 조성 | ※ ( )는 1지구 내 편입 연장임 나. 공간시설 : 변경 없음 (1) 녹지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번호 | 지구명 | 위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1 | 아현 제5녹지 | 북아현동 778번지 일대 | 389 (56.0) | - | 389 (56.0) | 서고제412호 (1981.11.13) | - | ※ ( )는 1지구 내 편입 면적임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 (1) 문화시설 조서 구분 | 도면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① | 문화 시설 | 전시 시설 | 북아현동 876번지 일대 | 390.0 | 증)2.0 | 392.0 | 서고제2024-377호 (2024.08.01.) | - | (2)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시설명 | 시설명 | 위치 | 구분 | 기정 | 변경 | 비고 | 변경 | 문화 시설 | 북아현동 876번지 일대 | 층 | 지하1층 | 지하1층 | 도시계획시설의 구체적 결정 범위는 입체적 결정도 참조 | 연면적 | 390㎡ | 392㎡ | 수평투영면적 | 390㎡ | 392㎡ | ※ 건축물의 면적ㆍ층고ㆍ형태는 조정될 수 있으며, 관리청은 서대문구로 해당 관리청에서 운영 및 관리함 (3)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시설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변경 | 문화시설 | ∙ 문화시설 연면적 증가 - 연면적 : 390㎡ → 392㎡ | ∙ 건축물 공간을 개선하여 전시공간 면적 확대 공급 | (4) 비도시계획시설(공공임대업무시설) 건축물의 공간적 범위 시설명 | 위 치 | 결정내용 | 비 고 | 공공임대업무시설 | 북아현동 893번지 일대 | 층 | 지하1층 | 문화시설 사무공간 등 활용 | 연면적(㎡) | 78㎡ | ※ 건축물의 면적ㆍ층고ㆍ형태는 조정될 수 있으며, 관리청은 서대문구로 해당 관리청에서 운영 및 관리함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구분 | 가구 | 용도 | 비고 | 허용용도 | 획지1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 나. 건폐율 계획 구분 | 건폐율 | 비고 | 획지1 | •60% 이하 | | 다. 용적률 계획 : 변경 구분 | 용적률 | 비고 | 기준 | 허용 | 상한 | 획지1 | 300% 이하 | 400% 이하 | 기정 | 569% 이하 | | 변경 | 571% 이하 | ■ 용적률 인센티브(기정) 구 분 | 인센티브 | A | 기준용적률 | 300% | B | 허용용적률 | 목표 | 인센티브 대상 | 요건 | 인센티브 | 친환경 개발 | 녹색건축물 인증 | 그린4등급(일반) 초과 | 30% | 에너지 효율등급 | 1등급 초과 |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 년 | `24 | `25 | `26 | `27 | 주거 | 10% | 10.5% | 11% | 11.5% | 비주거 | 13.5% | 14% | 14.5% | 15% | 전기차충전소 | 서울시 친환경자동차 조례에 따른 충전기 법적의무 사항 1/2이상 초과설치 시 | 20% | 보행가로 활성화 | 무장애도시 조성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상 우수 등급 인증시 | 30% | 안전·방재 | 방재 관련시설 |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방재와 관련된 시설 설치시 | 20% | 소 계 | 100% | C | 상한 용적률 | ∙ 공공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 공공시설 부지 제공 산식 = 허용용적률x(1.3x가중치xα토지+1.2xα건축물) = 400%×(1.3×가중치×토지순부담 346.0㎡÷(2,756.0㎡-55.0㎡)+ 1.2×건축물 환산부지 105.0㎡÷(2,756.0㎡-55.0㎡)) = 400%×(1.3×0.7646×0.1281+1.2×0.0388) = 69.58% | 69% | D | 임대주택 추가확보 | ∙ 공공주택 도입시 완화용적률 : 획지 면적 2,756.0㎡ : 공공임대주택 50% 확보 = 1,378.0㎡ 이상 필요 : 12세대×공급면적(76.78)㎡ = 921.36㎡ 확보 : 4세대×공급면적(118.21)㎡ = 472.86㎡ 확보 = 921.36㎡ + 472.86㎡ = 1,394.22㎡ | 100% | 계 (A+B+C+D) = 300% + 100% + 69% + 100% | 569% | ■ 용적률 인센티브(변경) 구 분 | 인센티브 | A | 기준용적률 | 300% | B | 허용용적률 | 목표 | 인센티브 대상 | 요건 | 인센티브 | 친환경 개발 | 녹색건축물 인증 | 그린4등급(일반) 초과 | 30% | 에너지 효율등급 | 1등급 초과 |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 년 | `24 | `25 | `26 | `27 | 주거 | 10% | 10.5% | 11% | 11.5% | 비주거 | 13.5% | 14% | 14.5% | 15% | 전기차충전소 | 서울시 친환경자동차 조례에 따른 충전기 법적의무 사항 1/2이상 초과설치 시 | 20% | 보행가로 활성화 | 무장애도시 조성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상 우수 등급 인증시 | 30% | 안전·방재 | 방재 관련시설 |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방재와 관련된 시설 설치시 | 20% | 소 계 | 100% | C | 상한 용적률 | ∙ 공공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 공공시설 부지 제공 산식 = 허용용적률x(1.3x가중치xα토지+1.2xα건축물) = 400%×{(1.3×0.7899×토지순부담 385.1㎡÷(2,756.0㎡-70.1㎡)) +(1.2×건축물환산부지 72.0㎡÷(2,756.0㎡-70.1㎡))} = 400%×{(1.3×0.7899×0.1433)+(1.2×0.0268)} = 71.72% = 71% 적용 | 71% | D | 임대주택 추가확보 | ∙ 공공주택 도입시 완화용적률 : 획지 면적 2,756.0㎡ : 공공임대주택 50% 확보 = 1,378.0㎡ 이상 필요 : 12세대×공급면적(76.25)㎡ = 915.00㎡ 확보 : 2세대×공급면적(117.98)㎡ = 235.96㎡ 확보 : 2세대×공급면적(118.26)㎡ = 236.52㎡ 확보 = 921.36㎡ + 235.96㎡ + 236.52㎡ = 1,387.48㎡ | 100% | 계 (A+B+C+D) = 300% + 100% + 71% + 100% | 571% | 라. 높이 계획 : 변경없음 구분 | 높이기준 | 비고 | 획지1 | ∙ 최고 80m 이하 | | 마.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구분 | 계획 | 비고 | 건축한계선 | ∙ 신촌로변 3m / 신촌로37길 2.5m / 소로 3-A 0.5m | | Ⅲ. 관련도면 : 붙임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Ⅳ. 열람장소 ■ 서대문구 도시계획과(☎02-330-8154)에 관계 서류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붙임. 정비계획결정 지형도면 ■ 마포로4구역 제1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3.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0pixel, 세로 2475pixel ■ 마포로4구역 제1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3.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0pixel, 세로 2475pixel ■ 마포로4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결정(기정)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4.정비계획 결정도(기정)도.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0pixel, 세로 2475pixel ■ 마포로4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4.정비계획 결정도(변경)도.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99pixel, 세로 2475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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