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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청년정책과2026-09-2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서대문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청년정책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373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sdm.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10:49: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9.23.(수) ~ 2026.10.13.(화) (20일간) 다. 게재방법 : 서대문구보,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2]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함. 또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서 “청년 발전”을 “능력 발전 등”으로, “이끌어냄으로써”를 “통하여”로 수정하여 표현을 명확히 함. (안 제3조) 나. 위원회 구성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변경함. (안 제9조) 다. 청년시설의 민간위탁 운영 근거 마련 (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 3) 입법예고 : 2026. 9. 23. ~ 10. 13. (20일간) 4) 규제심사 : 규제 신설 없음 5) 위원회 협의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7)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청년 발전”을 “능력 발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이끌어냄으로써”를 “통하여”로 한다. 제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제2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용어의 정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 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3. --------------------------------------------------------------- 능력 발전 등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 5. ------------------------------------------------- 통하여 --------------------------------------------------------. |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 략) |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고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④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⑤ ∼ ⑦ (생 략) | ⑤ ∼ ⑦ (현행과 같음) | 제20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생 략) | 제20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신 설> |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으로 세입·세출 등 예산의 증감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용 추계 대상이 아님. 4. 작 성 자 ○ 청년정책과 행정8급 양지선 (02-330-1913) | 관 계 법 령 | □ 「청년기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4조의2(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청년단체 또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기여한 법인ㆍ단체(이하 “청년단체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1]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37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함. 또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명확화 (안 제3조) 나.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 명확화 (안 제9조) 다. 청년시설 민간위탁 근거 마련 (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청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5층 청년정책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913, 팩스 02-3140-8045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 호: 개정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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