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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서대문구
서대문구반려동물지원과2026-09-2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공표

게시기관서대문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반려동물지원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372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sdm.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6:08: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공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공표.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공표 업종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위반내용 | 제품명 (식육의 종류) |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 기간) | 처분규정 | 단속기관 | 단속일 | 공고기간 |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 장수축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천시장길 70(옥천동) | 황**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제3항 위반 [식육의 표시사항 미표시(2차위반)] | 돼지 앞다리살 등 다수 제품 (식육) | 영업정지 7일 (2026. 9. 25. ~ 2026. 10. 1.)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영업정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별표7] 행정처분 기준 2.개별기준.가.1).나).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자치구 합동 교차점검) | 2026. 8. 31. | 2025. 9. 22. ~ 2026. 10. 1.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1조(위반사실의 공표)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6. 9. 22. 서 대 문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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